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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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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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3.29.] [법률 제19292호 2023.03.28.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 044-202-28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6. 12. 2., 2022. 6. 10.>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ㆍ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구강관리용품”이란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 (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의 2 (구강보건의 날)

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2. 6. 10.>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2. 10. 22.][제목개정 2015. 5. 18.]

제6조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7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개정 2015. 5. 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8조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2. 10. 22.]

제9조 (구강건강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2020. 8. 11.>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제10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2.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弗素製劑)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4.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1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管掌)한다.

1.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ㆍ감독

3.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4.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②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제12조 (학교 구강보건사업)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검진

3.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4.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6. 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3조 (학교 구강보건시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제14조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2. 10. 22.]

제15조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在家)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12. 10. 22.]

제15조의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지침 및 방향설정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3.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②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각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15조의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16조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2. 10. 22.][제목개정 2015. 5. 18.]

제17조

삭제  <2015. 5. 18.>

제17조의 2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6장 보칙

제18조 (구강관리용품의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관리용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2. 10. 22.][제목개정 2015. 5. 18.]

제18조의 2 (구강보건산업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19조 (대한구강보건협회)

①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 취지와 그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0조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2. 10. 22.]

제21조 (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2. 10. 22.]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2. 10. 22.]
부칙 <법률 제6163호, 2000. 1. 12.>

이 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953호, 2003. 7. 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부칙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5> 까지 생략

<446>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㉒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⑦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510호, 2012. 10.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319호, 2015. 5.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317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365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894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92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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