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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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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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7.10.] [대통령령 제252351호 2023.07.07.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 044-201-3414, 3419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0. 10. 14., 2012. 4. 27., 2014. 3. 11., 2014. 7. 7., 2017. 9. 5., 2018. 9. 18., 2023. 7. 7 .>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제3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한다.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6. 연도별 사업비(총사업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비축신청토지의 명세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자금계획서(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공급신청의 사유와 토지의 활용계획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자금계획서 

2. 공급신청토지의 명세 

3.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비축토지의 공급신청 기간,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비축신청”은 “토지공급신청”으로 본다. 

제6조 (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인구ㆍ산업 등의 경제요인 등을 고려한 토지 수요량 

3. 국유지ㆍ공유지, 농지ㆍ산지,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공유수면매립지 및 예정지를 포함한다) 등 개발가능지를 고려한 공급 가능 입지 및 그 규모 

4. 지가(地價)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 

5. 법 제4조제2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른 공익사업 현황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총량적 조사와 함께 지역별ㆍ계획별ㆍ용도별ㆍ주체별 등 부문별 토지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수급조사의 형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토지수급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가, 토지거래 동향, 토지관련 경제지표 및 토지수급 관련 주요 정책ㆍ계획, 사업동향을 상시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

제7조 (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자료를 모아서 제출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전산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8조 (민간전문가 위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21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의 2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9조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10조 (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9. 9. 21 .>

②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09. 9. 21 .>

제11조 (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은행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토지은행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규모와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 9. 21 .>

제12조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현황과 개별 입지정보 등 공공토지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

② 토지비축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토지비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공간정보 

2. 토지수급조사를 통한 토지관련 정보 

③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9. 9. 21 .>

제13조 (부동산금융)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 9. 5., 2021. 2. 17 .>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제14조 (토지은행의 재원)

정부는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은행 운용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

제16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말한다. 

제17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때에는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4.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

제18조 (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업무범위)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할 때에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그 협의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

제19조 (매입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토지비축 목표,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20조 (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개정 2009. 9. 21., 2016. 8. 31., 2017. 9. 5., 2022. 1. 21 .>

제21조 (매입계획공고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대상토지의 정착물 및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매입가격 산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매입계약 해제 사유 

제22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 청구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이용 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 9. 21 .>

③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매수청구인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등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부담한다.  <개정 2009. 9. 21., 2009. 12. 14., 2015. 6. 1., 2016. 8. 31 .>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개정 2009. 9. 21 .>

1. 제20조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격이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보다 30퍼센트 이상 낮은 경우 

2.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공익사업이 변경ㆍ폐지되어 토지매수 청구 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23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제24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

1. 비축대상토지의 지역별ㆍ용도별 매입계획서 

2. 비축대상토지의 선정 사유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비축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

제25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매입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

② 긴급한 경우나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입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6조 (매입가격)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경매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토지비축위원회보다 앞서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 9. 21 .>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

1.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획재정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4.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중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9. 9. 21 .>

제28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한 공공개발용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격(이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  <개정 2009. 9. 21 .>

1.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2.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 

3. 인건비 및 관리비 

4. 각종 세금과 공과금 

5. 자본비용 

6. 각종 부담금 

7. 이주대책비 

8.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9. 지장물(支障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 밖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②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1항제5호의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포함 여부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공공개발용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산정한 보상가격으로 공급한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은행계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으로 비축토지를 전입하되,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價額)은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 9. 2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29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토지시장안정 및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9. 21 .>

②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과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인 경우 

2.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로서 주택건설에 사용될 토지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경쟁입찰인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말한다)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토지 중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8. 31., 2017. 9. 5., 2022. 1. 21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30조 (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9. 5 .>

1. 상속에 의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3.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 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전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제31조 (환매조건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으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590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환매특약의 등기를 부기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2017. 9. 5 .>

제32조 (환매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 9. 21 .>

제33조 (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30., 2014. 4. 29., 2014. 12. 30., 2015. 12. 28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의 가격 인하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34조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4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매립하여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중 국가계획의 변경, 산업의 발전이나 그 밖의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매립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립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잔여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로서 해당 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립지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른 면허관청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0. 10. 14., 2011. 4. 1.,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매립지의 매입가격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5조 (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

1.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2.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3.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4. 서류의 사용 용도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7. 9. 5.]
부칙 <대통령령 제21490호, 2009. 5.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57호, 2009.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조 제6호의2”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5조, 제27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⑨ 부터 &lt;54&gt;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85호, 201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⑤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제1호, 제28조제5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⑯부터 &lt;146&gt;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49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⑤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⑤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33호, 2014.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lt;54&gt;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⑫부터 &lt;75&gt;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⑨부터 &lt;92&gt;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79호, 2017.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779호, 2019. 5.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⑥부터 &lt;64&gt;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④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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