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통일에 관한 초당적ㆍ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국민의 평화통일의식을 고취 선양하며,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통일고문회의(이하 “고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7ㆍ10ㆍ14, 1991ㆍ2ㆍ 1>
제2조 (기능)
고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77ㆍ10ㆍ14, 1991ㆍ2ㆍ 1>
1. 통일에 관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종합.
2. 국민의 평화통일의식을 고취 선양하기 위한 방안.
3. 통일에 관한 제반정책 및 방안의 연구ㆍ조성.
4. 국내 및 국외의 통일촉진활동의 조성을 위한 방안.
5. 기타 통일과 관련된 문제로서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고문회의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이내의 고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7ㆍ10ㆍ14, 1996ㆍ12ㆍ3 1>
②의장은 고문 중에서 호선한다.
③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각계 대표자 중에서 통일원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77ㆍ10ㆍ14, 1991ㆍ2ㆍ 1>
제3조의 2 (임기)
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6ㆍ12ㆍ3 1>
②제1항의 임기중 고문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특정한 단체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고문이 그 대표자의 직을 사임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1977ㆍ10ㆍ14]
제4조 (의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고문회의를 대표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고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고문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고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1년을 4분하여 매분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6조 (출석발언)
통일문제에 관계있는 원ㆍ부ㆍ처의 장은 고문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7ㆍ10ㆍ14]
제7조 (간사장 및 간사)
①고문회의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통일원차관이 되고 간사는 통일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통일원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1ㆍ2ㆍ 1>
③간사장은 고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간사장을 보조한다. <개정 1977ㆍ10ㆍ1 4>
제8조 (연구위원)
통일원장관은 통일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7인이내의 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하여 특정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9조 (수당등)
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10조 (비밀보호)
고문회의의 고문과 연구위원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고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