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당직근무규정

공무원당직근무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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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4.01.17.] [총리령 제36410호 1974.01.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각급기관의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일로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당직실 전화번호부)

    ①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그 전화 번호를 관할체신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체신관서의 장은 당직실상호간의 업무연락에 편리하도록 지역별로 당직실전화번호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전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당직 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제7조 (취침금지등)

    ①당직근무자는 취침하거나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당직명령자는 기관의 규모 및 성격과 그 지역의 치안상태 기타 상황에 따라 교대로 취침을 허용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장 기관별당직

    제8조 (당직의 편성)

    ①각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소속공무원으로서 당직(이하 “기관별 당직”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2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그들 기관의 규모 및 성격상 기관별 당직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당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74. 1. 17 .>

    ③기관별 당직근무자는 2인이상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4. 1. 17 .>

    ④당직근무자중 책임자 1인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이어야 하되, 감독적 직위의 공무원이 적은 때에는 바로 하위직 공무원을 책임자로 할 수 있다.  <신설 1974. 1. 17 .>

    제9조 (당직의 일반임무)

    ①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및 인계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게 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주무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의 비상시임무)

    ①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무장공비 기타 난동자등이 침투하거나 그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전2항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사령(당직사령이 편성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①기관별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직원 비상소집대장 

    3.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당직근무규정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전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각 기관의 장은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을 수시로 보완하고, 분기별로 적어도 1회의 소집 연습을 하여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당직사령

    제12조 (중요청사의 당직사령)

    ①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동일 건물 또는 동일구내에 위치하는 청사에 있어서는 그 청사내의 기관별당직의 근무태도를 지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주관하에 당직사령을 둔다. 다만, 청사의 전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주관청을 정한다. 

    ②전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청사내에 근무하는 2급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어야 한다. 

    제13조 (도청소재지등의 당직사령)

    ①내무부장관은 도청소재지에 위치하는 각 기관의 당직근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유지와 당직근무태도의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도지사(부산시에 있어서는 부산시장)로 하여금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사령을 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관의 성격 및 위치를 고려하여 기관별 또는 지역별로 따로 당직사령을 두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대상기관의 3급갑류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어야 한다. 

    제14조 (당직사령보좌관)

    ①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보좌관중 1인은 당직사령의 바로 하위직의 공무원이어야 한다. 

    제15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당직사령은 당해지역의 기관별당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찰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지도ㆍ감독한다. 

    1. 당직편성의 적정여부 

    2. 당직실비품의 점검확인 

    3. 당직의 취침여부 기타 근무태도 

    ②제10조의 비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그 상황에 따라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관계기관간의 협조ㆍ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①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근무일지 

    2. 관계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3. 당직근무규정 

    4. 기타 기관별 당직의 감독에 필요한 물품 

    ②당직사령근무일지의 서식변경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장 당직의감사

    제17조 (당직감사)

    ①각 중앙행정 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기타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정부 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태도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청사에 있어서 당직근무태도를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당직총사령을 둘 수 있다. 

    제18조 (당직태만자의 조치)

    ①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당직사령, 전조에 의한 당직감사관 또는 당직총사령이 이 영에 위반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세칙)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

    •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 [별지 제3호서식] 당직사령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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