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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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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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3.26.] [법률 제20846호, 2025.03.25., 제정]

  •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이 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① 위기아동ㆍ청년을 지원할 때에는 아동ㆍ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위기아동ㆍ청년은 이 법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기아동ㆍ청년은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발굴되는 경우,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는 해당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담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결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절차

제10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①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다.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라.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마.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장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례관리 신청)

①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상담)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3.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가족을 돌보는 시간 및 가구의 주 소득원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서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건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될 경우, 당사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것을 안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담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신청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ㆍ운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 돌봄대상가족(「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나.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2.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가. 전담조직의 장이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나.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적용 결과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그 밖에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경우의 요건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전담조직에서 연계 가능한 주거, 금융, 법률, 교육(공공ㆍ민간 장학금을 포함한다), 건강, 일자리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5. 지원대상자 가구가 수급 가능한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6.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 간병, 의료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등 추가 지원 

7. 그 밖에 전담조직이 소재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 가능한 연계 자원 

②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제1항의 사례관리 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 및 공공ㆍ민간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ㆍ제공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돌봄대상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금융 대출, 계약 행위 등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 

④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 목적 달성,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사례관리의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구체적 수립과 절차, 제4항에 따른 종결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제15조 (심리상담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학업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18조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9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는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 지원.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3.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의 고립ㆍ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ㆍ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21조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 부담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범위,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

제22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및 지정ㆍ위탁의 취소, 전담조직에 대한 평가 주기, 예산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를 관련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자료 중 학생의 인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 

3. 최근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정보 

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공공데이터상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ㆍ청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변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아동ㆍ청년 거주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현장방문을 통하여서도 당사자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인근 주변인 등 진술로도 신변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2. 거주지에서 악취가 난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요청 시기, 보유 기한 및 제3항에 따른 전화번호의 조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7. 3. 26.] 제24조

제25조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책센터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특성에 따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전문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법인ㆍ기관ㆍ단체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주거지원 사업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①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 (시범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5. 3. 25.] 제28조

제29조 (개인정보보호)

①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일상회복과 자립 등 목적을 달성하여 사례관리 종결 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칙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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