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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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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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4.01.] [기획재정부령 제270243호 2025.03.21.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43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5 .>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 4. 5., 2015. 3. 6 .>

[제목개정 2015. 3. 6.]

제3조

삭제  <2007. 4. 5 .>

제4조 (과세표준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제5조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6조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①영 제15조제1항 또는 영 제22조제1항(조건부 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

②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

③영 제22조제1항(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

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 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2013. 2. 23 .>

제8조 (멸실승인신청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11. 4. 1 .>

②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2011. 4. 1 .>

[제목개정 2011. 4. 1.]

제10조 (면세용도 물품증명)

영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

제11조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제12조 (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

제13조 (공제 및 환급신청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제14조 (과세물품 환입신고등)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제1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①영 제2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7. 4. 5., 2011. 4. 1 .>

②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 .>

③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 3. 14 .>

부칙 <재무부령 제1954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559호, 1996. 3.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23호, 2006.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52호, 2007.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2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71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35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16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4호, 2014.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74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66호, 2018.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79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37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72호, 2023.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2025.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ㆍ승인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lt;2007.4.5&gt;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lt;2007.4.5&gt;

  • [별지 제4호서식] 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ㆍ면세 반출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서, 변경신청서),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

  • [별지 제6호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미납세ㆍ조건부면세) 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

  • [별지 제7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

  • [별지 제8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

  • [별지 제9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반입증명신청서□반입증명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승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증명신청서·증명서]

  • [별지 제12호서식]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

  • [별지 제13호서식]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 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증명서]

  • [별지 제15호서식]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확인서]

  • [별지 제17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승인서]

  • [별지 제18호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신청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

  • [별지 제19호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증명서]

  • [별지 제20호서식] 과세물품소요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 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확인]서

  • [별지 제22호서식] 과세물품제조업 (개업, 변경, 폐업) 신고서,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별지 제23호서식]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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