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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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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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6.02.] [국토교통부령 제271531호 2025.06.02.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4750, 3767
  •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현황 

2.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비 현황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제출 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4. 제출방식 

5.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활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축물 개요 

2. 건축물 허가ㆍ신고 이력 

3. 건축물관리계획 

4.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 현황 

5. 화재안전성능보강 현황 

6. 건축물 해체 이력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5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① 관리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그 조정안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조정안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 (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 (정기점검 등의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통지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의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조치결과의 보고)

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2.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에 관한 근거자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관리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현황 도서 

2.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비 명세서 

② 관리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전후 도면 

2.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명세서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11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8. 4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

③ 영 제2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말한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 8. 4 .>

⑤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

제12조 (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의 2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

1. 해체공사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3. 삭제  <2022. 8. 4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1.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2.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3.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착공신고 전에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여부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보완 결과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

[본조신설 2021. 10. 28.]

제12조의 3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을 것 

2.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것 

3.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것 

4.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관리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이 반영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3 .>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자에게 변경허가서 또는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8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 

2.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확인증 

3. 제4항에 따른 일괄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 확인증 

[본조신설 2022. 8. 4.]

제12조의 4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①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현장사진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치 명령의 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현장점검을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13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 .>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했을 것 

2.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8. 4 .>

1.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자가 아닌 관리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같은 항의 감리비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 2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 .>

1. 신규교육: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2호에 따른 시기가 지난 후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까지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되, 구체적인 이수 시기는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1년 전부터 그 기준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가. 신규교육: 35시간 

나.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의 내용 

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특성 

다. 건축물 해체 시의 구조안전 검토 요령 

라. 감리보고서 작성 방법 

3. 교육방법: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목, 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생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13조의 3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운영계획: 매년 10월 31일. 다만, 10월 1일 이후에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 실적: 다음 연도의 1월 31일 

④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14조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8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작업 개선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 2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이하 이 조에서 “사진등”이라 한다)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한다.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보관 중인 사진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등을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15조 (해체감리완료보고서)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 내용ㆍ결과 및 해체공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

제16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2025. 6. 2 .>

1.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 (건축물 멸실의 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18조 (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3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축물관리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제1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①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제2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0 .>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 (빈 건축물 해체 통지)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를 말한다. 

제22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구조안전 또는 화재 관련 안전성능 기준이 강화된 건축물 

2.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 관련 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성능개선 대상 공공건축물 

2. 성능개선 항목 및 수준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2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41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거하는”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으로,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를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0.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08호, 2021. 10. 28.>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20호, 2021.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41호, 2022. 8. 4.>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98호, 2024.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495호, 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해체 허가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

  • [별지 제6호의3서식]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 [별지 제6호의4서식]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

  • [별지 제6호의5서식] 건축물 해체(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의6서식]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의7서식]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의8서식] 건축물 해체(변경허가서, 변경신고 확인증)

  • [별지 제6호의9서식] 건축물(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확인증

  • [별지 제6호의10서식]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 [별지 제6호의11서식]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

  • [별지 제7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

  • [별지 제7호의3서식]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7호의4서식]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 [별지 제9호서식]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

  •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

  • [별지 제14호서식]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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