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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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1.19.] [감사원규칙 제258979호 2024.01.19. 일부개정]

  • 감사원(기획담당관), 02-2011-2171

제1조 (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 1. 19 .>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 7. 26., 2014. 2. 17., 2014. 8. 14., 2015. 12. 30., 2017. 1. 16., 2018. 2. 20., 2022. 8. 29., 2024. 1. 19 .>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1. 19 .>

제2조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2. 17 .>

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8. 29 .>

제3조 (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26., 2013. 12. 12 .>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2. 17 .>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2. 17 .>

[제목개정 2014. 2. 1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7. 1. 16.>]

제6조 (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 16 .>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 삭제  <2015. 12. 30 .>

8. 삭제  <2015. 12. 30 .>

9. 삭제  <2015. 12. 30 .>

10. 삭제  <2015. 12. 30 .>

11. 삭제  <2015. 12. 30 .>

12. 삭제  <2015. 12. 30 .>

13. 삭제  <2015. 12. 30 .>

14. 삭제  <2015. 12. 30 .>

15. 삭제  <2015. 12. 30 .>

16. 삭제  <2015. 12. 30 .>

17. 삭제  <2015. 12. 30 .>

18. 삭제  <2015. 12. 30 .>

19. 삭제  <2015. 12. 30 .>

20. 삭제  <2015. 12. 30 .>

[제목개정 2015. 12. 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7. 1. 16.>]

제7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 

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30.][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7. 1. 16.>]

제8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7. 26 .>

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26., 2013. 7. 26., 2014. 8. 14., 2015. 12. 30.,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감사활동의 평가 

9.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심사분석 

12.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3. 감사운영 혁신 

14. 제안제도의 운영 

15. 감사 지식관리 업무 

③ 삭제  <2010. 7. 26 .>

④ 삭제  <2010. 7. 26 .>

⑤ 삭제  <2009. 12. 30 .>

[제목개정 2017. 1. 16.][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1. 16.>]

제9조 (각 국ㆍ단)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심의실장,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디지털감사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9. 2., 2013. 12. 12.,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

② 각 국ㆍ단 및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7. 26.,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

③ 삭제  <2011. 9. 2 .>

④ 삭제  <2011. 9. 2 .>

⑤ 삭제  <2010. 7. 26 .>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 7. 26 .>

⑦ 삭제  <2010. 7. 26 .>

⑧ 삭제  <2010. 7. 26 .>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 7. 26 .>

[제목개정 2011. 9. 2.][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1. 16.>]

제10조 (과, 담당관 등)

①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2. 17., 2014. 8. 14.,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국 및 단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2015. 12. 30., 2017. 1. 16., 2022. 8. 29., 2024. 1. 19 .>

[전문개정 2013. 7. 26.][제목개정 2017. 1. 16.][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1. 16.>]

제11조 (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0. 7. 26.>]
  •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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