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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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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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12.01.] [기획재정부령 제252291호 2023.07.04.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

제2조 (관세사자격증)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4. 4., 2007. 10. 31 .>

제2조의 2

삭제  <2023. 7. 4 .>

제3조 (응시수수료)

①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차시험: 3만원 

2. 제2차시험: 3만원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4.]

제3조의 2 (관세사의 등록 신청)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 3. 10.]

제4조 (직무보조자의 채용등)

① 삭제  <2011. 4. 4 .>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

③ 삭제  <2014. 10. 31 .>

제4조의 2 (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7. 1.]

제5조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

② 삭제  <2011. 4. 4 .>

[본조신설 2007. 10. 31.]

제6조 (전략적제휴기업집단)

①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력기업(전략적제휴기업집단 중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을 말한다)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8. 21 .>

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0. 31.]

제6조의 2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1 .>

[본조신설 2007. 10. 31.]

제7조 (등록요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4. 4., 2007. 10. 31., 2008. 8. 21 .>

[제목개정 2007. 10. 31.]

제8조 (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4.]

제9조

삭제  <2008. 8. 21 .>

부칙 <총리령 제573호, 1996. 6. 29.>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7호, 2001.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중 응시수수료 금액에 관한 부분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00호, 2003.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82호, 2007.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2호, 2008.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7호, 2009.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3호, 2011.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55호, 2012.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8호, 2013. 12. 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4호, 2014.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38호, 2014.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76호, 2015.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08호, 2017. 3. 1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90호, 2020.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99호, 2020. 7. 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06호, 2023. 7. 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통관취급법인등의시설·장비기준

  • [별지 제1호서식] 관세사 자격증

  • [별지 제1호의2서식] 관세사(등록, 등록갱신)신청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업무실적 내역서

  • [별지 제2호서식] 관세법인(등록, 등록갱신)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통관취급법인등(등록, 등록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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