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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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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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7.01.] [고용노동부령 제243713호 2022.07.01.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2조 (적응훈련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적응훈련 실시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22. 2. 17 .>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그 밖에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교육ㆍ훈련기관 및 사업장 

② 적응훈련의 기간과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

제4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2010. 8. 30., 2022. 2. 17 .>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

제5조 (중견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

제6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

제7조

삭제  <2022. 7. 1 .>

제8조 (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ㆍ휴업 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7. 1 .>

제9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ㆍ휴업신고서에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7. 1 .>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제10조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7. 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7. 1 .>

제11조

삭제  <2010. 4. 29 .>

제12조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

제4장 정년

제13조 (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

제14조

삭제  <2010. 4. 29 .>

제5장 보칙

제15조 (증표)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별표]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폐지, 휴업) 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폐지, 휴업) 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제도 운영 현황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lt;2010.4.29&gt;

  • [별지 제9호 서식]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lt;2010.4.29&gt;

  • [별지 제11호서식]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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