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소청공무원”이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9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에 근무하는 검사 및 공소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사무감사)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의 사무를 연 1회이상 지도ㆍ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4조 (직무의 대리)
①공소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소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의 대리 또는 그 해제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 및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
④직무대리의 기간이 7일이내이거나 특정사건 또는 특정업무의 수행만을 위한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미리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3., 2026. 10. 1 .>
제5조 (미도착보고)
검사 또는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임명 또는 전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검사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 및 7급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2. 7., 2026. 10. 1.>
제6조 (보고체계)
공소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각종 보고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즉시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7조 (사무대결)
①공소청의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순위에 따라 검사사무를 대결한다. <개정 2026. 10. 1 .>
②공소청의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상석의 부장검사나 검사 또는 사무국장(사무국장이 없는 공소청에서는 서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일반사무를 대결한다. <개정 2026. 10. 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을 한 때에는 그 결재권자가 집무하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6. 24., 2010. 1. 7 .>
제8조 (대결의 예외)
특히 중요한 내용의 사무는 공소청의 장이 미리 그 처분의 방침을 지시한 것외에는 이를 대결할 수 없다. 다만, 공소청의 장이 궐위중이거나 특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0. 1.>
제9조 (위임전결)
① 공소청의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공소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
1. 공소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ㆍ사무국장ㆍ과장ㆍ담당관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2.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검사ㆍ사무국장ㆍ과장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 10. 1 .>
제10조 (검사사무 당번검사)
①지방공소청과 지청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구속영장신청 및 변사체처리지휘등의 검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사사무 당번검사를 둔다. <개정 2026. 10. 1 .>
②정상근무일의 검사사무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의 검사사무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청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정하는 공소청에서는 자택에서 대기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
③검사사무 당번검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
④공소청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검사사무 당번검사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
제11조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지정)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공소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6. 10. 1.>
제12조 (특근명령)
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청의, 지방공소청의 장은 소속 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13조 (공소청의 장의 출장 등)
①공소청의 장이 국내출장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
②공소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휴가,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10. 1 .>
③지청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소속 지방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10. 1 .>
④법무부장관 또는 상급 공소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근무지를 떠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