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망급여금)
① 국가보훈부장관은「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경비교도의 사망급여금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2023. 4. 11.>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조 (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4. 11.>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4조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제6조 (급여금의 청구)
① 급여금은 사망한 날 또는 부상을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6.>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4. 4. 16.>
④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4. 11., 2024. 4. 16.>
제7조 (보상 대상자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4.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법무부장관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제8조 (민감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급여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사망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와 제3조는 이 영 시행 이후 급여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2조 중 “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를 각각 “경찰대학생”으로 한다.
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의무경찰, 경비교도(警備矯導)”를 “의무경찰”로 한다.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경비교도를 포함한다)”를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169조제4항 중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⑫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로 한다.
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 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 제25조”를 “제25조”로, “경비교도 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⑯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7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급여금의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