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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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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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239097호 2021.12.31. 타법개정]

  • 경찰청(장비과), 02-3150-126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 2020. 12. 31 .>

제2조 (착용수칙)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 .>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 .>

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ㆍ형태 및 규격

제3조 (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1. 12. 31 .>

제4조 (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31 .>

제5조 (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 26., 2017. 9. 5., 2021. 12. 31 .>

1. 정복(하복, 동복) 

2. 근무복(하복, 동복) 

3. 기동복(하복, 동복) 

4. 점퍼(봄ㆍ가을, 겨울) 

5. 파카(혹한, 형광, 방한) 

6. 외투[반외투, 예장(禮裝)외투] 

7. 임부복(妊婦服)(하복, 동복) 

제6조 (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1., 2021. 12. 31 .>

8. 단화[일반, 여름, 외근, 칠피(漆皮), 여름 칠피] 

9. 기동화[일반, 여름, 경(輕), 의무경찰] 

10. 장화 

제7조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31 .>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21. 12. 31.]

제8조 (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형태 및 규격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6. 1., 2021. 12. 31 .>

1. 모자표장(정모, 근무모, 교통근무모) 

2. 가슴표장 

3. 경찰장 

4. 지휘관표장 

5. 지휘관표지 

6. 기동복휘장 

7. 경찰표장 

8. 어깨휘장 

9. 교관표장, 사격휘장(射擊徽章), 그 밖의 휘장 

제9조 (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 12. 31 .>

제10조 (특수복식)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 12. 31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형태 및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제11조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에 관하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제12조 (복식의 차림)

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8. 4., 2021. 12. 31 .>

제13조 (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계급장(예장)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4조 (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이름표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2. 승진ㆍ보직 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5조 (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4., 2016. 6. 1., 2018. 10. 12., 2021. 12. 31 .>

1. 근무모,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를 착용한다) 또는 방한모(겨울철에만 착용한다) 

2. 근무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봄ㆍ가을, 겨울)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또는 장화(비가 오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5.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이름표 

6. 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다만, 교통경찰공무원은 동복에 착용한다) 

7.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6조 (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2 .>

1. 근무모 

2. 기동복 

3. 형광파카 

4. 기동화 

5. 기동복휘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6. 지휘관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개인장구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할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복식의 착용 기간)

① 경찰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사복의 착용)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4장 의무경찰 복식

제19조 (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 .>

[제목개정 2016. 6. 1.]

제20조 (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형태 및 규격,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6. 1., 2021. 12. 31 .>

제5장 보칙

제21조 (경찰복식의 준용)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별표 1] 경찰모(제4조 관련)

  • [별표 2] 경찰제복(제5조 관련)

  • [별표 3] 경찰화(제6조 관련)

  • [별표 4]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제7조제3항 관련)

  • [별표 5] 휘장(제8조 관련)

  • [별표 6] 부속물(제9조 관련)

  • [별표 7] 특수복식(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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