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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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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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전문개정 2008. 6. 20.]

제2조의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의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4. 7. 21.]

제2조의 3 (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고압가스등”이라 한다)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2. 고압가스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가스안전점검의 실시

3.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4. 고압가스등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가스안전문화운동의 추진

5.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0., 2013. 3. 23.>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0. 2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ㆍ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9.>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⑥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6. 20.]

제5조 (용기등의 제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용기 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냉동기 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3. 특정설비 제조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용기의 제조등록기준: 용기별로 제조에 필요한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설비ㆍ성형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세척설비 등을 갖출 것

2. 냉동기의 제조등록기준: 냉동기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설비ㆍ제관설비ㆍ건조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3. 특정설비의 제조등록기준: 특정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용접설비ㆍ단조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등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14. 7. 21.>

[전문개정 2008. 6. 20.]

제5조의 2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1. 10., 2011. 11. 23., 2013. 3. 23.>

1.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것

가. 저장탱크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 

다. 압력용기 

라.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마. 냉동설비(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 

바. 긴급차단장치 

사. 안전밸브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1. 용기등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08. 6. 20.][제목개정 2011. 11. 23.]

제5조의 3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을 보유할 것

2.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 6. 20.]

제5조의 4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1., 2015. 7. 24., 2019. 10. 29.>

1.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3.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다.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다.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②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고압가스 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 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 6. 20.]

제6조

삭제  <2016. 3. 22.>

제7조 (과징금 부과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0.>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8조

삭제  <1997. 12. 31.>

제9조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 6. 20.]

제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정안전 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14., 2010. 11. 10., 2019. 10. 29., 2019. 12. 2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6. 20.]

제11조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춰놓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14., 2010. 7. 12., 2019. 12. 24.>

[전문개정 2008. 6. 20.]

제11조의 2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2022. 11. 29.>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09. 11. 19.]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7. 21.>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ㆍ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관리 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1.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8. 6. 20.]

제13조의 2 (감리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14조의 2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1. 14., 2010. 11. 10.>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개정 2008. 6. 20.]

제15조 (용기등의 검사 생략)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2021. 12. 7.>

1. 삭제  <2009. 11. 19.>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용기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10.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9., 2013. 3. 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 중 용기등의 제조자(외국용기등의 제조자를 포함한다)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

2.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용기등 외에 수입하는 용기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기등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 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일부가 생략된 용기등이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11. 19., 2013. 12. 11., 2014. 7. 21.>

[전문개정 2008. 6. 20.]

제15조의 2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고, 검사인력ㆍ장비 및 검사규정을 확보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가 자체검사를 한 압력용기

2. 최근 2년간 고압가스 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검사를 한 압력용기

가.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일 것 

나.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다. 약정 보험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검사대상 및 검사면제의 절차와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6. 20.]

제15조의 3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1회 수입되는 양이 40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

[전문개정 2016. 12. 30.]

제15조의 4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15조의 5 (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안전설비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은 것 

라.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마.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것 

사.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안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 

[본조신설 2019. 10. 29.]

제16조 (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

[전문개정 2008. 6. 20.]

제16조의 2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상세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본조신설 2008. 6. 20.]

제16조의 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3.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센티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본조신설 2015. 7. 20.]

제17조 (위해방지 조치 명령)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월동기ㆍ해빙기,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08. 6. 20.]

제17조의 2 (손실보상)

①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사용신고관청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6. 20.]

제18조 (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1. 10., 2011. 11. 23., 2013. 3. 23., 2019. 10. 29.>

1.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용기등(제15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용기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6. 20.]

제18조의 2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7. 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1. 가스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가스안전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가스안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12. 7. 4.>

[본조신설 2009. 11. 19.]

제18조의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제18조의 4 (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 7. 4.]

제18조의 5 (운영세칙)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7. 4.]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1.>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 및 통보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6.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7.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20조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0. 29.>

1.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 법 제7조,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 법 제5조의3제1항 및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ㆍ사용정지처분 및 사용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6. 20.]

제21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6. 20.]

제22조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15. 7. 24., 2021. 12. 7.>

1.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가.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전문개정 2008. 6. 20.]

제23조 (승인 및 보고)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의 예산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실적

2. 세입ㆍ세출의 결산

[전문개정 2008. 6. 20.]

제23조의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25.>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관련 학계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6. 20.][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08. 6. 20.>]

제23조의 3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5. 7. 20., 2017. 6. 2.>

1. 액화석유가스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액화천연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전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4. 이미 다른 징수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서 제외되었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한 자가 해당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6. 20.][제23조의2에서 이동 <2008. 6. 20.>]

제23조의 4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 부담금은 판매일(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②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 7. 21., 2021. 12. 7.>

③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6. 20.]

제23조의 5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납부대행수수료 및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종전 제23조의5는 제23조의6으로 이동 <2016. 12. 30.>]

제23조의 6 (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한국석유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담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한국석유공사는 매월의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6. 20.][제23조의5에서 이동 <2016. 12. 30.>]

제24조 (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①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19., 2015. 2. 16.>

1.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다.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마.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았을 것 

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ㆍ기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할 능력이 있을 것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③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9., 2013. 3. 23.>

④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ㆍ재지정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9., 2013. 3. 23.>

[전문개정 2008. 6. 20.][제목개정 2009. 11. 19.]

제25조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1. 19., 2010. 11. 10., 2013. 3. 23.>

1.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수시검사

4.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과 검사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7. 법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와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은 해당 업무의 소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11. 19., 2013. 3. 23.>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전문개정 2008. 6. 20.][제목개정 2009. 11. 19.]

제25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10. 제3조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7. 3. 27.>]

제25조의 3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2019년 1월 1일

2.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9.][제25조의2에서 이동 <2017. 3. 27.>]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대통령령 제14807호, 1995. 11.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그 보유설비를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1996년부터 4년간에 걸쳐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32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제5조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453호, 1999.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냉동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중 이 영에 의하여 냉동제조신고대상이 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를 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조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83호, 2001. 6. 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82호, 2002. 7.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2004년 6월 30일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43호, 2004.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38호, 2005. 11. 25.>

이 영은 200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의 제7호 및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 본문, 제5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ㆍ제2항제2호, 제5조의4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ㆍ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26조제5항,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6호, 별표 3 자격구분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육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④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42호, 2008. 6. 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8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0호, 2009.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을 받은 용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을 받아 제조한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생략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검사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안에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⑰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77호, 201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제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대상에 추가된 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65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10호, 201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용기등을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0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⑤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93호, 2014.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항제4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91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였던 차량은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다만, 2015년 4월 22일까지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04호, 2015. 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지정 또는 재지정된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17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1항,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2조제1항제4호”를 “영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47호, 2016.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26호, 2016.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90호, 2017.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57호, 2019. 5.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25호, 2019. 6. 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169호, 2019. 10. 29.>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1) 중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84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2조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5일

3. 별표 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4.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검사 생략 용기등의 반송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제1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용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는 제외한다)의 반송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는 제1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제2조 관련)

  • [별표 1의2]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제5조제4항 관련)

  •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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