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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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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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8.14.] [국토교통부령 제264981호 2024.08.14.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제3조 (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2.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활주로(최종접근ㆍ이륙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3. 수상비행장: 별표 1 제8호에서 정하는 폭 및 같은 표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길이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수면 

4. 수상헬기장: 별표 1 제9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수면 

제4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6조 (항공등화)

법 제2조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 (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거리측정시설(DME) 

6. 계기착륙시설(ILS/MLS/TLS) 

7.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8.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9. 무지향표지시설(NDB) 

10.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11.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12.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13.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14. 전방향표지시설(VOR) 

15.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제8조 (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6. 11 .>

16. 항공고정통신시설 

가.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나. 항공관제정보교환시스템(AIDC) 

다.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라. 항공종합통신시스템(ATN) 

17. 항공이동통신시설 

가. 관제사ㆍ조종사간데이터링크 통신시설(CPDLC) 

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다.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라.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바.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항공직통전화시설 및 녹음시설을 포함한다) 

사.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항공기출발허가시설 및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을 포함한다) 

아.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자.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18. 항공정보방송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제8조의 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장애물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장애물 제한표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높이 미만인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할 것 

2.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 제거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 또는 별표 8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제1항제1호의 장애물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으면 제거하는 것으로, 제1항제2호의 장애물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으면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검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9.]

제9조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비행장의 표고(標高) 및 표점 

나.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다.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만 해당한다) 

3. 비행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ㆍ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장 설치공사 예정 기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4. 해당 비행장에 사용할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을 기재한 서류 

5. 비행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6. 해당 비행장의 비행절차 및 인접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한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7. 해당 비행장의 소요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8. 해당 비행장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9. 비행장 설치예정지역의 풍향ㆍ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ㆍ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한정한다) 

10. 장애물 제한표면을 설명하는 도면 및 서류 

1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측도 

가.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또는 옥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및 부근도 

나. 수상비행장 또는 해상구조물헬기장: 평면도 및 부근도 

다. 선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12. 옥상헬기장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옥상헬기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나. 사용 예정 항공기 운항 시의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을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다. 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보다 높은 것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1호에 따른 실측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

1. 평면도: 축척 5천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가. 방위 

나. 비행장 부지 및 경계선 

다. 비행장 주변 100미터 이상에 걸친 구역 안의 지형 및 지명 

라. 비행장 시설의 예정 위치 

마. 주요 도로ㆍ시가지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도로 

2. 착륙대 종단면도: 가로축척 5천분의 1 이상, 세로축척 500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가. 측점번호, 측점 간 거리(100미터로 할 것) 및 추가거리 

나. 측점마다의 중심선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흙쌓기)의 높이 및 절토(땅깎기)의 깊이 

3. 착륙대 횡단면도(활주로의 양단 및 중앙의 3개소에서의 착륙대의 횡단면도): 가로축척 1천분의 1 이상, 세로축척 50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가. 측점번호 및 측점 간 거리 

나. 측점마다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4. 부근도: 축척 1만분의 1(축척 1만분의 1의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로 작성하되, 제2항제12호다목의 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에 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및 종류, 장애 정도 등을 명시할 것 

④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및 냉난방ㆍ운송ㆍ승강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의 교체 및 유지ㆍ보수사업 

3. 조경수의 식재 등 조경시설의 설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시설의 설치 

나. 9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 

5. 토목ㆍ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6. 항행안전시설의 통신선로 및 부품 교체 등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24. 8. 14 .>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4.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2.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법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

1. 삭제  <2018. 2. 9 .>

2. 삭제  <2018. 2. 9 .>

3. 삭제  <2018. 2. 9 .>

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5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축소(건축 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3.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년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장하는 사업시행기간에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나. 사업시행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5. 설비의 위치 변경 

⑤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9. 착륙대의 등급 

10. 활주로의 강도(공항, 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ㆍ착륙절차 

⑥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고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신고)

영 제2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란 별지 5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제12조 (토지매수청구서)

영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를 말한다. 

제13조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말한다. 

제14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2018. 6. 27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3.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 증명서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6. 27 .>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ㆍ착륙 절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또는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2018. 6. 27 .>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제15조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16조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1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7조 (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18조 (시설의 관리대장)

① 법 제30조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대장은 공항 또는 비행장별로 작성하되 해당 시설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화 

2.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면 중 평면도는 축척 5천분의 1의 도면에 부근의 지형ㆍ방위 및 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항구역 또는 비행장구역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그 경계선 

3. 시설의 위치 및 배치 현황 

4. 도로ㆍ철도 및 항만 등 접근교통시설 

5. 주변 장애물 분포현황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공항이용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나 영업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태, 영업자의 서비스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실태, 영업자의 서비스실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 관리상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 또는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사용의 정지 또는 수리ㆍ개조ㆍ이전ㆍ제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 2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①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14 .>

1.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과 공항의 지형 및 구조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다른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나누어 줄 것 

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항공관련업무종사자(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1호에 따른 매뉴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차량 운전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하려면 운전업무종사자가 제1호에 따른 매뉴얼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6. 27.][제목개정 2024. 8. 14.]

제19조의 3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의 표준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2.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의 면제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법 제3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안전교육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위반 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피해 사례 

2. 법 제3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마련한 조업방법, 근무환경 개선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의 내용 

[본조신설 2024. 8. 14.][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24.8.14>]

제19조의 4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4. 8. 14 .>

[본조신설 2018. 6. 27.][제목개정 2024. 8. 14.][제19조의3에서 이동 <2024.8.14>]

제19조의 5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일 7일 전에 점검 계획 등을 서면으로 공항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 및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로서 같은 법에 따른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4.]

제20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 6. 11 .>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금액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요금표 

가. 사용료 부과 대상시설 

나.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 

다.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감면 규정 

가.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나. 사용료 감면절차 및 감면비율 

4.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 (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사용 휴지ㆍ폐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등(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공항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공항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1.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등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탑승교, 여객ㆍ화물터미널 등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항행안전시설 등 항공안전 확보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승강설비,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이용객 편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5. 주차장 등 공항 또는 비행장의 운영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비행장시설 휴지ㆍ폐지 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등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고서에 휴지ㆍ폐지하려는 비행장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2항 각 호의 시설 외의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사용 재개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용을 재개하려는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재개 시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3.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휴지의 경우에는 휴지개시일 및 그 예정기간을 포함한다) 

4.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제22조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9 .>

1.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2.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7미터 미만의 안테나(유사 구조물을 포함한다) 

3. 삭제  <2023. 10. 19 .>

4. 삭제  <2023. 10. 19 .>

5. 레이저광선 발사 장치의 위치, 발사 방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레이저광선 

6. 별표 6의 장애물의 차폐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나 구조물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1., 2023. 10. 19 .>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 6. 11., 2023. 10. 19 .>

1.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미만인 경우: 설치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2.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3.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통지할 것 

가.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나.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통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현황통보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11., 2023. 10. 19 .>

1. 공사 개시 후: 5일 이내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5일 이내 

[제목개정 2023. 10. 19.]

제22조의 2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장애물”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0. 19.]

제23조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이란 별표 8의 검토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9 .>

제24조 (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영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25조 (장애물의 현황 관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9 .>

3. 관할 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이하 “장애물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장애물을 관리하고, 매년 1회 관리하는 장애물의 현황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할 것 

4. 장애물제한구역 내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할 것 

제26조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9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을 갖춘 법인 

제27조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9 .>

1. 제2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작성한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결결과 및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9 .>

제28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별표 9의 구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이란 별표 10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

③ 삭제  <2018. 2. 9 .>

④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구조물의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낮은 구조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별표 11의 구조물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물 외의 구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조물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위치한 구조물일 것 

2. 장애물 제한표면에 근접한 구조물일 것 

3.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일 것 

제29조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2.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지등 또는 표지 철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9 .>

③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9 .>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도면 

2. 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사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 2. 9 .>

⑤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실태 검사시기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2. 9 .>

⑥ 법 제36조제13항에 따른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 2. 9 .>

[제목개정 2018. 2. 9.]

제30조 (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이하 “공항운영규정”이라 한다) 인가를 받은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체계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이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를 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국제항공노선 운항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를 기재한 서류 

2. 신청일 전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횟수를 기재한 서류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체계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공항안전운영기준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공항운영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항공안전 전문가로 하여금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규정(세부 운영규정을 포함한다) 2부 

2.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3.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그 권리에 관한 서류 

4.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ㆍ운영현황(위탁운영 현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공항정보 양식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규정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공항운영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따라 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로써 공항운영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9 .>

④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취급업자 등 공항의 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로부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32조 (공항운영규정의 변경)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ㆍ구 내용 대비표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공항운영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따라 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로써 공항운영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9 .>

④ 법 제39조제2항에서 “공항운영자의 자체적인 세부 운영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부 운영규정 

2. 공항운영규정의 목적과 범위 등 일반 사항 

3. 자체 안전점검프로그램 

4. 교육훈련프로그램 

5. 조직도 등 공항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⑤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ㆍ구 내용 대비표 

⑥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항운영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취급업자 등 공항의 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로부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변경된 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을 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그 변경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공항운영의 검사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공항운영의 정지처분 등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42조에 따라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제36조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등화의 설치기준: 별표 14 

2.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5 

3.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6 

제37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제1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5백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면적 축소 

3.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의 총사업비 변경 

4.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다만, 연장하는 사업시행기간에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44조제5항에서 “그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ㆍ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완성검사조서 

2. 준공설계도서(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준공사진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시간, 운용주파수, 이용상 제한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8. 27 .>

1. 항공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항공등화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나.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등의 규격ㆍ광도ㆍ배치 및 그 밖에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 사항 

라. 운용시간 

마. 그 밖에 항공등화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다. 송신주파수 

라. 안테나공급전력 

마. 코스의 방향 

바. 식별부호 

사. 정격 도달거리 

아. 운용시간 

자. 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6. 11., 2021. 8. 27 .>

1. 항공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의 규격 또는 광도 

나. 비행장 등화의 배치 및 조합 

다. 운용시간 

2.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격 도달거리 

나. 코스 

다. 운용시간 

라. 송수신장치의 구조 또는 회로(주파수, 안테나전력, 식별부호, 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2. 변경되는 시설 관련 도면 

3. 변경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한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해당 시설의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0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이란 별표 17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항행안전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재개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용을 재개하려는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재개 시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과 그 기간 

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제42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51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제43조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이하 “성능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부품표 

3. 제작된 시설의 성능 확보의 방법 및 절차를 적은 서류 

4. 지상ㆍ비행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시험 결과서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성능적합증명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

1.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2. 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4.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 특정 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또는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 

2.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국과 항공기국 사이에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 

3. 항공무선항행업무: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4. 항공방송업무: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46조 (시설출입의 허가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금지행위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착륙대, 계류장 및 격납고 

2. 항공기 급유시설 및 항공유 저장시설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9 .>

1. 착륙대, 유도로 또는 계류장에 금속편ㆍ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ㆍ유도로ㆍ계류장ㆍ격납고 및 사업시행자등이 화기 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항공기에 장애가 되는 방식으로 항공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행위 

4.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는 행위 

5.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제권에서 불꽃 또는 그 밖의 물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제외한다)을 발사하거나 풍등(風燈)을 날리는 행위 

6. 그 밖에 항행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따른 레이저광선의 방사로부터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공역을 비행장 주위에 설정하여야 한다. 

1. 레이저광선 제한공역 

2. 레이저광선 위험공역 

3. 레이저광선 민감공역 

④ 제3항에 따른 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레이저광선의 허용 출력한계는 별표 18과 같다. 

⑤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2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와 레이저장치 구성 수량 서류(각 장치마다 레이저 장치 구성 설명서를 작성한다) 

2. 제2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⑦ 삭제  <2018. 9. 21 .>

제4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요청 등)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制止) 또는 퇴거(退去)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2.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 및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기재한 서류 

3. 제1호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의 진술서 또는 의견서(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8조의 2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영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8. 14.]

제49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법 제5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50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에 따라 비행검사를 받으려는 자에대한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8. 9. 21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여비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 9. 21 .>

[본조신설 2018. 2. 9.]

제51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2. 9.]
  • [별표 1]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제2조, 제3조 및 제1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 [별표 2]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제4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 [별표 3] 항공등화의 종류(제6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공항,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별표 4]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공항개발사업,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별표 4의2]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4 관련)

  • [별표 5]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공항, 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

  • [별표 5의2]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별표 6] 장애물의 차폐기준(제22조제1항제6호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 [별표 7]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제22조제3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사업시행자 보관용)

  • [별표 8]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공사준공, 이착륙장 공사준공)보고서

  • [별표 9] 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제2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준공확인 증명서,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

  • [별표 10]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

  • [별지 제10호서식] (준공확인 전,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 [별표 11]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제28조제4항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

  • [별표 12]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제29조제4항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

  • [별표 13]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2항)

  • [별지 제13호서식]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신고서, 변경신고서,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 [별표 14] 항공등화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1호 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 폐지, 재개)] 승인신청서, 신고서

  • [별표 15]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2호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

  • [별표 16]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3호 관련)

  •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통보서

  • [별표 17]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7호서식] 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 [별표 18] 레이저광선 비행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허용 출력한계(제47조제4항 관련)

  • [별지 제18호서식]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

  • [별표 19] 삭제 &lt;2018. 9. 21.&gt;

  • [별지 제19호서식]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철거 신고서

  • [별지 제19호의3서식]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변경 신고서

  • [별표 20]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9조 관련)

  • [별지 제20호서식] 공항운영증명 신청서

  • [별표 21]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 [별지 제21호서식] 공항운영증명서

  • [별지 제22호서식]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완성검사확인증

  • [별지 제32호서식]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서

  • [별지 제36호서식] 항공안전감독관증

  • [별지 제37호서식]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출입허가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금지행위 위반자 통보서

  • [별지 제41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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