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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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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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17.] [대통령령 제34199호 2024.02.06.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 044-201-4342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1. 16.>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1. 도시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 5.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8.>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항공기 소음 또는 국토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⑥ 삭제  <2021. 11. 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8.>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21. 5. 18.>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21. 5. 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 12. 26., 2021. 5. 18.>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후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의 급변 또는 공항운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전이라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 기존 지정ㆍ고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 11. 16.>

제2조의 2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14.]

제3조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17. 7. 17., 2021. 5. 18.>

1.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3.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는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

5. 냉방시설 전기료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하여 4개월만 지원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 6. 1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5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같은 항에 따른 건축물, 현존하는 수목(樹木) 및 토지의 정착물(이하 “손실보상건축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6. 14.>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청구서에 해당 손실보상건축물등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14.>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 여부 및 감정평가 계획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 6. 14., 2016. 8. 31., 2022. 1. 21.>

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손실보상 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22. 1. 21.>

제6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7.>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3. 토지의 매수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매수예상가격 및 감정평가 계획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 21.>

제7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매수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1.>

제8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내야 한다.

제9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등급부터 제5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제10조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12. 26.>

1. 제1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4. 제4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소음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심야시간 운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방법 또는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8.>

제11조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주민복지사업의 내용

3. 소득증대사업의 내용

4. 사업별 지원계획

5. 사업의 효과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가중등가소음도[Lden㏈(A)] 57 이상 61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6.>

③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시설물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 2. 6.>

④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1. 5. 18., 2024. 2. 6.>

제12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7. 17.>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 7. 17.>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신설 2017. 7. 17.>

④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14., 2017. 7. 17., 2024. 2. 6.>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제13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14., 2021. 5. 18.>

②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 6. 14., 2021. 5. 18.>

1.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2.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3의2.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소음대책위원회에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6. 14.>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소음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6. 14.>

⑦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6. 14.>

제14조의 2 (위원의 해촉)

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6. 14.]

제15조 (자금의 사용)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14.>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

2.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및 소음대책위원회의 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 방지 및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법 제25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2. 6.>

제16조의 2 (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4. 2. 6.>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6.]

제17조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14., 2017. 12. 26., 2021. 5. 18., 2021. 11. 1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1의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승인

2의2. 법 제9조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2의3. 법 제12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5조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수립

3의2.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설정을 위한 자료의 접수

4. 법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승인

6. 법 제20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7. 법 제24조에 따른 본인부담 시행의 승인

8. 제2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1.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87호, 2010.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항공기 소음등급이 제5등급 및 제6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1.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6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32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5조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및 같은 표 제2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⑲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04호, 2014.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25호, 2016. 6. 14.>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⑧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⑯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⑧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95호, 2017. 7. 17.>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전단의 개정규정 중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 기간 관련 부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07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소음등급 및 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항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95호, 2021. 5.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24호, 202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2. 12. 27.]

제2조(소음영향도 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 제3212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1년 11월 16일 당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정ㆍ고시되는 소음대책지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 제3212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1년 11월 16일 당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된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35호, 2022. 12. 27.>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23호, 2023. 10. 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에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99호, 2024. 2. 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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