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현행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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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0.19.] [대통령령 제263971호 2024.07.16. 일부개정]

  •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전문개정 2022. 9. 8.]

제3조

삭제 <2022. 9. 8.> 

부칙 <대통령령 제31090호, 2020. 10.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 법 제70조”를 “같은 법 제128조”로 한다.

⑦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02호, 2022.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거범죄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61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선거범죄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92호, 2024. 4.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04호, 2024. 7.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14일

2. 별표 1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9일

3. 별표 2 제4호가목11)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9일

4. 별표 2 제4호나목8)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7일

5. 별표 2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24일

  • [별표 1] 부패범죄(제2조제1호 관련)

  • [별표 2] 경제범죄(제2조제2호 관련)

  • [별표 3] 사법질서 저해 범죄(제2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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