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ㆍ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변경 당시의 원인행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① 별표 1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3. 5 .>
1. 재판매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이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중전기 품목 중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의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원칙)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 8. 23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10. 9. 30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기관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ㆍ접수 등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
제6조의 2 (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기관장이 매각재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이 조에서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ㆍ안전성 및 구매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수요물자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품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품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추정가격ㆍ수요시기 및 직접 구매의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30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기관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6. 공기업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성과가 있다고 인정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제8조의 2 (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칙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②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기관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11. 8. 23 .>
제13조 (대가의 검사 전 지급)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대가의 수납)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5. 연불(延拂)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 송금의 결제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 9. 1 .>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9. 1 .>
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 .>
⑥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 .>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5., 2011. 8. 23 .>
1. 업체명(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⑦ 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3 .>
⑧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6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게재된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기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관계 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도록 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제18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②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부록I 부속서3에 규정된 기관 중 별표 1 외의 기관이 정부조달협정등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3. 5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
제20조 (계약담당자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및 제한기준 금액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② 삭제 <2009.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