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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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6.07.1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84715호 2016.07.12.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창조행정담당관), 02-2110-22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미래창조과학부

제2조 (창조경제조정관)

창조경제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

[제목개정 2013. 12. 12.]

제3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4. 3. 24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7.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9.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소통방안 기획 및 추진 

11. 각종 정부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1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13.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ㆍ처리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0.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관리 

11.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13. 기금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1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제도 및 회계운영 지원 

15. 연구개발기금 운용, 물품ㆍ공사계약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 

16. 공무원 범죄사고 관리 

17. 부내 일상감사 

18.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19. 삭제  <2015. 1. 6 .>

20. 삭제  <2015. 1. 6 .>

2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

삭제  <2013. 12. 12 .>

제6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2.]

제7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ㆍ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다자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12., 2013. 12. 12., 2015. 11. 30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2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4.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관리 

8. 기금 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세출 집행예산의 총괄 관리 

10. 삭제  <2015. 3. 16 .>

11.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12.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2., 2013. 12. 12 .>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 3. 16 .>

6.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ㆍ관리 

7.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통합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9.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10.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11.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3. 정책고객의 관리ㆍ동향 분석ㆍ백서 발간 

14. 비정규직 관리ㆍ운영 

15.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6. 제안 제도의 운영 

17. 보수제도 운영 

18. 부 내 정부3.0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 6 .>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2.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사무 총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타 부처 법령 검토 및 의견회신 

6. 국회 법안심사 총괄ㆍ지원 

7.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8.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9. 부내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10. 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 

11.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관 및 각종 규정 등 관리 

13.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4.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5.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16.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17. 소관 법인ㆍ협동조합 설립의 허가(취소, 해산) 및 업무지원 

18. 소관 법인ㆍ단체의 임원의 선임ㆍ승인 

19.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21.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3. 24 .>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정보화 예산의 검토ㆍ조정 

3.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 관리ㆍ운영 

4.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ㆍ시행 및 평가 

5.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부내 업무방식 개선 

6. 삭제  <2015. 11. 30 .>

7. 부내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미래창조과학부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콘텐츠는 제외한다) 관리 

9. 삭제  <2015. 11. 30 .>

10.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 및 부내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 11. 30 .>

12. 삭제  <2015. 11. 30 .>

13. 삭제  <2015. 11. 30 .>

14.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ㆍ관리 

15. 그 밖에 부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⑦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 11. 30 .>

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2. 부내 정보보안업무 관련 규정 제ㆍ개정 

3. 부내 정보보안업무 총괄ㆍ지도감독 

4.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5.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관리 

6. 부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점검 

7. 부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8.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시행 

9. 부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ㆍ개정 

10. 부내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실태 점검, 지도감독 

1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안전센터 구축ㆍ운영 총괄 

12. 통합보안 관제 등 미래창조과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 

14. 사이버분야 위기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15.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ㆍ처리 

1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교육 등 추진 

17. 그 밖에 부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⑧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2., 2013. 12. 12., 2015. 11. 30 .>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제협력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해외 정책ㆍ기술ㆍ시장동향ㆍ통계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제적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5.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총괄 

6.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및 정보통신ㆍ방송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ㆍ지원 및 협력창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내외 협력센터 및 거점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0.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해외시장 진출업무 지원 총괄 

1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활동 지원 

1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산학연 해외 협력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외 한인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평가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한영연수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남ㆍ북한간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기술표준화 등 교류ㆍ협력 

1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제협력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2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2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통상 협정 및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이행 

2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ㆍ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 

24.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11. 30 .>

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공적개발원조 협의체 및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협력 

3.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5.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간 장관급 협의체, 정부회의, 협력위원회, 지역협력체 등 각종 협의체 운영ㆍ관리 

6.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간 협력 의제 발굴ㆍ협의에 관한 사항 

7.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간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8.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간 협력기반조성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9.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해외센터 및 국제IT협력센터 등 현지거점의 육성ㆍ운영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대규모 국제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11.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개도국 초청연수 및 정책자문 등 공적개발원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신흥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투자지원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3.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국제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4.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해외 산학연 집적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15.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정보제공, 해외 마케팅, 홍보, 컨설팅 지원 

16.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7. 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⑩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11. 30 .>

1.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3.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 간 장관급 협의체, 정부회의, 협력위원회, 지역협력체 등 각종 협의체 운영ㆍ관리 

4.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 의제 발굴ㆍ협의에 관한 사항 

5.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해외센터 및 국제IT협력센터 등 현지거점의 육성ㆍ운영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대규모 국제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9.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개도국 초청연수 및 정책자문 등 공적개발원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신흥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투자지원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국제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2.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해외 산학연 집적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13.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정보제공, 해외 마케팅, 홍보, 컨설팅 지원 

14.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5. 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7.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등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운영ㆍ정책개발 및 국제협약ㆍ협정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이행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의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협력에 관한 사항 

19.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협약 업무에 관한 사항 

21.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에 관한 공동합작사업 등의 개발 및 시행 

22. 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 및 개발도상국가와의 인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교육ㆍ정보보호 등 국제협력 기관ㆍ기구의 설립ㆍ운영ㆍ지원 

2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활동 지원 

25.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 진출 지원 

2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지수의 관리 및 국제지수 동향 파악 및 관련 대응 

2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28. 국제기구 및 그 외 협력체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행사의 유치ㆍ운영ㆍ지원 

29. 국내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전시회 지원 

30. 국제기구에서의 북한 관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동향 파악 및 의제 대응 

31. 그 밖에 다자간 협의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책실)

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3. 16 .>

②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ㆍ기초연구진흥과ㆍ원천기술과ㆍ생명기술과ㆍ융합기술과ㆍ거대공공연구정책과ㆍ우주기술과ㆍ원자력진흥정책과ㆍ거대공공연구협력과ㆍ연구성과혁신기획과ㆍ연구성과활용정책과ㆍ지역연구진흥과 및 연구기관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12., 2013. 12. 12., 2015. 3. 16 .>

③ 연구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2., 2013. 12. 12., 2015. 3. 16 .>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구개발 진흥 관련 기본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4.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투자 확대 추진 

5. 과학기술 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6.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ㆍ발전 

7.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8. 과학기술 관련 각종 위원회ㆍ포럼의 운영ㆍ지원 

9. 연구개발사업 총괄ㆍ조정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10.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ㆍ조정 총괄 

11.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기반 조성 

12. 과학기술진흥 중장기 정책 목표ㆍ방향 설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 

13. 삭제  <2013. 9. 12 .>

1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ㆍ관리 지원 체제 구축ㆍ운영 및 개선 

15.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규정ㆍ지침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ㆍ개선 

16.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17. 삭제  <2016. 5. 10 .>

18. 삭제  <2016. 5. 10 .>

19. 삭제  <2016. 5. 10 .>

20. 삭제  <2016. 5. 10 .>

21. 삭제  <2016. 5. 10 .>

22. 삭제  <2015. 3. 16 .>

23. 그 밖에 연구개발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초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

1.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 과학기술 분야 신진, 여성, 국가과학자 등 개인연구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분야 박사후연구원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육성 등 집단연구 지원 

6. 세계적 대용량 기초연구 실험자료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7. 전문연구정보 확보, 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8.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협력 

9.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운영ㆍ지원 

10. 삭제  <2015. 3. 16 .>

11. 삭제  <2015. 3. 16 .>

12.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운영 지원 

13. 글로벌연구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기초과학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15.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6. 기초과학연구원과 부설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 지원 

17. 기초과학연구원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18. 기초과학연구원 내 대형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ㆍ운영과 공동활용체계 구축 

19. 기초과학연구원 내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20.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운영체계 구축 

⑤ 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2016. 5. 10., 2016. 6. 1 .>

1.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ㆍ분석 

4. 원천기술개발사업 발굴ㆍ기획ㆍ총괄 및 조정 

5. 삭제  <2015. 3. 16 .>

6.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단 육성ㆍ지원 총괄 및 제도 운영 

7. 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8.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ㆍ지원 

9. 기후변화대응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ㆍ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대형 연구개발사업단의 법인 설립허가 

11. 삭제  <2015. 3. 16 .>

12. 에너지ㆍ환경 등 공공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ㆍ지원 

13. 원천연구 분야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총괄 

1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ㆍ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추진실적 평가 

1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지원 

16.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관 육성ㆍ발전 지원 

17. 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18.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19.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 

20.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ㆍ지원 

21.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국내 창구 역할 수행 

22.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협상ㆍ자문ㆍ검토ㆍ이행 등에 관한 사항 

23.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의 활동 및 의제 대응 

24.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활동 및 의제 대응 

25. 국내 유관기관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활동 촉진 및 지원 

26.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와 재정지원체제 간 연계 촉진 

27.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NDE)로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내 기후변화대응기술의 이전ㆍ확산 지원 

28.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9.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기후변화대응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 관련 인력 양성 지원 

⑥ 생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2016. 5. 10 .>

1.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3.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소재지원사업 등 연구개발사업 지원 

4. 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5. 생명공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기술개발사업 추진 지원 

7. 바이오ㆍ기초의과학기술개발사업, 바이오 분야 부처 연계 사업 추진 

8. 바이오ㆍ기초의과학기술ㆍ생명연구자원ㆍ뇌연구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9. 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 

10. 삭제  <2015. 3. 16 .>

11. 생명공학정책센터 육성ㆍ지원 

12. 한국뇌연구원 설립ㆍ운영 

13.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운영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지원 

14. 생명공학ㆍ뇌연구ㆍ생명연구자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15.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ㆍ운영 지원 

16. 감염병 연구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ㆍ시설의 육성ㆍ지원 

17.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 지원 

18. 삭제  <2015. 3. 16 .>

19. 삭제  <2015. 3. 16 .>

20. 삭제  <2015. 3. 16 .>

21. 삭제  <2015. 3. 16 .>

22. 삭제  <2015. 3. 16 .>

23. 삭제  <2015. 3. 16 .>

24. 삭제  <2015. 3. 16 .>

25. 삭제  <2015. 3. 16 .>

⑦ 융합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국가융합기술 정책 목표ㆍ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ㆍ운영 

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3. 융합기술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4.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융합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6.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7. 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의 조사ㆍ분석 

8. 다학제(多學際) 간 융합 연구사업 발굴ㆍ지원 

9. 첨단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육성ㆍ지원 

10.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11. 삭제  <2015. 3. 16 .>

12. 나노ㆍ바이오ㆍ정보통신ㆍ인지과학 기반 융합연구 전략수립 및 사업 추진ㆍ지원 

13. 공공 복지ㆍ안전 연구사업 추진 

14. 융합기술 분야 및 나노기술ㆍ미래소재 관련 국제협력 지원 

15.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기본ㆍ시행계획 수립ㆍ추진 

16.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7.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18.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19. 나노기술ㆍ미래소재 관련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20. 나노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추진ㆍ인프라 구축 지원 

21. 나노기술지도 작성 및 나노기술영향평가 계획수립ㆍ시행 

22. 삭제  <2015. 3. 16 .>

⑧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우주개발 진흥법」, 「천문법」 및 「표준시에 관한 법률」 등 우주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 우주 분야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5.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 

6.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정책의 수립ㆍ추진 

7. 우주운송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8. 우주운송시스템 및 우주핵심기술 검증 체계 구축 

9.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추진 

10. 우주발사체 관련 산업체 생태계 육성 

11. 우주발사체 개량 및 수출산업화 계획 수립 

12.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전담평가단 운영 

13. 달탐사 등 우주탐사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14. 달탐사선, 우주로봇 등 우주 탐사 기반기술 개발ㆍ지원 

15. 발사지원시설 신축 및 확장에 관한 사항 

16. 우주센터의 개발ㆍ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17.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ㆍ운영 

18.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9. 로켓엔진 개발(액체 및 고체 등)에 관한 사항 

20. 과학로켓(Sounding Rocket) 개발에 관한 사항 

21. 우주문화확산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22. 우주과학관 운영 및 관리 

23. 우주인 관리 및 유인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4. 우주 분야 업무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우주산업실태조사 등 국내외 통계 및 현황에 관한 사항 

26. 우주개발 분야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 및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 

27.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우주핵심기술의 민간 이전에 관한 사항 

28. 우주기술 연구기획심사평가 사업 지원 

29. 우주개발 관련 전략기술의 이전ㆍ재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30.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1. 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 및 방사선의 진흥ㆍ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2.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33. 지구과학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ㆍ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34. 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민ㆍ군 기술협력 연구개발사업 추진 

35. 그 밖에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우주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인공위성 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다목적 실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등 저궤도 실용위성의 개발 및 지원 

3. 정지궤도 위성의 개발 및 지원 

4. 과학기술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초소형위성 등 소형위성의 개발 및 지원 

5. 우주핵심기술 검증 체계 구축 

6. 국가위성정보종합계획 수립ㆍ시행 

7. 위성항법시스템 기술개발 총괄 

8. 위성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9. 위성정보 활용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 

10. 인공위성의 관제와 지상국 구축ㆍ운영 

11. 국가위성정보통합센터 및 인공위성정보 활용기관의 지원ㆍ육성 

12. 국가위성정보활용 인력양성 계획 수립ㆍ시행 

13. 국가위성정보활용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추진 

14. 범부처 위성데이터 관리ㆍ활용 체계 구축ㆍ운영 

15. 인공위성정보의 수신ㆍ처리ㆍ보급 등 기반구축 

16. 위성영상판매 전문기업 육성 

17. 위성체, 부품 등 위성산업 육성ㆍ지원 

18.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19. 우주환경 보호ㆍ감시체계 구축 운영 

20. 우주물체 등 우주위험 대비 계획 수립 

21. 우주물체에 대한 예비등록 및 등록사항의 관리 

⑩ 원자력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총괄 

3. 연구용원자로, 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4. 차세대 노형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5.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ㆍ조정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6.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ㆍ이용ㆍ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ㆍ보완 

7.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8.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 

9. 국내외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ㆍ보급 및 원자력백서 발간 

10.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산학연간 협동연구의 지원 

11. 원자력 및 방사선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12. 원자력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13.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14.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ㆍ양성 계획 수립 및 산학연 원자력 인력 협의체 구성ㆍ운영 

15.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대책 수립 및 원자력 이해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16. 양자 간 및 다자 간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협력 지원 총괄 

17. 방사선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18. 방사선,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기반 확충 

19. 중입자치료시스템의 기술개발 육성ㆍ지원 

20. 방사선 의학 연구 지원 및 이용인력 육성ㆍ훈련 

2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ㆍ관리 

22.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23. 핵융합 분야 및 가속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관련 장치 개발ㆍ제작, 기술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핵융합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25.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및 핵융합 에너지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26.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 에너지 연구장비 고도화에 관한 사항 

27.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28. 국내 대형 가속기 통합 운영 

29. 가속기 시설 및 대형연구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0. 가속기 시설 활용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31. 일본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지(J-PARC)와의 협력 

32. 플라즈마 분야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3.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34. 우주분야 국제조약ㆍ협정의 이행 

35. 우주 관련 국제규범 협력에 관한 사항 

36. 우주분야 주요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7. 우주분야 국제기구ㆍ지역협력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8. 우주개발 관련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참여 및 관리 

39.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40. 달탐사, 갈릴레오 프로젝트 등 우주기술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41. 우주분야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2. 우주분야 주요국ㆍ국제기구ㆍ지역협력기구와의 교육협력 

43. 국제원자력협력 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4. 원자력기술수출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45. 국가 간 원자력협력협정 제정ㆍ개정 

46.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47.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48.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 육성ㆍ지원 

49. 원자력 선진기술보유국과의 협력 및 원자력후발국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50. 국제기구(IAEA, OECD/NEA, IFNEC 등)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51.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 및 경제협력개발기구ㆍ원자력기구(OECDㆍNEA) 협력사업 운영 지원 

52.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RCA),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등 원자력 관련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3. 연구용 원자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해외수출 지원 

54. 양자간 및 다자간 원자력협력 기술 지원 총괄 

55. 남북한 원자력협력 및 우주협력에 관한 사항 

56. 제4세대 원자력 국제포럼(GIF) 운영 

57. 원자력 관련 양자간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및 관리 

58. 원자력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 해외 인턴십 지원 

59. 지구과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0.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 

6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 및 개선 

63.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64. 산학연 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65.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6.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ㆍ연구기관 지원 

6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68. 특화전문대학원 육성 지원 등 학연(學硏)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9.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지원 

70. 산학연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71. 특정연구기관 육성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민간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 

73.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관련 과제의 발굴ㆍ기획 

7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국제협력 

7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관련 기획성과관리사업 운영 

76. 신규 산학연 협력사업의 사전기획ㆍ조정 총괄 

77. 산학연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업 기술수요 발굴 및 플랫폼 구축ㆍ운영 

78. 그 밖에 연구성과혁신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9. 산학연 협력 공동연구소 육성ㆍ지원 

80.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육성ㆍ지원 

81.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82. 협동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83. 삭제  <2016. 5. 10 .>

84. 연구개발사업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85. 연구성과 관리ㆍ분석ㆍ보호ㆍ활용(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포함한다)ㆍ확산 지원 및 성과통계 관리 

86.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87. R&amp;D 지식재산협의회 육성ㆍ지원 

88.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9.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 확충ㆍ등록, 관리 실태 점검 및 공동활용 촉진 

90. 연구장비 도입 심의를 위한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91.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92.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93.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94.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협의 

95.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운영 보좌 

96.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97.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해제 

9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 및 감독 

99. 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100.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1.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입주승인 등 연구개발특구의 관리 

102. 연구소기업 설립 승인ㆍ육성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103.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104.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간 교류 협력 지원 

105.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106. 연구개발특구별 종합평가 계획 수립ㆍ추진 

10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및 법령 운영 

10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1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1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1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구ㆍ사업화 인력 양성, 교류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지원 

11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ㆍ기능지구의 연계 및 발전방안 수립ㆍ추진 

1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 및 세부방안 마련 

11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시책 수립ㆍ추진 

115. 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및 지역ㆍ현장 맞춤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 추진 

116.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평가 

11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와의 협력 

118.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과학기술 관련 연계ㆍ협력 지원 

119.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ㆍ지원 총괄 

120.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 

121.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122.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1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24.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 

12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 관련 시책의 수립ㆍ추진 

1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ㆍ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1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ㆍ연계 활성화 지원 

12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 연구ㆍ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목개정 2013. 12. 12.]

제9조의 2

삭제  <2015. 9. 25 .>

제9조의 3 (과학기술전략본부)

①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과학기술정책관 및 연구개발투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7. 6 .>

② 과학기술전략본부에 과학기술정책과ㆍ미래전략기획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정책조정과ㆍ성과평가정책과ㆍ연구제도혁신과ㆍ연구예산총괄과ㆍ연구개발투자기획과ㆍ공공에너지조정과ㆍ기계정보통신조정과 및 생명기초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7. 6 .>

③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6 .>

1.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과학기술 현안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기획 

4.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7. 과학기술 정책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의 수립 

8. 과학기술 정책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9. 과학기술 정책연구 추진ㆍ관리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민간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제도의 개선 

11.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2.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의 운영ㆍ발전 지원 및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관리 

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ㆍ지원 

14.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및 배포 

15.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과학기술전략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미래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사회 변화 예측 

2.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에 관한 사항 

3.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ㆍ시행 

4. 과학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ㆍ시행 

5.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ㆍ보완 

6.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7.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8.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 분야 기술동향 분석 

11. 과학기술관련 국내 기술실태 조사ㆍ분석 및 해외동향 조사ㆍ분석 

12. 기술 분야별 수준 조사ㆍ평가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⑤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6 .>

1.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조사ㆍ분석 및 조정 

2.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ㆍ조정 관련 제도 개선ㆍ지원 

3. 과학기술 분야 정책ㆍ제도에 대한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4. 기술 분야별 정책의 총괄ㆍ조정 

5. 삭제  <2016. 7. 6 .>

6.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평가 

7.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8. 삭제  <2016. 7. 6 .>

9.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기술개발지원 등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제도의 개선 

10.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1. 기술 분야별 기술영향평가 실시ㆍ관리 

12.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13.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실시 

14.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와 과학기술정책과의 조정ㆍ연계 

15.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ㆍ분석 

1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17.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9.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20.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현황 조사ㆍ분석 

21. 지방자치단체 연구관리 전문기관 육성ㆍ지원시책 총괄ㆍ조정 

22.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3.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4.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25.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26. 기술혁신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7. 과학기술사 및 과학기술 성과 조명에 관한 사항 

⑥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의 운영 및 제도개선 

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운영 

3.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ㆍ지원 

4. 과학기술정책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6. 민ㆍ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7.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8.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연감의 발간 및 배포 

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ㆍ지원 

10.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11.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로드맵 수립ㆍ추진 

12.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 및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3.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생활밀착형 연구개발사업 기획 

14.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사항 

15.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관련 범부처 협의체 설치ㆍ운영 

1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17. 민ㆍ군 기술협력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18. 민ㆍ군 기술협력 사업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19. 민ㆍ군 기술협력 범부처 협의체 구성ㆍ운영 

20. 재난ㆍ재해 대응 과학기술 전략 수립 

⑦ 성과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2016. 7. 6 .>

1.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4.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의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5. 해외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정책의 조사ㆍ분석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연계 등 활용 

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9.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지침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선정 및 포상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12. 연구성과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ㆍ확산 관련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4. 연구성과물 기탁ㆍ등록 관련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5.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성과 관리ㆍ활용 촉진 지침 마련 및 실태 조사ㆍ분석 

16.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체계 개선 및 지원 

17. 성과창출ㆍ보호ㆍ활용 표준매뉴얼 발간ㆍ보급 

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및 포상 

19.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지원 

20. 「지식재산 기본법」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의 협의ㆍ조정 

21.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료에 관한 사항 

22. 기술무역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3. 기술가치 평가 및 활용시책의 수립ㆍ추진 

24. 기술 분야별 특허ㆍ기술표준ㆍ규제 등의 동향 분석 

2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간컨설팅 및 종합평가, 공통기준형 상위평가 실시 

28.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중간컨설팅 및 종합평가 상위평가 실시 

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평가 관련 제도개선 

3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3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위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33.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등 평가결과 이행여부 점검 

3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계획 및 지침 수립 

3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36.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기술성평가 제도의 개선 

37. 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8.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9. 연구개발 유형별ㆍ기술분야별 표준 성과지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4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통계 관리 

⑧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6 .>

1. 연구관리 전문기관 협의회의 운영 지원 

2. 범부처 연구개발시설ㆍ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확충 및 공동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 관련 인력 양성 및 범부처 협의체 운영 

4.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사항 

5. 연구시설ㆍ장비 소유권 전환에 따른 관련 정책ㆍ법령ㆍ이행사항 점검 

6. 대학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유 공공연구 시설ㆍ장비의 중소기업 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 

7.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 

8.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9.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의 실태 조사ㆍ분석 

10.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제도의 총괄ㆍ조정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정보 관리 실태조사 

1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계획수립 및 운영ㆍ개선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기준 표준화 및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ㆍ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7. 대학ㆍ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18. 범부처 연구제도협의회 운영 

19.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발간ㆍ배포 

20. 연구수행ㆍ관리 서식 표준화 및 운영 

21. 국가연구개발 제도 도우미센터 설치 및 운영 

2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23.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ㆍ분석 

24.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ㆍ통계의 수집ㆍ발간ㆍ보급 

25. 국가연구개발 통계ㆍ정보의 표준화ㆍ분류체계 개선 및 분석 

26.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본계획수립 및 구축ㆍ운영,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7.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반 기업 맞춤형 정보시스템(인력,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 

29.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여ㆍ관리 

30. 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ㆍ관리ㆍ표준화 추진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32.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ㆍ추진 

⑨ 연구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6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확대 방안 수립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방향 및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체계 보완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검토 총괄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지침 수립 및 배분ㆍ조정 총괄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10. 기술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수립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관련 업무 협의ㆍ조정 총괄 

13. 삭제  <2016. 5. 10 .>

14. 삭제  <2016. 5. 10 .>

15. 그 밖에 연구개발투자심의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2016. 7. 6 .>

1.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전략성 강화에 관한 사항 

3. 기술분야별ㆍ부문별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총괄ㆍ조정 

4. 특정ㆍ현안분야 범부처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ㆍ조정 

5. 산ㆍ학ㆍ연 등 연구주체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및 실적확인 

7. 기술분야별ㆍ부문별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9.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중복ㆍ유사사업 조정 및 부처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구조개편 총괄 

11.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 

12.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ㆍ조정 총괄 관리 

13. 국가연구장비 관련 예산의 배분ㆍ조정 

14.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운영 

15. 민ㆍ군 겸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16. 항공ㆍ해양ㆍ건설ㆍ교통ㆍ우주ㆍ에너지ㆍ자원ㆍ환경ㆍ기상(이하 이 항에서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17.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18.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19.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20.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21.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22.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ㆍ중복성 조정 

23.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24.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25.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6.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27.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28. 재난ㆍ재해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29. 삭제  <2016. 7. 6 .>

30. 기계ㆍ제조ㆍ소재ㆍ나노ㆍ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ㆍ융합ㆍ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31.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2.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33.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34.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35.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36.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ㆍ중복성 조정 

37.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38.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39.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0.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41.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42. 지역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43. 분야별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44. 생명ㆍ보건의료ㆍ농림ㆍ수산ㆍ식품ㆍ기초연구ㆍ인력ㆍ국제협력ㆍ대형 인프라(이하 이 항에서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45.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46.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47.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48.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49.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50.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ㆍ중복성 조정 

51.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52.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53.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4.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55.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56. 기초연구 비중 산정 

57. 삭제  <2016. 5. 10 .>

58. 삭제  <2016. 5. 10 .>

59. 가속기 등 기초분야 연구시설과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60.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9. 25.]

제9조의 4 (창조경제기획국)

① 창조경제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창조경제기획국에 창조경제기획과ㆍ창조경제기반과ㆍ창조융합기획과ㆍ미래성장전략과 및 창조경제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창조경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조경제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창조경제 관련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3. 창조경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 창조경제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창조경제 관련 부처간 협업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창조경제 관련 투자 전략 수립 및 조정 

8. 창조경제 관련 성과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기반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법령 제정ㆍ운영 

10. 창조경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11. 창조경제 역량 평가를 위한 지표에 관한 사항 

12. 창조경제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ㆍ분석 

13. 창조경제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창조경제기획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경제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시책의 협의ㆍ지원 

2.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제도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ㆍ학ㆍ연ㆍ지역 연계 창조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식창조산업 지원 및 민간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산ㆍ학ㆍ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ㆍ조정 

6. 신산업 아이디어와 기술보유자, 투자자 간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7.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화 사업 기획ㆍ관리 

8. 창조경제 온라인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및 운영 

9. 창조경제 문화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창조경제 박람회 개최, 아이디어ㆍ기술의 사업화 공모전 등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기획ㆍ추진 

⑤ 창조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기반 공공서비스 육성 

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의 차세대 미래전략 수립 

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조성 

5.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산업 활성화 총괄ㆍ조정 

7. 과학기술, 정보통신ㆍ방송, 인문ㆍ사회 융합기반 사회시스템 개선 전략 수립 

8. 과학기술, 정보통신ㆍ방송, 인문ㆍ사회 융합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시책 마련 

9. 공공기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ㆍ방송, 인문ㆍ사회 융합 연구개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1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기반 사회적 기업 육성 

11. 창조경제 관련 아이디어ㆍ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범부처 정책 연계 지원 및 부처 간 정책지원 협력체계 마련 

12.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아이디어ㆍ기술의 사업화 종합ㆍ조정 

13. 미래창조과학부 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벤처ㆍ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항의 종합ㆍ조정 

14.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아이디어ㆍ기술의 사업화 협력과제 발굴ㆍ추진 

⑥ 미래성장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 및 발전 시책 수립 

2. 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3. 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 관련 전문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충 

5. 미래성장동력 기획ㆍ발굴 관련 범부처협의체 구성ㆍ운영 

6.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ㆍ지원ㆍ관리 시스템 개선 

7.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 

9.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 

10.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 

11. 부처 간 협동ㆍ융합 연구 개발 촉진 

12. 다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실태 조사 

1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1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 

⑦ 창조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조경제 관련 아이디어ㆍ기술의 사업화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과제 발굴 및 지원 

2. 창조경제 관련 아이디어ㆍ기술의 사업화 연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창조경제 관련 아이디어ㆍ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4. 창조경제 관련 아이디어ㆍ기술의 사업화 해외 동향 조사ㆍ분석 

5. 대기업과 벤처ㆍ중소 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이전 및 활용촉진 지원 

6.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별 신산업 클러스터 지원에 관한 사항 

8.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9.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화 지원기관, 참여 기업 등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9. 25.]

제10조

삭제  <2015. 9. 25 .>

제11조

삭제  <2015. 9. 25 .>

제12조

삭제  <2015. 9. 25 .>

제12조의 2 (미래인재정책국)

①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래인재정책국에 미래인재정책과ㆍ미래인재양성과ㆍ미래인재기반과 및 연구환경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환경안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미래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

1.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이공계 인력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및 통계 관리 

4.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ㆍ활용 

6. 과학기술인력의 육성ㆍ활용ㆍ처우에 관한 실태조사 

7.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8.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ㆍ활용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지원 

9. 과학기술 분야 신직업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항 

10.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민간자격의 등록, 공인 등에 관한 사항 

1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직무능력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6. 5. 10 .>

13.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운영ㆍ홍보 및 개선 

14. 과학기술인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 지원 

15.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운영ㆍ발전 및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인공제회 육성ㆍ지원 

17.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18. 과학기술 유공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육성ㆍ지원 

20. 과학의 날(달) 행사 계획 수립ㆍ추진 

21. 그 밖에 미래인재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미래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

1. 자연과학ㆍ인문사회과학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2.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3. 한국과학기술원 및 부설 고등과학원 육성ㆍ지원 

4. 광주과학기술원 육성ㆍ지원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육성ㆍ지원 

6. 울산과학기술원 육성ㆍ지원 

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ㆍ지원 

8.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ㆍ추진 

9. 공학교육 인증에 관한 사항 

10.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 

11. 과학영재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3.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14.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 운영ㆍ지원 

15.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 추진 

16.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ㆍ지원 

17.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6. 5. 10 .>

19. 삭제  <2016. 5. 10 .>

20. 삭제  <2016. 5. 10 .>

21.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2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3. 과학기술 분야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24. 해외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5.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운영ㆍ발전 

⑤ 미래인재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

1.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3. 국립과학관 지원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4. 국립과학관법인의 육성ㆍ지원 및 평가 

5. 서울(강북권)과학관의 건립 지원 

6. 전국 권역별 과학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7. 지방 테마과학관 및 전문과학관(임대형 민자사업)의 건립ㆍ운영 지원 

8.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9. 한국과학관협회 및 과학관 협력망 구축ㆍ운영 지원 

10. 전통과학기술유산의 발굴ㆍ복원ㆍ전시에 관한 사항 지원 

11.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 

12. 상상ㆍ도전ㆍ창업 국민운동 전개 

13.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14. 과학기술문화 유관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ㆍ발전 

15. 과학문화 기반조성 및 이해 증진 프로그램 지원 

16. 과학축전 등 일반국민 대상의 다양한 과학기술 공감활동 개최ㆍ지원 

17. 청소년 대상 과학문화 확산 및 이해 증진 활동 지원 

18.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체제 구축과 과학기술 전문방송 지원ㆍ육성 및 미디어 지원 사업의 운영ㆍ발전 

19. 무한상상실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16. 5. 10 .>

21. 한국과학창의재단 육성ㆍ지원 

22. 과학기술 학술단체 지원 및 과학기술 관련 법인ㆍ단체 설립허가ㆍ육성 및 지도 

23. 과학기술진흥유공 정부 포상자 선정ㆍ시상 및 우수과학자 포상사업 운영ㆍ발전 

2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육성ㆍ지원 

25.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26.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육성ㆍ지원 

2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운영ㆍ지원 

⑥ 연구환경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추진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4.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교육 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6. 연구실 안전사고의 대응체제 구축,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7.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ㆍ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8. 연구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9.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10.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 등 안전관리 

11. 미래 신기술 분야의 안전관리 확보 

12.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 통보ㆍ경유 신고,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1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이용 승인 

14.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15. 연구 안전관리의 정보화 체계 구축 

1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ㆍ발전 

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록제 운영ㆍ발전 

18.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19.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기획 및 관리 

21.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 

22. 기술사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 

23.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운영ㆍ지원 

[본조신설 2015. 9. 25.]

제13조 (정보통신정책실)

①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터넷융합정책관ㆍ정보통신산업정책관ㆍ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보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3. 16 .>

② 정보통신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인터넷제도혁신과ㆍ융합신산업과ㆍ정보화기획과ㆍ네트워크진흥팀ㆍ정보통신정책과ㆍ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ㆍ정보통신방송기반과ㆍ정보통신산업과ㆍ소프트웨어정책과ㆍ소프트웨어산업과ㆍ소프트웨어진흥과ㆍ디지털콘텐츠과ㆍ정보보호기획과ㆍ사이버침해대응과ㆍ정보보호지원과 및 정보활용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네트워크진흥팀장 및 정보활용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3. 16., 2015. 9. 25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중장기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 

2.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관련 자료 조사ㆍ연구 총괄 및 조정 

3.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4. 정보통신ㆍ방송 및 융합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5.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7.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8. 정보통신ㆍ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운영 지원 

1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11.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감독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우정사업 평가 및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등 기타 우정사업본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각종 요금ㆍ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활성화 및 국제협력 

2.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 보호 

3. 인터넷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4. 인터넷 정책 관련 전문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5.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선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6.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간 협력 지원 

7. 인터넷주소자원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8. 인터넷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9.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및 주소자원 사용자 보호 

10.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 

11. 포털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12.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및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터넷 기업의 육성ㆍ지원 

14. 인터넷백서 발간 및 인터넷 관련 통계조사 

15.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제16호에서 같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16.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17. 전자거래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전자거래 진흥에 관한 사항 

18.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9.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대책의 수립ㆍ추진 

20.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1. 전자화폐 등 전자 지불 관련 정보통신ㆍ방송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개발 

22. 사인 간의 전자문서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3.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에 관한 사항 

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26. 정보통신ㆍ방송산업의 기술융합 및 정보통신ㆍ방송 기반 융합의 확산ㆍ진흥 

⑤ 융합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수립ㆍ추진 

2. 빅데이터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기획 및 조정 

3. 빅데이터 관련 상호운용성ㆍ표준화ㆍ품질관리ㆍ유통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관련 정부ㆍ공공ㆍ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ㆍ추진 

6. 원격의료 및 차량 정보통신 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7. 데이터 분석ㆍ활용 센터 구축ㆍ운용 

8. 데이터 공유ㆍ처리ㆍ분석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9. 사물인터넷(M2M/IoT)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0.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11. 센서 네트워크(RFID/USN)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센서 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13. 센서 네트워크 도입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의 육성지원 

15. 인터넷마케팅 등 정보통신ㆍ방송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 지원 

16. 소프트웨어융합(산업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7.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18.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콘텐츠 개발, 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산업정보화 촉진ㆍ지원 

19. 소프트웨어융합 관련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및 집적지의 조성ㆍ발전 

20. 소프트웨어융합을 위한 지역별, 업종별 협업모델 개발 및 확산 

21. 소프트웨어융합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22.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23.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24.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⑥ 정보화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국가정보화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정보화담당관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6. 국가정보화 관련 사업 사전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국가정보화사업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8. 입법부ㆍ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지원 

9. 국가정보화촉진에 관한 협력사업의 추진 

10. 국가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연구 

11. 국가정보화 분야의 표준화 정책ㆍ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12. 국가정보화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13. 국가정보화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백서 발간 

14. 국가정보화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7.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18.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9.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21.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22. 국가정보화 공통기반의 구축ㆍ지원(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3.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4. 지식정보자원의 조사ㆍ공동이용ㆍ표준화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5.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 지원 및 감리에 관한 사항 

26. 범국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ㆍ추진 

27. 범국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28. 범국가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9. 범국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ㆍ기획 및 조정 

30. 범국가 정보자원 투자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31. 범국가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32.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3. 국가정보화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4. 국가정보화 관련 시범사업의 추진ㆍ확산 등 수요활성화 

35.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의 활용 관련 연구 및 기관ㆍ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⑦ 네트워크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방송통신망의 고도화ㆍ안전성ㆍ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3.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통신관로 등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 

5.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6. 방송통신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7. 국가 간 방송통신 기반구축계획의 수립ㆍ촉진 및 지원 

8.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미래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미래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13. 국가 그리드(Grid) 기반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광대역통합 연구개발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15. 국제연구망의 관리 및 공동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16. 차세대 국제연구망 협력센터의 구축 지원 

17. 전자태그 기반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추진 

18. 네트워크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정보통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발굴ㆍ수립 및 추진 

2.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총괄 및 조정 

3.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5.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통계의 분석ㆍ생산ㆍ관리 

6.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7. 정보통신ㆍ방송산업 관련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의 수립 

8.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9.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10. 정보통신ㆍ방송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및 표준화 

12.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저탄소 녹색서비스 개발 및 확산 

13. 정보통신ㆍ방송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이하 “GreenICT”라 한다) 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정보통신ㆍ방송분야 GreenICT 관련 대내외 홍보 

15. 정보통신ㆍ방송분야 GreenICT 관련 국내ㆍ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지수의 관리 

16. 정보통신ㆍ방송분야 GreenICT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17. 정보통신ㆍ방송분야 GreenICT 관련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통계관리 

18.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편성 

19.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집행 관리 

20.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결산 

21.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성과관리 및 평가 

22.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23.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24.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25.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정보통신ㆍ방송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통신ㆍ방송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차세대 유ㆍ무선 기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ㆍ시행 

5.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6.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7.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종합 조정ㆍ관리 

8. 정보통신ㆍ방송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도별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9.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ㆍ방송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의 성과 확산 

10. 정보통신ㆍ방송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의 관리 

11.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표준화계획 수립ㆍ시행 

12.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내 표준화단체 및 인증기관의 육성ㆍ지원 

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운영 지원 

16.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기반 조성 

17.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담기관의 관리ㆍ지원 

18. 정보통신ㆍ방송 산학연 협력 연구사업의 지원 

19. 정보통신ㆍ방송기술 관련 국제협력 지원 

20. 정보통신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⑩ 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정보통신ㆍ방송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ㆍ방송분야 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정보통신ㆍ방송분야 기업의 자금 지원 및 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 

4. 정보통신ㆍ방송분야 기업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정보통신ㆍ방송분야 기업의 지식ㆍ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ㆍ방송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 사업화 지원 

7. 정보통신ㆍ방송분야 기업의 기술성 및 기업가치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ㆍ방송분야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여성 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ㆍ방송산업 분야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공통지원서비스 발굴ㆍ지원 

11. 정보통신ㆍ방송분야 민간의 아이디어 기술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ㆍ방송분야 기업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16. 남북한간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17. 정보통신산업 컨설팅 업체 육성ㆍ지원 

18.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19. 정보통신산업 관련 진흥단지의 조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망ㆍ전산망 또는 방송망을 구성하거나 이에 접속ㆍ사용되는 기기 및 관련 부품산업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 

21. 정보통신장비산업 육성 총괄ㆍ조정 

22. 차세대 유ㆍ무선 정보통신산업정책의 개발 및 수립 

23.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ㆍ관리 

24.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업의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25. 차량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6. 차량 정보통신서비스 기술 및 표준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27. 정보통신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28.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향상 지원 

29. 정보통신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촉진 지원 

30. 정보통신산업의 국제산업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31. 해외투자, 외국인투자유치 등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화 추진 

32. 신뢰성평가, 시스템인증 등 정보통신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지원 

33.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4.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의 지도 및 지원 

35.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의 개발ㆍ보급 및 국산화 

36. 유ㆍ무선 정보통신기기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 

37.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38. 유ㆍ무선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39.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0. 모바일 기기의 기술 개발 및 표준화 

41.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2.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기술개발ㆍ보급 및 인력양성 지원 

43.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4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4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7. 소프트웨어(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13항 및 제14항에서 같다)산업 육성ㆍ지원 등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48.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49.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50.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51.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기획ㆍ조정 

52. 소프트웨어산업 컨설팅 업체 육성ㆍ지원 

5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54.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55. 삭제  <2016. 5. 10 .>

56.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57. 소프트웨어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58. 소프트웨어 플랫폼 육성에 관한 사항 

59.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도정비 및 경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0.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1. 공개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ㆍ지원 

62. 공개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63.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64. 소프트웨어분야 남북한 협력사업의 지원 

65. 소프트웨어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66.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투자유치 

67. 그 밖에 소프트웨어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8.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69.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경영 및 기술의 지원 

70. 우수 소프트웨어의 보급 활성화 

7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지원 및 공제조합의 지도ㆍ감독 

72. 삭제  <2016. 5. 10 .>

73. 삭제  <2016. 5. 10 .>

74. 삭제  <2016. 5. 10 .>

75. 정보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기업 연계진출 

76.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77. 소프트웨어 관련 학술ㆍ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78.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기반 조성 

79. 소프트웨어 집적단지의 구축ㆍ운영 

80. 정보통신ㆍ방송서비스 분야 소프트웨어 연동기술의 보급ㆍ확산 

81. 지능형 정보체계 구축ㆍ활성화 

82. 소프트웨어 성능비교 시험 

83.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84. 소프트웨어 생산ㆍ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85. 소프트웨어 사업 및 기술관련 분쟁 조정 

86. 삭제  <2016. 5. 10 .>

87.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88.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추진계획의 조사 

89.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술경력의 관리 

90.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의 육성 

91.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92. 공공정보시스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93.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94.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95. 소프트웨어 기술의 사업화 연계 지원 

96.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97.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ㆍ지원 

98.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진흥단지의 조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9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0.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보급ㆍ확산 

101.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ㆍ지원 

102.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03.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지원 

104. 소프트웨어 여성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105.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육성 계획 수립ㆍ시행 

106.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창업지원 

107. 클라우드컴퓨팅(CloudComputin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08.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촉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 

109.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차세대 웹기반 기술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110.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1. 방송통신사업자 등의 방송통신콘텐츠 제작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112.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연구 

113.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114. 방송통신콘텐츠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115. 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6.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17. 디지털콘텐츠 공통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8.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9. 스마트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0. 디지털콘텐츠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121. 디지털콘텐츠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2.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3. 공공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지원 

124.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5.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 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26. 디지털콘텐츠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27.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8. 디지털콘텐츠 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129. 지역 디지털콘텐츠 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130. 방송통신 기반시설 조성ㆍ지원 

131. 인터넷 기반 응용서비스의 발굴 및 지원 

132. 민간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33. 정보보호에 관한 소관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제정ㆍ개정 총괄 

134. 정보보호에 관한 통계ㆍ지표ㆍ지수의 개발ㆍ보급ㆍ조사 및 연구 

135. 정보보호 관련 전문업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6.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37. 정보보호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138.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39.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의 도입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40. 정보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141. 삭제  <2016. 5. 10 .>

142. 삭제  <2016. 5. 10 .>

143. 국내외 정보보호 행사와 대국민 홍보ㆍ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144. 정보보호기술 등에 대한 구매수요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45. 정보보호 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에 관한 사항 

146. 정보보호공시에 관한 사항 

147. 우수 정보보호기술 및 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148.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9. 민간분야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정책의 수립ㆍ총괄 

150. 민간분야 침해사고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1. 민간분야 침해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예보ㆍ경보의 발령에 관한 사항 

152. 민간분야 침해사고의 원인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53. 민간분야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4. 민간분야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155. 국내외 침해사고 대응기관 협력과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56.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157.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58.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지침 지시에 관한 사항 

159.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60.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61.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6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4. 민간분야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ㆍ제거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65.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7. 정보공유ㆍ분석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8.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대책의 수립ㆍ추진 

169. 유무선 네트워크 정보보호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추진 

170.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보호대책 및 융합보안 강화대책의 수립ㆍ추진 

171. 정보통신망의 서비스 보호 관련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72. 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73. 전자인증에 관한 법ㆍ제도의 연구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74.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ㆍ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175. 유비쿼터스 장비 식별을 위한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176. 생체 기반 인증체계 관련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77. 암호이용 정책의 수립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8. 공인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79. 정보보호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180. 정보보호 관련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1. 삭제  <2015. 9. 25 .>

182. 삭제  <2015. 9. 25 .>

183. 삭제  <2015. 9. 25 .>

184. 삭제  <2015. 9. 25 .>

185. 삭제  <201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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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삭제  <2015. 9. 25 .>

200. 삭제  <2015. 9. 25 .>

201. 삭제  <2015. 9. 25 .>

202. 삭제  <2015. 9. 25 .>

203. 삭제  <2015. 9. 25 .>

204.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수립ㆍ시행 

205. 건강한 디지털 미래세대의 양성에 관한 사항 

206.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07.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시책의 마련 및 추진 

208.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정보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209.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210.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211. 정보보호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212.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13. 국가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14. 정보문화의 확산,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215. 웹사이트 등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 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16. 웹사이트 등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217.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대책의 수립ㆍ추진 

218. 정보문화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ㆍ홍보 

219.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20.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운영ㆍ개선 

221.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222.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23.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24.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25.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26.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9. 12.][제목개정 2015. 3. 16.]

제14조 (방송진흥정책국)

①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송진흥정책국에 방송산업정책과ㆍ뉴미디어정책과 및 디지털방송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방송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정책 기획 및 총괄 

2.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 「방송법」 등 방송서비스ㆍ산업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사업자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5. 방송서비스ㆍ산업 대표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관 방송사업자의 소유와 겸영정책 수립ㆍ감독 

7. 방송서비스ㆍ산업 국내외 동향분석,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조사ㆍ관리 

8. 방송서비스ㆍ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9. 유료방송 경쟁상황 분석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10. 방송서비스ㆍ산업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1.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12. 방송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3.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 각종 신고 

15.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 및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1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인 고용추천,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ㆍ시행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방송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9.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20. 공공채널ㆍ종교채널 정책의 수립ㆍ시행 

21.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2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24.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25.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시설 조성ㆍ지원 

26.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27. 방송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28. 그 밖에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방송진흥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기술적 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3. 종합유선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구역 고시에 관한 사항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의 승인ㆍ신고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승인 정책 수립ㆍ시행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 각종 신고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공정경쟁 보장 및 촉진 

1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및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에 관한 사항 

13.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채널 구성 및 운용, 요금정책 수립 및 시행 

17. 신규 방송통신미디어사업에 대한 정책수립ㆍ시행 

18.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ㆍ개발 및 지원 

19. 방송기술기준(유선방식에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 

⑤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법ㆍ제도 정비 

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데이터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디지털방송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7.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8.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9.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11.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12.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표준화 및 효과측정 지원 

13.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14. 방송통신광고 산업 분야의 협회ㆍ단체 지원 및 협력 

15. 방송통신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및 지원 

17.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스마트폰, 스마트TV, 텔레스크린 등을 활용한 스마트미디어 육성ㆍ지원 

19. 실감미디어ㆍ음성인식ㆍ인지과학 관련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전문개정 2015. 3. 16.]

제14조의 2

삭제  <2015. 3. 16 .>

제15조 (통신정책국)

① 통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신정책국에 통신정책기획과ㆍ통신경쟁정책과ㆍ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3. 16 .>

1. 통신서비스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 통신사업 규제 개선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4.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 공익성 심사 및 겸업 승인 

5. 기간통신사업자 국경간 공급계약의 승인 

6.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분류 제도의 수립 

7. 삭제  <2013. 12. 12 .>

8. 삭제  <2013. 12. 12 .>

9. 통신사업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자료 조사ㆍ관리 

10.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정책 및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지도ㆍ점검 

11. 와이브로(WiBro) 정책 수립 및 와이브로 이행 실태 점검 

12.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양도ㆍ양수 및 합병, 휴지ㆍ폐지에 관한 사항 

13.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4.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15.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등에 따른 회계정리 위반 관련 제재조치 

16.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현황 분석 

17.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19.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추진 

20.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ㆍ사용전검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21. 초고속건물인증 관련 정책의 시행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2.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3.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정책의 수립ㆍ추진 

2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

1.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책의 수립 

2.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ㆍ추진 

3. 도매제공 대가 산정원칙 및 산정 모델 마련 

4. 통신시장 망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5.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정책의 수립 

6. 통신사업 관련 접속료 산정 

7. 상호접속, 공동사용, 정보제공, 도매제공 협정의 신고 및 인가 

8. 보편적 역무 제도 수립 및 시행 

9.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 마련 

10. 청각ㆍ언어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제도 수립 및 시행 

11. 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2. 삭제  <2013. 12. 12 .>

13. 삭제  <2013. 12. 12 .>

14. 삭제  <2013. 12. 12 .>

15.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16.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17. 통신시장 시장획정에 관한 정책 수립 

18. 별정통신사업 정책 수립 

⑤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3. 16 .>

1. 통신서비스 이용 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2.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3.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4.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 

6. 결합판매 정책 및 제도의 수립 

7.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과 이동전화 국제로밍 관련 협정의 신고 및 승인 

8. 부가통신사업 정책 수립 

9. 무선인터넷 관련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수익배분에 관한 제도 수립 

10. 통신서비스 요금정보 종합제공 계획 수립 

11. 통신서비스 이용형태 분석 

12. 삭제  <2013. 12. 12 .>

13. 삭제  <2013. 12. 12 .>

14.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15. 중고 단말기 회수, 재활용에 관한 사항 

1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17.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1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⑥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2016. 7. 12 .>

1. 통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통신사업자의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3. 통신사업자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통신서비스 자원현황에 관한 통계 관리 

5. 통신설비 공동활용(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정책 수립 및 시행 

6. 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협정의 신고 및 인가 

7. 안테나 정비 중장기 종합 정비계획 수립 

8. 안테나 정비 실태조사 및 점검 등 관리 

9. 전기통신 번호체계와 번호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 유ㆍ무선 번호이동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 등 관리 

12. 전화통화권 고시 

13. 발신번호 변작(變作)방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국가지도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ㆍ감독 

16.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7.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항 

18.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 및 고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19. 광대역통합망 기반 시범사업의 추진 및 이용활성화 

20.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1. 광대역통합망 관련 품질관리 및 서비스제공 협정 

22. 광대역통합서비스 가입자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연구 

[전문개정 2013. 9. 12.]

제16조 (전파정책국)

① 전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파정책국에 전파정책기획과ㆍ전파방송관리과ㆍ주파수정책과 및 전파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

③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전파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 

4. 전파ㆍ방송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5.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6. 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7. 전파사용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8.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ㆍ조정 

9. 전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총괄 

10. 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

1. 방송기술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 방송산업(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3. 방송국(지상파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허가ㆍ재허가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상파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기술적 심사 

4. 방송국 검사 정책의 수립ㆍ시행 

5. 디지털콘텐츠 수신ㆍ제공 및 매체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 

6. 삭제  <2015. 1. 6 .>

7. 방송국 주파수의 분석 및 방송구역 설정 

8.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9. 방송국의 혼신 및 간섭의 조정 

10.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국제 혼신조정 

11. 방송위성(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방송 표준방식 도입ㆍ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3. 전송망사업의 기술기준 및 등록 고시의 제정ㆍ개정 

14.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 

15.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6. 삭제  <2015. 1. 6 .>

17. 삭제  <2015. 1. 6 .>

18. 방송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9. 방송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0. 삭제  <2015. 1. 6 .>

21. 삭제  <2015. 1. 6 .>

22. 삭제  <2015. 1. 6 .>

23. 삭제  <2015. 1. 6 .>

24. 삭제  <2015. 1. 6 .>

25. 삭제  <2015. 1. 6 .>

26. 삭제  <2015. 1. 6 .>

27. 삭제  <2015. 1. 6 .>

28. 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ㆍ지원 

29.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⑤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파수 할당계획 수립 및 경매의 설계ㆍ운영 

3. 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 

4. 주파수 관련 기술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5. 주파수 할당 

6. 주파수 사용승인 

7. 주파수 지정 

8.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9.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 

10. 주파수 이용현황 및 신규수요 조사 

11. 국가간 전파혼신 및 조정 

12. 통신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13. 위성 궤도ㆍ주파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14.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간 위성망 조정 

15.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6.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7.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및 간섭분석시스템 구축ㆍ관리 

19. 호출부호의 확보 및 배분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전파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6 .>

1. 무선국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무선국 검사 정책의 수립ㆍ시행 

3. 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적합성 평가기관 육성ㆍ관리 및 국가 간 상호인정 

6. 무선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7. 무선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8. 무선국의 혼신ㆍ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질서 유지 

9.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 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자파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 

11. 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위성항법장치(GPS)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2. 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전파환경 측정 등 전파자원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ㆍ시행 

14.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5. 방송통신 보안업무 

16.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7.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책 수립 및 시행 

18. 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전문개정 2013. 9. 12.]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제17조 (국립전파연구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에 지원과ㆍ전파자원기획과ㆍ전파환경안전과ㆍ기술기준과ㆍ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및 정보운영팀을 두되, 지원과장ㆍ전파환경안전과장ㆍ기술기준과장 및 정보운영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자원기획과장 및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12., 2016. 6. 1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회계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2016. 5. 10 .>

1. 전파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립전파연구원의 조직ㆍ예산ㆍ혁신ㆍ홍보 및 평가 

3. 삭제  <2015. 3. 16 .>

4. 삭제  <2015. 3. 16 .>

5.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회의 운영 

6. 전파관리의 과학화 

7.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8.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업무 

9. 정보통신ㆍ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동향분석 연구 

10. 미래전파 연구 및 기술의 중장기 수요예측 및 분석 

11.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ㆍ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2.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13. 삭제  <2016. 5. 10 .>

14. 정보통신ㆍ방송통신 표준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15. 정보통신ㆍ방송통신 표준과 기술기준, 국제표준 및 단체표준 간의 협력에 관한 업무 

16. 정보통신ㆍ방송통신 표준심의회 구성ㆍ운영 

17. 정보통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파수 사용승인,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혼신분석과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⑤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

1.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2.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3.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 

4. 안테나 성능 측정기술 연구 및 측정 지원 

5.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 연구 

6. 전파환경 안전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ㆍ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8.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9. 전자파적합성 및 전자파 인체영향,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관련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화 추진 및 대응 

10.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 

11. 삭제  <2015. 3. 16 .>

12. 삭제  <2015. 3. 16 .>

13.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기술기준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4.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보호대책 연구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유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2.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3.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4. 방송설비의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5. 소출력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6. 지상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7. 방송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8. 방송기술 및 표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9.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및 방송통신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전기안전은 제외한다) 

10. 전파자원의 개발 및 공유에 관한 연구 

11.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⑦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2., 2015. 3. 16., 2016. 5. 10 .>

1.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심사기구의 운영 

2.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3.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4.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 

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6.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적합성평가제도의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7.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8.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 

9. 삭제  <2015. 3. 16 .>

10. 삭제  <2015. 3. 16 .>

⑧ 정보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2. 정보통신ㆍ방송기반망의 구축 및 운용 관리 

3. 정보자원의 도입 및 운용 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 및 운영 

5. 삭제  <2015. 11. 30 .>

6. 전파업무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삭제  <2016. 5. 10 .>

10. 전파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삭제  <2016. 5. 10 .>

12.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 국립전파연구원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콘텐츠는 제외한다) 관리 

14. 국립전파연구원 내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제18조 (전파시험인증센터)

①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지원과ㆍ사후관리과 및 적합성인증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3. 16 .>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인사ㆍ문서ㆍ보안ㆍ교육ㆍ복무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청사관리 

3. 직원의 제증명 및 보건후생 

4.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

1.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업무 

2. 삭제  <2015. 3. 16 .>

3. 전자파 차폐성능과 전자파 시험장의 적합성 측정 

4. 적합성평가시험에 관한 산ㆍ학ㆍ연 기술지원 

5. 적합성평가 시험장 관리ㆍ운영 

6. 적합성평가를 받은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기준 준수여부 조사 

7.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시정, 생산ㆍ수입중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⑤ 적합성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3. 16., 2016. 5. 10 .>

1.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등의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 3. 16 .>

4. 삭제  <2015. 3. 16 .>

5. 삭제  <2015. 3. 16 .>

6. 적합성평가 요건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 

7. 적합성평가 확인 및 사전통관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합성평가 민원실 운영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ㆍ안테나 교정(較正) 및 관련 연구 

10. 안테나 특성 측정에 관한 산ㆍ학ㆍ연 기술지원 

11. 교정 시험장 관리ㆍ운영 

12.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우주전파센터)

① 우주전파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우주전파센터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9. 12., 2016. 5. 10 .>

1. 우주전파의 지상 및 위성관측기술 개발계획의 수립ㆍ조정 

2. 태양흑점 폭발과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전리층ㆍ지자기 교란 등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관측, 관측결과 분석ㆍ평가 및 예ㆍ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ㆍ전리층ㆍ지자기의 예보ㆍ경보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주전파 분야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우주전파 예보 및 관측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6. 우주전파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7. 예보ㆍ경보 등 우주전파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우주전파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국내외 분배ㆍ교환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우주전파 관측시설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0. 우주전파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홍보 

③ 삭제  <2013. 9. 12 .>

④ 삭제  <2013. 9. 12 .>

⑤ 삭제  <2013. 9. 12 .>

⑥ 삭제  <2013. 9. 12 .>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제20조 (중앙전파관리소)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ㆍ전파계획과ㆍ전파관리과ㆍ전파보호과 및 전파운용팀을 두되, 지원과장ㆍ전파계획과장ㆍ전파보호과장 및 전파운용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전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시설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수발ㆍ분류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세입ㆍ세출의 관리 

7.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과태료 징수 

8. 행정감사 및 범죄, 비위사고 예방ㆍ조사 

9. 전파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ㆍ방송통신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ㆍ조정 

3.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및 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4. 예산 편성 및 조정 

5.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비영리법인의 허가ㆍ검사 및 감독 

6. 외국의 전파ㆍ방송통신 동향 조사 

7.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 

8.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수출지원 

9. 전파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 국회 등 대외기관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11. 사무자동화 및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 

12. 전파ㆍ방송통신 관련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13. 전파관리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 업무 

⑤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전파감시 시설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5.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혼신조사 및 처리 

7.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8.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9.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 

10. 불법전파설비의 조사ㆍ단속 

11.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12.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관련 업무 지원 

13. 전파관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3.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에 관한 업무 

5. 별정ㆍ부가 통신사업의 등록ㆍ신고 등 

6.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 

7.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의뢰ㆍ파기ㆍ수거ㆍ 판매중지 등 명령 

8.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및 통계관리 

9. 불법감청설비 및 이동전화 복제 조사ㆍ단속 

10.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11.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사항 

1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기준 준수 여부 확인 

13.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항(접수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 

⑦ 전파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특별전파 감시 및 동향분석 

3.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의 관리 

4. 특별전파감시 수집 및 방향탐지 업무 

5. 특별전파감시 지휘통제 조정ㆍ관리 

6. 특별전파감시 기술개발 및 예산편성ㆍ집행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특별전파 감시에 관한 사항 

제21조 (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ㆍ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청사ㆍ차량ㆍ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센터내 공무원의 정원ㆍ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수발ㆍ분류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예산ㆍ회계ㆍ결산 

7. 정보자원 관리 및 유지보수 

8. 범죄ㆍ비위사고의 조사 및 처리 

9.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감시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감시시스템의 운용 및 감시결과 분석ㆍ관리 

3. 무선국의 운용실태조사 및 혼신예방ㆍ불법사용방지 계도활동 

4. 위성정보의 수집관리 

5. 위성전파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통신보안시스템 관리 및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의 유지보수ㆍ관리 

7. 불법 전파의 조사 및 조치 

8. 위성전파 환경조사 및 보호활동 

9. 위성망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0. 감시시설의 개선 및 기능 확충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 감시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위성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3. 위성서비스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4. 업무혁신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5. 위성전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6. 위성망 등록 및 혼신 조정회의에 관한 사항 

7. 위성전파 감시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위성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9. 위성전파 관련 인력양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10. 위성전파감시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제22조 (전파관리소)

①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울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릉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광주전파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서울ㆍ부산 및 광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업무1과ㆍ전파업무2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고, 강릉ㆍ대전ㆍ대구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다만, 광주ㆍ강릉ㆍ제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에 한하여 전파운용과를 둔다. 

④ 전파관리소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인사, 교육, 보안, 급여, 관인관수 및 직원의 복리후생 

2. 청사ㆍ차량ㆍ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3.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4. 관서운영경비ㆍ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사무 

5.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6. 대외 홍보업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7.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 

8. 국유재산ㆍ물품ㆍ채권 및 유가증권관리 

9. 범죄ㆍ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 및 광주전파관리소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제외한다. 

1.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 

2.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3.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ㆍ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5.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6.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7.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8.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9.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부가통신사업자ㆍ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신고 및 행정처분 

10.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는 청주전파관리소 및 울산전파관리소에 한하며, 제8호의 사무는 제주전파관리소에 한정한다.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3. 불법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4.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5.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ㆍ승계인가 및 폐지ㆍ신고수리 

6.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7.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8.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9.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전파환경 보호ㆍ측정에 관한 사항 

10. 혼신조사ㆍTV방송수신장애 처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⑧ 전파업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9호의 사무는 부산전파관리소에 한하며, 제10호의 사무는 서울전파관리소에 한정한다.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3. 무선국 운용실태조사 및 일반전파감시시설의 유지보수 

4.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5.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6.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7.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전파환경 보호ㆍ측정에 관한 사항 

8. 혼신조사ㆍTV방송수신장애 처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9.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10. 취약 무선통신망 전파측정계획 수립ㆍ시행 

⑨ 전파업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개설신고ㆍ검사ㆍ취소 

2.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3.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4. 기지국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5.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6.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7.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8.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⑩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유통 단속 

2. 불법 감청설비의 조사ㆍ단속 

3. 이동전화 불법복제 조사ㆍ단속 

4.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5.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 조사 및 행정처분 

7.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 감독 

10.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항(접수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11. 특별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12. 특별전파감시 수집 및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13. 특별전파감시 시설의 운용ㆍ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방향탐지 정확성 조사에 관한 사항 

15.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제23조 (사무소)

① 서울전파관리소 및 대전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및 대전전파관리소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4조

삭제  <2013. 6. 24 .>

제25조

삭제  <2013. 6. 24 .>

제26조

삭제  <2013. 6. 24 .>

제27조

삭제  <2013. 6. 24 .>

제28조

삭제  <2013. 6. 24 .>

제29조

삭제  <2013. 6. 24 .>

제30조

삭제  <2013. 6. 24 .>

제31조

삭제  <2013. 6. 24 .>

제2절 삭제

제32조

삭제  <2013. 6. 24 .>

제3절 삭제

제33조

삭제  <2013. 6. 24 .>

제34조

삭제  <2013. 6. 24 .>

제4절 삭제

제35조

삭제  <2013. 6. 24 .>

제5절 삭제

제36조

삭제  <2013. 6. 24 .>

제37조

삭제  <2013. 6. 24 .>

제38조

삭제  <2013. 6. 24 .>

제39조

삭제  <2013. 6. 24 .>

제40조

삭제  <2013. 6. 24 .>

제41조

삭제  <2013. 6. 24 .>

제42조

삭제  <2013. 6. 24 .>

제43조

삭제  <2013. 6. 24 .>

제44조

삭제  <2013. 6. 24 .>

제45조

삭제  <2013. 6. 24 .>

제6장 국립중앙과학관

제46조 (관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

제47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중앙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46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6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장 국립과천과학관

제48조 (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

제49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천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4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50조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및 연구개발예산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17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8명, 6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

제5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③ 삭제  <2013. 6. 24 .>

④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제56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5. 26., 2016. 5. 10 .>

⑤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5. 26 .>

⑥ 삭제  <2013. 6. 24 .>

제5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6 제2호, 별표 7 제2호, 별표 8 제2호, 별표 9 제2호 및 별표 12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5. 10.]

제53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대변인 및 감사관을 말한다.  <개정 2013. 6. 24., 2015. 1. 6., 2015. 9. 25., 2016. 2. 5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자협력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ㆍ연구제도과장ㆍ정보보호지원과장 및 전주전파관리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4., 2013. 9. 12., 2013. 12. 12., 2015. 3. 16., 2016. 2. 5., 2016. 6. 1 .>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54조

삭제  <2015. 9. 25 .>

제55조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연구개발투자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56조 (한시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8년 5월 9일까지 별표 1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중앙과학관에 둔다. 

[본조신설 2016. 5. 10.]
  • [별표 1] 전파관리소 관할구역(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전파관리소에 두는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제23조제2항 관련)

  • [별표 3] 삭제 &lt;2013.6.24&gt;

  •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4의2] 삭제 &lt;2015.9.25&gt;

  • [별표 5]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5의2] 삭제 &lt;2015.9.25&gt;

  • [별표 6]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7]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8]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9]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10] 삭제 &lt;2013.6.24&gt;

  • [별표 11] 삭제 &lt;2013.6.24&gt;

  • [별표 12]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4항 관련)

  • [별표 13]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5항 관련)

  • [별표 14] 삭제 &lt;2016. 5. 10.&gt;

  • [별표 15] 연구개발투자기획과 공무원 정원표(제55조 관련)

  • [별표 16]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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