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2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5호의2를 삭제한다.
제5조 (「검역법 시행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6조 (「경비업법 시행령」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2 및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 및 제9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7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승진임용에 관한”을 “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으로 한다.
제9조 (「경찰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임용에 관한”을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으로 한다.
제10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상 또는 건강”을 “건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11조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등본”을 각각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2호라목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의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1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임용에 관한”을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으로 한다.
제13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를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보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4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15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의 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로 한다.
제16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1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로 한다.
제18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3.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제19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2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는 제외한다. 제8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를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제2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제22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를 “여권번호”로 한다.
제23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4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및 제8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제8호 및 제1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26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7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격시험”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30조의7제4항 및 제30조의8제1항”을 “법 제30조의7제4항”으로, “정지 및 취소”를 “정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무
제28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9조 (「약사법 시행령」의 개정)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30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를 “여권번호”로 한다.
제31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등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32조 (「의료기기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는 제외한다.
제3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5조 (「자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제34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의2의 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호의2 및 제40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3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로 한다.
제3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제1호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제41조 (「주거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44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의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제45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46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개인식별번호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로 한다.
제47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화장품법 시행령」의 개정)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3호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제49조 (「환자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