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학생, 청년 및 학부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생: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청년: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3.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그 자녀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부모
제3조 (교원 관련 단체 등)
①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의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와 관련하여 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1.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
2. 추천 또는 지명되는 사람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가. 둘 이상의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호를 선택할 것
나. 추천 또는 지명되는 사람이 추천 또는 지명 당시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 교수, 공무원 또는 대표자ㆍ임직원의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호를 우선할 것
제5조 (영리업무의 한계)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간별ㆍ분야별(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국가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
제7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국가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①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해의 3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
제9조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이하 이 절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교육의 기회균등ㆍ자주성ㆍ전문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
4.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할 것
5.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
②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 및 체계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
제10조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시ㆍ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청 등이 있은 날(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ㆍ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시ㆍ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제2조제3호의 학부모
4.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사회 각계 인사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④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제13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요청받은 날(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① 관계기관의장등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요청 사유를 적은 재심의요청서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 관계기관의장등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통보한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절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제16조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교육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이행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ㆍ내용의 고시 및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교육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③ 교육정책협의회의 회의는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2.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사무에 관한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
2.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무에 관한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 등의 해촉)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등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인 연구기관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연구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이 개정하여 고시하는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12 비고 제2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24 비고 제3호 본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2) 단서 중 “교육부”를 “교육부ㆍ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교육부 본부”를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로 한다.
④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⑦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⑧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교육부장관이”를 각각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