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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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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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55.07.01.] [국무원령 제27370호 1960.07.01. 일부개정]

    제1조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以下 法이라 稱함) 의 전투에 준할 행위라 함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무장포동, 반란등을 진압방지하기 위한 행위 

    2. 전선보급수송을 위한 행위 

    3. 기타 치안을 교란하기 위한 포력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제2조

    연금에 관한 사무중 현금지불에 관한 사무는 체신부장관이 행한다. 

    제3조

    법 에 의한 유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호적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적에 의하고 호적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유부에 의하되 본적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이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연금을 받고저 하는 자는 주소지의 구청장(서울特別市)시, 읍, 면장을 경유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부본을 지체없이 사회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군인 또는 경찰관으로서 전몰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회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전몰군경의 부 또는 성년자녀로서 연금을 받고저 하는 자는 관공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공의의 진단서와 부양할 자 없음을 증명하는 구청장(서울特別市)시, 읍, 면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불구폐질의 기준은 법 제4조 각호에 의한다. 

    제8조

    연금액은 연 2만4천환으로 한다. 연금권리자에게는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55ㆍ7ㆍ1, 1960ㆍ7ㆍ 1>

    제9조

    연금은 신청자가 지정하는 우편관서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0조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월이 속하는 연도의 연금은 월할계산으로 하여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월이 속하는 연도의 연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라도 상이군경이 연금을 받은 후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서울特別市)시, 읍, 면장은 그 사유를 지대없이 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회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법 제12조에 규정한 관공립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 요양소 기타 시설 혹은 적십자병원등의 장은 상이군경을 수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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