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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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7.06.27.] [대통령령 제194525호 2017.06.27.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FIU기획행정실), 02-2100-1736
  •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6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7., 2013. 8. 6 .>

제2조 (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12. 5., 2005. 9. 27., 2008. 7. 29., 2008. 11. 11., 2009. 5. 6., 2013. 8. 6., 2015. 12. 30., 2016. 5. 31., 2017. 6. 27 .>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삭제  <2005. 9. 27 .>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9. 삭제  <2015. 12. 30 .>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목개정 2013. 8. 6.]

제3조 (금융거래)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출ㆍ보증ㆍ보험ㆍ공제ㆍ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ㆍ보호예수ㆍ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ㆍ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1. 11.]

제4조

삭제  <2008. 11. 11 .>

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②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3. 8. 6 .>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과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13., 2014. 11. 19., 2016. 4. 5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6., 2013. 11. 13 .>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에 관한 사항 

제6조

삭제  <2013. 11. 13 .>

제7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0. 3. 26., 2013. 8. 6., 2013. 11. 13 .>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상대방 

4.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내용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관은 사본ㆍ마이크로필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③법 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한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 9. 27 .>

[제목개정 2005. 9. 27., 2008. 11. 11.]

제8조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7., 2008. 11. 11., 2013. 8. 6., 2013. 11. 13 .>

제8조의 2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 8. 6 .>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

③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라 함은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본조신설 2005. 9. 27.]

제8조의 3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6 .>

[본조신설 2008. 11. 11.][제목개정 2013. 8. 6.][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5로 이동 <2008. 11. 11.>]

제8조의 4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예외인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카지노사업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 11. 11.][제목개정 2013. 8. 6.][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08. 11. 11.>]

제8조의 5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삭제  <2008. 11. 11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법인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5. 9. 27.][제8조의3에서 이동 <2008. 11. 11.>]

제8조의 6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9. 27.][제8조의4에서 이동 <2008. 11. 11.>]

제8조의 7 (중계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1. 11.]

제9조 (보고책임자 임면의 통보)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제10조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예외)

①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9. 27., 2008. 7. 29., 2013. 8. 6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2. 삭제  <2005. 9. 27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법 제5조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7., 2008. 7. 29., 2008. 11. 11., 2013. 8. 6 .>

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중앙회로 한정한다)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금융회사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중 부동산신탁사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지역조합을 제외한다)과 그 중앙회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중 보증보험 및 재보험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10조의 2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

②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3. 8. 6., 2015. 12. 30 .>

③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15. 12. 30 .>

[본조신설 2005. 9. 27.][제목개정 2008. 11. 11.]

제10조의 3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15. 12. 30 .>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 9. 27.]

제10조의 4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8. 6., 2015. 12. 30 .>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05. 9. 27.][제목개정 2015. 12. 30.]

제10조의 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본조신설 2015. 12. 30.][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5. 12. 30.>]

제10조의 6 (고객확인의 절차 등)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②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본조신설 2005. 9. 27.][제목개정 2008. 11. 11.][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5. 12. 30.>]

제10조의 7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본조신설 2013. 11. 13.][제10조의6에서 이동 <2015. 12. 30.>]

제11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 9. 27., 2013. 8. 6 .>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9. 27., 2008. 2. 29 .>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③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 통보시기ㆍ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의 2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 4. 5 .>

1.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나.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관세 범칙사건 조사 또는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나.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본조신설 2013. 11. 13.]

제12조 (국민안전처장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

[제목개정 2013. 8. 6., 2014. 11. 19.]

제13조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등)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ㆍ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7., 2008. 2. 29., 2013. 8. 6., 2014. 11. 19., 2016. 4. 5 .>

②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직위 및 성명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의 소속기관ㆍ직위 및 성명 

4.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제목개정 2013. 8. 6.]

제13조의 2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2.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13.]

제13조의 3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법 제6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 25년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5년. 다만, 해당 자료가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신용정보: 5년 

4.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정보: 10년(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ㆍ검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정보의 보존ㆍ관리ㆍ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존ㆍ관리ㆍ폐기 현황을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14조 (자료제공의 요구)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 11. 13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②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04. 1. 20., 2008. 11. 11., 2013. 8. 6., 2013. 11. 13 .>

1. 삭제  <2013. 8. 6 .>

2. 삭제  <2013. 8. 6 .>

3. 삭제  <2013. 8. 6 .>

4. 삭제  <2013. 8. 6 .>

5. 삭제  <2013. 8. 6 .>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

④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 9. 27., 2013. 11. 13 .>

제15조 (감독ㆍ검사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 8. 6 .>

②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관세청장ㆍ중소기업청장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

③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 9. 27., 2008. 2. 29., 2009. 5. 6., 2010. 11. 15.,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5. 12. 30., 2016. 3. 22., 2017. 6. 27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삭제  <2015. 12. 30 .>

4. 관세청장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 

5.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삭제  <2016. 3. 22 .>

7. 금융감독원장 :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가.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법 제2조제1호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른 금융회사등 

다.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10. 산림조합중앙회장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12.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④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에 적용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5. 12. 30 .>

⑤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⑥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⑦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제목개정 2013. 8. 6.]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

1. 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 16.]
  • [별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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