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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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6.01.01.] [대통령령 제9042호 1995.12.07.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안전조직과), 044-205-2382
  •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02-3150-115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의 조직과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등)

①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대학ㆍ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병원을 둔다. 

②경찰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③경찰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를 둔다. 

④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소속하에 정비창을 둔다.  <신설 1995ㆍ9ㆍ2 2>

제2장 경찰청

제3조 (직무)

경찰청은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경찰청에 경무국ㆍ방범국ㆍ형사국ㆍ교통지도국ㆍ경비국ㆍ정보국 및 보안국을 둔다. 

②청장밑에 공보관 1인을, 차장밑에 기획관리관ㆍ감사관ㆍ전산통신관리관 및 외사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92ㆍ10ㆍ17, 1994ㆍ5ㆍ 4>

제5조 (공무원의 정원)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경무관으로 보하고, 공보관 밑에 공보담당총경 1인을 둔다. 

②공보관은 공보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제7조 (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 및 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94ㆍ5ㆍ 4>

②기획관리관은 치안감으로, 기획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은 총경으로, 예산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1994ㆍ5ㆍ 4>

③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경찰중ㆍ장기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경찰기관의 조직 및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4. 경찰위원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6.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7.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1994ㆍ5ㆍ 4>

1. 예산(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포함한다)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⑥삭제  <1994ㆍ5ㆍ 4>

제8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하며, 감사관밑에 감찰담당총경 및 감사담당총경 각 1인을 둔다. 

1.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경찰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경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사정업무 

5. 경찰기관 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 (전산통신관리관)

①전산통신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전산통신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하며, 전산통신관리관밑에 통신기획담당ㆍ통신관리담당 및 전산담당 각 1인을 두되, 통신기획담당 및 통신관리담당은 총경으로, 전산담당은 부이사관ㆍ정보관리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5ㆍ4ㆍ1 2>

1. 전산자료의 종합관리 및 운영 

2.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계획의 수립ㆍ조정 

3. 전산 및 통신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4. 전산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전산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개발 

6.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7. 전산 및 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전문개정 1994ㆍ5ㆍ4]

제9조의 2 (외사관리관)

①외사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외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하며, 외사관리관밑에 외사담당 총경 3인을 둔다.  <개정 1994ㆍ5ㆍ 4>

1. 외사경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재외국민ㆍ외국인 및 이에 관련되는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5.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6. 삭제  <1993ㆍ8ㆍ 9>

7.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검거공작 및 범죄의 수사지도 

8. 대공산권 외사방첩업무지도 

9. 국제공ㆍ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ㆍ정보수집 및 지도 

10. 불온 외국간행물의 단속 및 지도 

1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수사 

[본조신설 1992ㆍ10ㆍ17]

제10조 (경무국)

①경무국에 경무과ㆍ인사과ㆍ교육과 및 장비과를 둔다.  <개정 1994ㆍ5ㆍ 4>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경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ㆍ5ㆍ 4>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경찰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보훈 및 사기진작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8. 경찰병원의 운영감독 

9.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10. 기타 청내 다른 국ㆍ과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삭제  <1994ㆍ5ㆍ 4>

⑤인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 및 상훈 

2.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4. 인사위원회의 운영 

⑥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2.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의 관리 

3. 경찰교육기관의 운영감독 

⑦장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경찰장비의 운영지도 

3. 경찰복제 수급계획의 수립 및 연구 

제11조 (방범국)

①방범국에 방범기획과 및 방범지도과를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방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ㆍ10ㆍ17, 1994ㆍ1ㆍ22, 1994ㆍ5ㆍ4, 1995ㆍ9ㆍ2 2>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용역경비에 관한 연구ㆍ지도 

3. 전당포업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기획 

4. 지령 및 112제도의 기획ㆍ운영 

5. 파출소 및 지서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범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 10. 17., 1994ㆍ1ㆍ2 2>

1.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지도ㆍ단속 

3. 즉결심판 청구업무의 지도 

4. 삭제  <1995ㆍ9ㆍ2 2>

5.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조사 

6.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 보호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제12조 (형사국)

①형사국에 수사과ㆍ특수수사과ㆍ형사과ㆍ조사과 및 감식과를 두고, 국장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3. 지능범죄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4. 형법(형사과의 업무를 제외한다) 및 특별법 위반에 의한 범죄의 수사지도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특수수사과는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형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살인ㆍ강도ㆍ폭력ㆍ도범ㆍ방화 및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2. 수사공조업무 및 중요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⑥조사과는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자료ㆍ첩보의 수집 및 내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감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감식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ㆍ관리 

3. 피의자의 지문ㆍ사진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ㆍ관리등 채증업무 

⑧심의관은 형사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1994ㆍ5ㆍ4]

제13조 (교통지도국)

①교통지도국에 교통기획과 및 교통안전과를 둔다.  <개정 1994ㆍ5ㆍ 4>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교통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ㆍ10ㆍ17, 1994ㆍ5ㆍ 4>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는 사항 

④교통안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ㆍ10ㆍ1 7>

1. 도로교통의 지도ㆍ단속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사항 

3.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감독 

⑤삭제  <1994ㆍ5ㆍ 4>

제14조 (경비국)

①경비국에 경비과ㆍ경호과ㆍ전경관리과 및 항공과를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에 1인을 둔다.  <개정 1994ㆍ5ㆍ 4>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경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ㆍ5ㆍ4, 1995ㆍ9ㆍ2 2>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기동대 운영의 지도ㆍ감독 

3. 경찰작전과 경찰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4.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5. 중요시설의 방호ㆍ지도 

6. 향토예비군의 무기ㆍ탄약관리의 지도 

7. 청원경찰의 운영 지도 

8.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9. 해양경찰청의 업무중 해상경비ㆍ해난구조 및 해양오염방지의 지도ㆍ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 5. 4 .>

1.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요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에 관한 사항 

⑤삭제  <1994. 5. 4 .>

⑥전경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투경찰순경의 소요판단 및 획득 

2. 전투경찰순경의 교육훈련ㆍ인사관리 및 정원관리 

3.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기율단속 

4. 전투경찰순경의 사기관리 

5. 기타 전투경찰순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항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항공기의 관리ㆍ운영 

2. 경찰항공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기타 경찰업무수행에 관련된 공중지원업무 

⑧심의관은 경비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5조 (정보국)

①정보국에 정보1과ㆍ정보2과ㆍ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정보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ㆍ5ㆍ 4>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분석 

3.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ㆍ5ㆍ 4>

1. 치안정보의 종합ㆍ분석 및 조정 

2.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분석 

⑤정보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부의 수집ㆍ종합 및 분석 

2. 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분석 

3. 시회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분석 

⑥정보4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분석 

2. 종교 및 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분석 

3. 주요단체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분석 

⑦심의관은 치안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6조 (보안국)

①보안국에 보안1과ㆍ보안2과ㆍ보안3과 및 보안4과를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개정 1992ㆍ10ㆍ17, 1994ㆍ5ㆍ 4>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2ㆍ10ㆍ1 7>

③보안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ㆍ9ㆍ2 2>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ㆍ9ㆍ2 2>

1.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ㆍ조정 

2. 불온유인물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⑤보안3과는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ㆍ9ㆍ2 2>

⑥보안4과는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ㆍ9ㆍ2 2>

⑦심의관은 보안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ㆍ5ㆍ 4>

⑧삭제  <1992ㆍ10ㆍ1 7>

⑨삭제  <1992ㆍ10ㆍ1 7>

⑩삭제  <1994ㆍ5ㆍ 4>

제3장 경찰대학

제17조 (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 (학장)

①대학에 학장을 두되,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학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하부조직)

①대학에 총무과ㆍ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두고, 교수부에 교무과를, 학생지도부에 학생과를 둔다.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20조 (공무원의 정원 등)

대학에 학장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교관ㆍ조교와 기타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별표2와 같다. 

제21조 (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비상계획 

6. 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기타 다른 부ㆍ소ㆍ도서관 및 박물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 (교수부)

①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ㆍ등록ㆍ입학 및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점 및 성적평가 

4. 학위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6.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②교무과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학생에 대한 교육실시외의 행정적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 (학생과)

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내의 생활지도 

2. 학생의 훈련지도 

3. 학생의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 및 관리 

5. 학생의 급식ㆍ세탁 등 후생업무 

제24조 (경찰수사연수소 및 보안간부연수소)

①경찰대학설치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경찰수사연수소 및 보안간부연수소를 부설한다. 

②경찰수사연수소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보안간부연수소는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③경찰수사연수소 및 보안간부연수소에 각각 소장을 두되, 경찰수사연수소장은 경찰청 형사국장이, 보안간부연수소장은 경찰청 보안국장이 각각 겸한다. 

④경찰수사연수소장 및 보안간부연수소장은 소무를 각각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1992ㆍ10ㆍ17]

제25조 (치안연구소)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치안연수소를 부설한다. 

②치안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2.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3.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4. 기타 치안에 관한 교육에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③치안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교수 또는 경찰청 기획관리관이 겸하며, 소장밑에 치안연구담당 총경 5인을 둔다.  <개정 1994ㆍ5ㆍ 4>

④소장은 소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치안연구소의 하부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6조 (공안문제연구소)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공안문제연구소를 부설한다. 

②공안문제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2.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3.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에 관한 사항 

③공안문제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2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소장은 소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공안문제연구소의 하부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7조 (도서관)

①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과은 국내외의 도서ㆍ기록물ㆍ시청각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분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④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 (박물관)

①대학에 박물관을 둔다. 

②박물관은 국내외의 경찰사ㆍ경찰복장 및 경찰장비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관ㆍ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박물관장은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행정사무관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부교수ㆍ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④박물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 (교육운영위원회)

①대학의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대학의 교수부장ㆍ학생지도부장ㆍ각 과장과 학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11인 이하의 교수 또는 교관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대학의 교수부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생지도부장, 학장이 지정하는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윈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제30조 (직무)

①경찰종합학교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②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자(경찰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제31조 (교장)

①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교장을 두되,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각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 (하부조직)

①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종합학교에 각각 총무과와 교수부를 두고, 교수부에 교무과 및 학생대를 둔다.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제33조 (공무원의 정원)

①경찰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4와 같다. 

제34조 (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비상계획 

6.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7.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8. 기타 교수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 (교수부)

①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피교육자의 입교등록ㆍ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재편찬 

5. 도서 및 교육기재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8. 교안관리 

9.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10.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ㆍ발전 

②학생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2. 피교육자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5장 경찰병원

제36조 (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 (원장)

①경찰병원에 원장을 두되,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3ㆍ8ㆍ 9>

②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 (하부조직)

①경찰병원에 총무과ㆍ진료1부 및 진료2부를 두고, 진료각부에 진료각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총경으로, 각 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진료 각 과장은 의무서기관ㆍ약무서기관 또는 간호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3ㆍ8ㆍ 9>

제39조 (공무원의 정원)

경찰병원에 두는 정원은 별표5와 같다. 

제40조 (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ㆍ1ㆍ2 7>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인사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5. 회계ㆍ결산 및 물품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재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 (진료1부)

①진료1부에 제1내과ㆍ제2내과ㆍ제3내과ㆍ일반외과ㆍ신경외과ㆍ정형외과ㆍ산부인과ㆍ비뇨기과ㆍ피부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소아과ㆍ치과ㆍ신경과 및 정신과를 둔다. 

②진료1부 각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제1내과는 소화기환자, 제2내과는 호흡기환자, 제3내과는 순환기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2. 일반외과ㆍ신경외과ㆍ정형외과ㆍ산부인과ㆍ비뇨기과ㆍ피부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소아과ㆍ치과ㆍ신경과ㆍ정신과는 당해과의 주관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제42조 (진료2부)

①진료2부에 방사선과ㆍ마취과ㆍ건강관리과ㆍ임상병리과ㆍ해부병리과ㆍ신체검사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②진료2부 각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5ㆍ1ㆍ2 7>

1. 방사선과 및 마취과는 당해과의 주관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2. 건강관리과는 병동 및 취사장의 관리, 의무요원의 교육, 경찰관서에 구금된 자와 경찰공무원의 건강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상병리과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혈액ㆍ생화학ㆍ미생물ㆍ기생충 및 뇨ㆍ혈청의 의학적검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해부병리과는 세포검사, 동결절편 및 조직검사에 관한 사항 

5. 신체검사과는 건강진단, 신체검사 및 그 종합판정에 관한 사항 

6. 약제과는 조제, 약물 및 처방전과 처방록의 보관에 관한 사항 

7. 간호과는 환자의 간호와 환자진단부에 의한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제43조 (분원)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경찰병원분원 및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 (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제6장 해양경찰관서

제1절 총칙

제45조 (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6조 (관할구역 등)

해양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6과 같다. 

제47조 (공무원의 정원)

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7과 같다. 

제2절 해양경찰청

제48조 (하부조직)

해양경찰청에 경무부ㆍ경비부ㆍ정보수사부 및 해양오염관리부를 두고, 청장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1995ㆍ9ㆍ2 2>

제48조의 2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경정으로 보하고, 해양경찰의 공보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1995ㆍ9ㆍ22]

제49조 (경무부)

①경무부에 경무과ㆍ기획감사과 및 정비보급과를 두고, 부장 밑에 전산담당관을 둔다.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전산담당관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경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ㆍ1ㆍ22, 1995ㆍ1ㆍ2 7>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교육ㆍ후생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사무 

5. 예산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관리 

7. 삭제  <1995ㆍ9ㆍ2 2>

8. 기타 청내 다른 부ㆍ과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감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ㆍ1ㆍ2 7>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사정업무 및 소속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징계위원회 운영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와 회계지도 

7. 법제 및 행정개선 

⑤정비보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건조 및 정비계획과 지도 

2. 물품의 수급계획 

3. 물품의 보관ㆍ출납 및 관리 

4. 무기탄약 및 차량의 관리 

⑥전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1. 전산업무 분석ㆍ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2. 전산계산기 및 자료의 운영ㆍ관리 및 지도 

제50조 (경비부)

①경비부에 경비과ㆍ구난과 및 통신과를 둔다.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경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ㆍ1ㆍ22, 1994ㆍ5ㆍ 4>

1. 해상경비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비함정의 훈련 및 운용지도 

3. 유ㆍ도선의 관리 

4. 해상관련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5. 선박출입항 신고기관의 운영감독 

6.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상상황의 파악 및 유지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구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난구조업무에 관한 계획 및 지도 

2. 해난구조 

3. 해난구조용 항공기의 관리 및 운용 

4.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계획 및 지도 

⑤통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ㆍ무선 통신의 수발 

2. 통신시설 및 전자기기의 운용 및 관리 

3. 통신보안 

제51조 (정보수사부)

①정보수사부에 수사과 및 정보과를 둔다.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에 관한 계획 및 지도 

2. 해상범죄의 수사 및 통계분석 

3. 형사업무에 관련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에 관한 계획 및 지도 

2. 치안정보 및 보안ㆍ외사정보의 수집 

3. 보안사범의 수사 및 지도 

제52조 (해양오염관리부)

①해양오염관리부에 감시과ㆍ방제과 및 시험연구과를 둔다. 

②부장은 공업부이사관ㆍ물리부이사관ㆍ선박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공업서기관ㆍ물리서기관ㆍ선박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3ㆍ8ㆍ 9>

③감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ㆍ단속 및 홍보 

2. 선박ㆍ해양시설 및 폐유처리사업장 등에 대한 검사 

3. 해양환경감시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 

2. 기름배출의 신고에 관한 사항 

3. 방제비용부담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⑤시험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에 관한 시험 및 연구 

2. 해양오염에 관한 감식 및 분석 

제3절 정비창

제53조 (직무)

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1995ㆍ9ㆍ22]

제53조의 2 (창장)

①정비창에 창장을 두되, 총경으로 보한다. 

②창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1995ㆍ9ㆍ22]

제53조의 3 (하부조직)

정비창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조신설 1995ㆍ9ㆍ22]

제4절 해양경찰서

제54조 (하부조직)

①해양경찰서에 경무과ㆍ경비통신과ㆍ정비보급과ㆍ정보수사과 및 해양오염관리과를 둔다. 다만, 부산ㆍ목포ㆍ제주해양경찰서에는 경비통신과에 갈음하여 경비과와 통신과를, 부산ㆍ인천ㆍ목포ㆍ울산해양경찰서에는 정보수사과에 갈음하여 수사과와 정보과를 둔다.  <개정 1992ㆍ10ㆍ17, 1994ㆍ1ㆍ2 2>

②과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오염관리과장은 화공사무관ㆍ물리사무관ㆍ선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 또는 화공주사ㆍ물리주사ㆍ선박주사ㆍ보건주사로 보한다.  <개정 1993ㆍ8ㆍ 9>

③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55조 (해양경찰지서)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해양경찰지서를 둘 수 있다. 

②해양경찰지서의 명칭ㆍ위취 및 관할구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3ㆍ8ㆍ 9>

제7장 지방경찰관서

제1절 총칙

제56조 (관할구역 등)

①지방경찰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8과 같다. 

②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 

제57조 (공무원의 정원)

지방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0과 같다. 

제58조 (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1995ㆍ12ㆍ7]

제59조 (지방경찰청 차장)

①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1995ㆍ12ㆍ 7>

②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차장은 치안감으로, 그 외의 지방경찰청 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삭제  <1995ㆍ12ㆍ 7>

제60조 (직할대)

①지방경찰청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ㆍ9ㆍ22, 1995ㆍ12ㆍ 7>

②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제61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항“서울지방경찰청”이라한다)에경무부ㆍ방범부ㆍ형사부ㆍ교통지도부ㆍ경비부ㆍ정보관리부및보안부를둔다. 

②서울지방경찰청장 밑에 공보담당관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③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밑에 101경비단ㆍ22특별경호대ㆍ기동단ㆍ국회경비대ㆍ정부종합청사경비대ㆍ김포국제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전투경찰중대를 둔다.  <개정 1994ㆍ5ㆍ 4>

제62조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경찰공보사무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63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정업무 

4. 소속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제64조 (직할대)

①101경비단장과 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22특별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정부종합청사경비대 및 김포국제공항경찰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경찰특공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전투경찰중대의 중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1994ㆍ5ㆍ 4>

②직할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 (경무부)

①경무부에 경무과ㆍ인사교육과 및 전산통신과를 둔다.  <개정 1994ㆍ5ㆍ 4>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경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ㆍ5ㆍ 4>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6. 민원업무의 운영 감독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지방의회 및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9. 법제업무 

10.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1. 경찰장비 운영ㆍ보급 및 지도 

12. 기타 청내 다른 부ㆍ과 또는 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인사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전산통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ㆍ5ㆍ 4>

1. 전산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제66조 (방범부)

①방범부에 방범기획과 및 방범지도과를 둔다.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방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ㆍ10ㆍ17, 1994ㆍ1ㆍ22, 1994ㆍ5ㆍ4, 1995ㆍ9ㆍ2 2>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용역경비에 관한 지도ㆍ감독 

3. 전당포업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기획 

4. 지령 및 112제도의 운영ㆍ관리 

5. 파출소 및 지서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범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 10. 17., 1994ㆍ1ㆍ2 2>

1.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3. 즉결심판 청구업무의 지도 

4. 신용조사업 지도ㆍ단속 

5.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조사 

6.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 보호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제67조 (형사부)

①형사부에 수사과 및 형사과를 둔다.  <개정 1992ㆍ10ㆍ17, 1994ㆍ5ㆍ 4>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ㆍ10ㆍ17, 1994ㆍ5ㆍ 4>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ㆍ감독 

4. 지능범죄의 수사ㆍ지도 

5. 밀수ㆍ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조사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형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ㆍ5ㆍ 4>

1. 강력ㆍ절도ㆍ폭력범죄의 수사ㆍ지도 

2. 마약류 사범의 수사ㆍ지도 

3.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4.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5. 형사기동중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8조 (교통지도부)

①교통지도부에 교통안전과 및 교통관리과를 둔다.  <개정 1995ㆍ1ㆍ2 7>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교통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감독 

4. 기타 부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통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ㆍ1ㆍ2 7>

1.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교통시설의 개발 

3.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관리 

4.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국제운전면허의 관리 

6. 기타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⑤삭제  <1995ㆍ1ㆍ2 7>

제69조 (경비부)

①경비부에 경비1과 및 경비2과를 둔다.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경비1과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ㆍ9ㆍ2 2>

1. 일반경비ㆍ다중경비ㆍ혼잡경비 및 재해경비에 관한 사항 

2. 경비대ㆍ기동대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 지도 

5.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비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전투경찰순경의 정원ㆍ인사등에 관한 사항 

3.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4. 중요시설 방어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 

5.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70조 (정보관리부)

①정부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정보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ㆍ경제ㆍ사회분야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 및 전파 

2.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ㆍ문화ㆍ언론분야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 및 전파 

2. 학원ㆍ문화ㆍ언론단체에 관련되는 사항 

제71조 (보안부)

①보안부에 보안1과ㆍ보안2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보안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ㆍ9ㆍ2 2>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ㆍ조정 

3. 불온유인물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는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ㆍ9ㆍ2 2>

⑤외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외국인 범죄의 수사 

3. 출입국자의 동태 파악 

4. 기타 외사경찰업무 

제72조 (과의 하부조직등)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절 광역시 및 도의 지방경찰청

제73조 (하부조직)

①직할시 및 도의 지방경찰청에 경무과ㆍ방범과ㆍ수사과ㆍ형사과(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 및 전라남도의 지방경찰청에 한한다)ㆍ교통과ㆍ경비과ㆍ정보과ㆍ보안과ㆍ외사과(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한한다) 및 전산통신과를 둔다. 다만, 제주도지방경찰청에는 경무과ㆍ방범과ㆍ수사과ㆍ경비과ㆍ정보과 및 보안과를 두되, 경무과는 다른 도의 지방경찰청의 경무과에 속하는 사무 및 전산통신과에 속하는 사무를, 경비과는 다른 도의 지방경찰청의 경비과에 속하는 사무 및 교통과에 속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4ㆍ5ㆍ4, 1995ㆍ1ㆍ2 7>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밑에 공보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1995ㆍ12ㆍ 7>

제74조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경정으로 보하고, 경찰공보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75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경정으로 보하고, 감사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5ㆍ12ㆍ 7>

제76조 (경무과)

경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ㆍ5ㆍ 4>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인사, 교육ㆍ훈련 및 상훈 

5. 예산의 집행ㆍ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소속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법제업무 

9. 장비의 수급계획 및 보급관리 

10. 민원업무의 운영ㆍ감독 

11. 기타 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7조 (방범과)

방범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ㆍ1ㆍ22, 1994ㆍ5ㆍ4, 1995ㆍ9ㆍ2 2>

12.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13. 소년의 비행방지에 관한 계획의 수립 

14.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15.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ㆍ감독 

16.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등의 허가 및 단속 

17. 지ㆍ파출소의 방범업무의 지도ㆍ감독 

18. 지령 및 112제도의 운영ㆍ관리 

19. 신용조사업ㆍ전당포ㆍ풍속영업등에 관한 허가 및 지도ㆍ단속 

20.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ㆍ단속 

21. 노유자ㆍ상병자 및 소년의 보호ㆍ감독 

22. 소년범죄에 관한 수사ㆍ지도 

23. 용역경비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78조 (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 및 전라남도의 지방경찰청의 수사과는 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1992ㆍ10ㆍ17, 1994ㆍ5ㆍ4, 1995ㆍ1ㆍ2 7>

24. 범죄수사의 지도 

25.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26. 유치장 관리의 지도ㆍ감독 

27. 병무사범의 처리 

28. 밀수ㆍ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수사 

29. 선거 및 국민투표관련 사범의 수사ㆍ지도 

30. 지능범죄의 수사ㆍ지도 

31. 강력범죄의 수사ㆍ지도 

32. 절도사범 및 장물의 수사ㆍ지도 

33. 마약사범의 수사ㆍ지도 

34.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35. 지문의 감식 및 지문자료의 수집ㆍ관리 

제79조 (형사과)

형사과는 제78조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94ㆍ5ㆍ4]

제80조 (교통과)

교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6.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37.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8.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ㆍ관리 

39.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관리 

40.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41. 기타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제81조 (경비과)

경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ㆍ5ㆍ4, 1995ㆍ9ㆍ2 2>

42. 경호 및 경비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도 

4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4. 청원경찰의 운영 지도 

45.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46. 경찰작전과 경찰분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47. 중요시설 방어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 

제82조

삭제  <1994ㆍ5ㆍ 4>

제83조 (정보과)

정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8. 치안정보의 수집 및 분석 

49. 신원조사 

제84조 (보안과)

보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보안과는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1995ㆍ1ㆍ2 7>

50. 경찰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51. 경찰보안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2. 사회안전사범에 대한 수사지도 

53. 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54. 간첩 및 반국가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55.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56. 외국인범죄의 수사 

57. 출입국자의 동태파악 

제85조 (인사과)

인사과는 제84조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86조 (전산통신과)

전산통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8. 전산 및 통신 시설ㆍ장비의 운영 

59.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60.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1994ㆍ5ㆍ4]

제86조의 2 (과의 하부조직등)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직할시 및 도의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조신설 1992ㆍ10ㆍ17]

제4절 경찰서

제87조 (하부조직)

①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경무과ㆍ방범과ㆍ수사과ㆍ경비과 및 정보과를 둔다. 다만, 별표11의 경찰서에는 수사과에 갈음하여 수사과와 형사과를, 별표12의 경찰서에는 경비과에 갈음하여 교통과와 경비과를, 별표13의 경찰서에는 정보과에 갈음하여 정보과와 보안과를 둔다. 

②과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③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88조 (경찰서의 등급구분)

①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1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정으로, 2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3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③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14와 같다. 

제89조 (파출소ㆍ지서)

①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파출소 또는 지서를 두며,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2 7>

②파출소ㆍ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3ㆍ8ㆍ 9>

부칙 <대통령령 제13431호, 1991. 7.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 [별표11], [별표12], [별표13] 및 [별표14]의 규정중 방배경찰서·은평경찰서 및 도봉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연산경찰서·수원남부경찰서·성남남부경찰서·군포경찰서·완주경찰서·포항남부경찰서 및 울산동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별표10]중 경찰서 정원 600인(총경3,경정21, 경감18,경위66,경사72, 경장228, 순경150, 기능직42)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1년 11월 1일부터, 경찰서 정원 1,400인(총경7, 경정49, 경감42, 경위154, 경사168, 경장532, 순경350, 기능직98)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지방행정연수원·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해양경찰대”를 “지방행정연수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하고,동조제2항중“경찰서 및 이북5도”를 “이북5도”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치안·해양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지방세제국·치안본부”를 “지방세제국”으로 한다.

제16조 내지 제28조, 제4장(제41조 내지 제52조), 제5장(제53조 내지 제58조), 제6장(제59조 내지 제65조), 제8장(제80조 내지 제88조), 제11장(제104조 내지 제10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7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66조 (직무) 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이 장에서 “연구소”라 한다)는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의 발전과 주요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감정·분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연구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교통사고의 공학적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감정을 할 수 있다.

제67조 (소장)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공업기감·물리기감·의무기감·보건기감 또는 공업부기감·물리부기감·의무부기감·보건부기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내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8조 (하부조직) 연구소에 총무과·법과학부 및 연구개발부를 둔다.

제69조 (공무원의 정원) 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7과 같다.

제70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소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비상계획

6.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7.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8. 기타 소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1조 (법과학부) ①법과학부에 법의학과·생물학과·약독물과·마약분석과·화학분석과 및 물리분석과를 둔다.

②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법의학과장은 의무기정으로, 생물학과장·약독물과장 및 마약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 화학분석과장 및 물리분석과장은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법의학에는 법의해부·병리조직·법치학 및 사진의 연구·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생물학과는 일반생물학·면역생물학·복안·유전자·프랑크톤·거짓말탐지기 및 범죄심리의 연구·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약독물과는 약독물·식품·특수약품 및 범죄에 사용된 각종 화학물질의 분석과 연구·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마약분석과는 마약·생약의 분석·연구 및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화학분석과는 일반화학·특수화학 및 고분자학분야의 분석·연구·감정과 총기·폭약류의 분석·연구·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물리분석과는 일반물리학 및 특수물리학분야의 분석·연구·감정과 문서 및 성문의 분석·연구·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2조 (연구개발부) ①연구개발부에 범죄분석실·교통공학실 및 장비개발실을 둔다.

②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범죄분석실장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교통공학실장 및 장비개발실장은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범죄분석실은 범죄·범죄환경·방범정책 및 소년보도의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통공학실은 교통사고의 연구·분석·감정과 교통안전 및 관리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장비개발실은 치안 및 수사관련장비·장구류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3조 (분소) 내무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연구소의 분소를 둘 수 있다.

제74조 (직무의 제한) 연구소의 직원은 범죄수사 및 교통사고의 조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해관계를 가진 사범에 관하여는 감정을 할 수 없다.

제75조 (실적보고) ①연구소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제출하고, 그 연구실적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보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연구실적을 일괄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 (자료의 시달) 내무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보고사항중 수사 및 교통실무와 정책개발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경찰기관등 관계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별표1] 내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786”을 “566”으로 하고 “치안본부 계 2,220”, “경찰공무원 계 1,426”, “치안총감 1”, “치안감 5”. “경무관 16”, “총경 40”, “경정 106”, “경감 103”, “경위 381”, “경사 376”, “경장 188” 및 “순경 210”을 각각 삭제하고, “일반직 계 47”, “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관) 1”, “기계기좌 ·전기기좌 또는 건축기좌 1”, “건축기좌 1”, “기계기사 1”, “전기기사 2”, “건축기사 1”, “전산처리사 1”, “전사처리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6”, “전사처리사보 2”, “전산처리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8”, “기계기사보 1”, “전기기사보 3”, “건축기사보 1”, “전산처리원 1”, “전산처리원 또는 별정직(8급 상당) 9”, “기계기원 1”, “전기기원 3” 및 “전산처리원보 또는 별정직(9급 상당)3”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747”, “9등급 전화수리원 1”, “9등급 기계원 6”, “9등급 전기원 4”, “10등급 건축원 2”, “10등급 통신원 22”, “10등급 교환원 28”, “10등급 전기원 2”, “10등급 기계원 4”, “10등급 난방원 4”, “10등급 위생원 19”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65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7]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3] 내지 [별표6], [별표8], [별표9] 및 [별표12] 내지 [별표1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7]

국립과학수사연구소공무원정원표(제69조 관련)

총 계 170

별정직 계 16

범죄분석연구관(4급상당) 1

범죄심리연구관(5급상당) 1

범죄분석연구관(5급상당) 1

형사사진감정관(5급상당) 1

법과학연구관(5급상당) 4

문서감정관(5급상당) 1

총포감정관(5급상당) 1

범죄심리연구담당(6급상당) 1

범죄분석연구담당((6급상당) 2

문서감정담당(6급상당) 1

형사사진감정담당(7급상당) 1

문서감정담당(7급상당) 1

일반직 계 106

공업기감· 물리기감·의무기감·보건기감 또는 공업부기감 1

·물리부기감·의무부기감·보건부기감

의무기정 1

의무기좌 8

행정주사 4

기계기사 1

기계기사 또는 전기기사 1

전기기사 1

화공기사 2

토목기사 1

환경기사 1

행정주사보 3

전산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화공기사보 2

행정서기 1

공업연구관 8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

보건연구관 11

공업연구사 27

보건연구사 29

경찰공무원 계 5

총 경 1

경 정 4

기능직 계 43

10등급 교환원 2

10등급 전기원 1

10등급 난방원 2

10등급 운전원 9

10등급 보건원 3

10등급 사무보조원 20

10등급 방호원 6

②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민방위국·경찰국”을 “민방위국”으로 하고.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904”를 “126”으로 하고. “일반 계 126”, “경찰 계 4,778”, “경찰공무원 계 4,661”, “치안정감 1”, “경무관 6”, “총경 22”, “경정 40”, “경감 108”, “경위 426”, “경사 683”, “경장 1,025” 및 “순경 2,350”을 각각 삭제하며, “일반직 계 3”, “건축기사보 1”, “전기기사보 1” 및 “기계기사보 1”을 각각 삭제하고, “기능직 계 114”, “10등급 교환원 31”, “10등급 기계원 2”, “10등급 난방원 5”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76”을 각각 삭제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민방위국·경찰국(광주직할시와 대전직할시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민방위국”으로 하고, 동조제16항을 삭제한다.

제3조 제1항중 “민방위국 및 경찰국”을 “ 및 민방위국”으로 하고, 동조 제18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소방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대통령령 제13275호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1] 직할시 및 도 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2,224”를 “2,100”으로 하고, “경찰 계 10,124”, “경찰공무원 계 9,812”, “치안감 4”, “경무관 14”, “총경 103”, “경정 142”, “경감 359”, “경위 827”, “경사 1,889”, “경장 1,985” 및 “순경 4,489”를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312”, “9등급 전화수리원 1”, “10등급 통신원 14”, “10등급 교환원 151”, “10등급 전기원 1”, “10등급 기계원 27”, “10등급 위생원 9”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10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1] 부산직할시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075”를 “150”으로 하고, “경찰 계 925”, “경찰공무원 계 892”, “치안감 1”, “경무관 2”, “총경 10”, “경정 25”, “경감 38”, “경위 84”, “경사 187”, “경장 177” 및 “순경 368”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33”, “9등급 전화수리원 1”, “10등급 교환원 15”, “10등급 전기원 1”. “10등급 기계원 3”,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2] 대구직할시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51”을 “109”로 하고, “경찰 계 542”, “경찰공무원 계 519”, “경무관 1”, “총경 9”, “경정 12”, “경감 21”, “경위 65”, “경사 117”, “경장 128” 및 “순경 16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3”, “10등급 통신원 3”, “10등급 교환원 10”, “10등급 위생원 2”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3] 인천직할시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700”을 “97”로 하고, “경찰 계 603”, “경찰공무원 계 580”, “경무관 1”, “총경 9”, “경정 12”, “경감 29”, “경위 84”, “경사 131”, “경장 80” 및 “순경 234”를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3”, “10등급 교환원 10”, “10등급 위생원 1”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6] 경기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353”을 “170”으로 하고, “경찰 계 1,183”, “경찰공무원 계 1,150”, “치안감 1”, “경무관 2”, “총경 11”, “경정 10”, “경감 35”, “경위 80”, “경사 196”, “경장 206” 및 “순경 609”를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33”, “10등급 교환원 15”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1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7] 강원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764”를 “171”로 하고, “경찰 계 593”, “경찰공무원 계 568”, “경무관 1”, “총경 8”, “경정 9”, “경감 27”, “경위 56”, “경사 127”, “경장 90” 및 “순경 250”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5”, “10등급 통신원 1”, “10등급 교환원 14”,“10등급 기계원 3”, “10등급 위생원 1” 및“10등급 사무보조원 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8] 충청북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61”을 “150”으로 하고, “경찰 계 511”, “경찰공무원 계 489”, “경무관 1”, “총경 8”, “경정 9”, “경감 25”, “경위 44”, “경사 104”, “경장 88” 및 “순경 210”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2”, “10등급 통신원 1”, “10등급 교환원 13”,“10등급 기계원 3”, “10등급 위생원 1”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9] 충청남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49”를 “158”로 하고, “경찰 계 791”, “경찰공무원 계 763”, “치안감 1”, “경무관 1”, “총경 9”, “경정 12”, “경감 32”, “경위 66”, “경사 144”, “경장 165” 및 “순경 333”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8”, “10등급 교환원 13”,“10등급 기계원 4”, “10등급 위생원 1” 및“10등급 사무보조원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10] 전라북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366”을 “174”로 하고, “경찰 계 1,192”, “경찰공무원 계 1,170”, “경무관 1”, “총경 8”, “경정 10”을 “경감 33”, “경위 70”, “경사 191”, “경장 261” 및 “순경 59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2”, “10등급 교환원 13”,“10등급 기계원 2”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11] 전라남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637”을 “183”으로 하고, “경찰 계 1,454”, “경찰공무원 계 1,422”, “치안감 1”,“경무관 1”, “총경 9”, “경정 17”, “경감 39”, “경위 95”, “경사 248”, “경장 321” 및 “순경 691”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32”, “10등급 교환원 15”,“10등급 기계원 4”,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12] 경상북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092”를 “183”으로 하고, “경찰 계 909”, “경찰공무원 계 878”, “경무관 1”, “총경 8”, “경정 10”, “경감 32”, “경위 74”, “경사 166”, “경장 137” 및 “순경 450”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31”, “10등급 통신원 4”, “10등급 교환원 13”, “10등급 위생원 2”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13] 경상남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391”을 “169”로 하고, “경찰 계 1,222”, “경찰공무원 계 1,195”, “경무관 1”, “총경 8”, “경정 11”, “경감 36”, “경위 79”, “경사 218”, “경장 292” 및 “순경 550”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27”, “10등급 통신원 4”, “10등급 교환원 14”, “10등급 기계원 4”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14] 제주도국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324”를 “125”로 하고, “경찰 계 199”, “경찰공무원 계 186”, “경무관 1”, “총경 6”, “경정 5”, “경감 12”, “경위 30”, “경사 60”, “경장 40” 및 “순경 32”를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13”, “10등급 통신원 1”, “10등급 교환원 6”, “10등급 위생원 1”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5”를 각각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4항 및 동조제10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0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정·소방령의 승급

제24조 제1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기관의 소방정·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제25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경찰청 소관) 경찰청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경찰공무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경(항공경찰분야에 종사할 자를 제외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와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

2.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733호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40호, 1992.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0] 지방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제57조 관련)중 지방경찰청 정원 1,016인(경정 1, 경감 8, 경위 30, 경사 40, 경장 106, 순경 83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52호, 1993. 8.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으로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732인)은 이 영 시행당시의 각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소속 지방공무원의 현원으로써 충원하도록 그 특별채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가 끝날 때까지는 그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신규로 임용할 수 없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48호, 1994. 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50호, 1994. 5.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12호, 1995. 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32호, 1995.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중...중간생략...는 규정, 제6조의 개정규정중 별표 9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수원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수원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청주경찰서란, 청주서부경찰서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포항경찰서란 및 포항남부경찰서란의 개정규정...중간생략...각각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00호, 1995. 4.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29호, 1995.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70호, 1995. 9.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정원 6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별표10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23호, 1995. 12.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조 관련)

  • [별표2]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제20조 관련)

  • [별표3] 경찰종합학교공무원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 [별표4] 중앙경찰학교공무원정원표(제33조제2항 관련)

  • [별표 5] 경찰병원공무원정원표(제39조 관련)

  • [별표6] 해양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제46조 관련)

  • [별표7] 해양경찰서공무원정원표(제47조 관련)

  • [별표8] 지방경찰청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제56조제1항 관련)

  • [별표9]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제56조제2항 관련)

  • [별표10] 지방경찰관서공무원정원표(제57조 관련)

  • [별표11] 수사과와형사과를두는경찰서표(제87조제1항 관련)

  • [별표12] 교통과와경비과를두는경찰서표(제87조제1항 관련)

  • [별표13] 정보과와보안과를두는경찰서표(제87조제1항 관련)

  • [별표14] 경찰서등급구분(제8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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