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9., 2021. 3. 9.>
1. 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
4.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신설 2021. 3. 9.>
제3조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3. 삭제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령친화관련기관(이하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 5.>
1. 표준화사업 운영 규정
2. 표준화사업 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서
3.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표준화사업 분야 및 품목
3. 표준화사업계획
제4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관련기관과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말한다.
제5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2.>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4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나. 지원센터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일 것
다. 삭제 <2021. 1. 5.>
라.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호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9., 2016. 11. 22., 2021. 1. 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5. 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6.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8. 지원센터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 5.>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지원센터 사업의 범위 및 내용
⑦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2. 제6항 각 호의 사항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 11. 22., 2021. 1. 5.>
⑨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신설 2016. 11. 22., 2021. 1. 5.>
⑩ 제9항에 따른 지정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1. 22., 2021. 1. 5.>
제6조 (사업 실적 등의 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17. 1. 26.>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춘 제품
②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14. 12. 9., 2017. 1. 26.>
1.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견본품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 5. 21.>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 5.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5. 21.>
제8조
삭제 <2022. 2. 15.>
제9조
삭제 <2024. 5. 21.>
제10조 (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①지정권자는 우수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2022. 2. 15.>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3. 9.>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3. 9., 2022. 2. 15.>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5. 21.>
제11조 (우수제품의 표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는 그 제품, 그 제품의 포장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1.>
제12조 (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제13조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케팅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2. 상설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
3. 우수제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우수제품의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14조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의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2022. 2. 15., 2022. 3. 8.>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2022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③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⑯ 부터 <192>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제7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