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2020. 12. 31 .>
제2조 (고충처리대상)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ㆍ「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조의 2 (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와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
1. 고충상담: 고충을 제기한 사람의 동의
2.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피해자의 동의
③ 임용권자등은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또는 위법ㆍ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가 청구된 경우로서 고충의 신속한 조사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2. 가해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4.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제3조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신규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1983. 5. 19., 1984. 12. 31., 1985. 12. 31., 2007. 9. 6., 2013. 11. 20., 2019. 4. 16., 2022. 1. 25 .>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5. 15 .>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신설 2018. 5. 15 .>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 5. 15 .>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
⑦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
⑧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 2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서ㆍ경찰기동대ㆍ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2007. 9. 6., 2007. 9. 20., 2008. 12. 31., 2009. 11.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30., 2020. 12. 31 .>
②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22. 1. 25 .>
③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
④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
⑤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
1.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
⑦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
⑧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
제3조의 3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20. 3. 10., 2021. 10. 14 .>
② 「소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22. 1. 25 .>
③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
④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
⑤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
1.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
⑦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5. 15., 2022. 1. 25 .>
⑧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
제3조의 4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 25 .>
②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 25 .>
③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 25 .>
④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 25 .>
1. 교원 또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대학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⑤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
⑥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25 .>
⑦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
제3조의 5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 25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 6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신설 1984. 12. 31., 1985. 12. 31., 2006. 6. 12., 2007. 9. 6., 2013. 11. 20., 2017. 1. 10., 2019. 4. 16., 2022. 1. 25 .>
②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③고충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사정으로 청구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에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④「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9. 6 .>
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으로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말한다. <신설 2019. 4. 16 .>
1.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3. 그 밖에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제3조의 7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수, 조직 규모 및 관할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 .>
② 제1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7항, 제3조의2제7항 및 제3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 .>
제4조 (고충심사청구)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5. 19., 2006. 6. 12., 2019. 4. 16 .>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
제5조 (보완요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보완 요구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완 요구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고충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회피 및 기피)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22. 1. 25 .>
②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본(副本)을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답변 내용을 보충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2024. 12. 24 .>
⑤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
⑦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22. 1. 25 .>
1.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⑧고충심사위원회는 제7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22. 1. 25 .>
제8조 (심사일의 통지 등)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4 .>
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 .>
제9조 (증거제출권)
①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참고인의 소환
2. 참고인에 대한 질문
3.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신청한 참고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고충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참고인에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한 자의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및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제3조제7항 전단, 제3조의2제7항 전단, 제3조의3제7항 전단 또는 제3조의4제6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개정 2019. 4. 16., 2022. 1. 25 .>
②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말한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신설 2019. 4. 16 .>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4. 16 .>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④ 제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위원의 수를 조정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신설 2019. 4. 16., 2022. 1. 25 .>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5 .>
제11조 (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9. 4. 16 .>
④ 인사혁신처장 또는 설치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설치기관의 장은 공개 내용에 다른 기관의 이행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4. 16 .>
⑤ 청구인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4 .>
⑥ 제5항에 따른 통보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로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4 .>
⑦ 청구인은 제6항에 따라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성폭력범죄, 성희롱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 12. 24 .>
제13조 (재심 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3. 5. 19., 2018. 5. 15., 2022. 1. 25 .>
제13조의 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 6. 12., 2007. 9. 6., 2013. 11. 20 .>
제14조 (고충상담의 처리)
①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임용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별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 고충상담 창구 마련
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상담처리대장 마련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5. 연 1회 이상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②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5조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임용권자등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실시 및 그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 실시 요구를 했음에도 임용권자등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직접 조사해야 한다.
1. 성폭력범죄ㆍ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성폭력범죄ㆍ성희롱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이하 “피신고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피해자등, 피신고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전문가의 자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나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실시 확인 과정 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인적사항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피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임용권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근무 장소의 변경
2. 휴가 사용 권고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적절한 조치
⑦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 인사혁신처장은 조사결과 공직 내 성폭력범죄ㆍ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등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임용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같은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영에 따라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고충처리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의 고충처리 실태 및 재발방지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고 고충처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