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선택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1963.8.22. 선고 63다23 판결(판례카아드 6047호, 대법원판결집 11②민83, 대법원판결요지집 민법 제135조⑷ 259면)
, 1965.8.24. 선고 64다1156 판결(판례카아드 1813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89, 대법원판결요지집 민법 제135조⑸ 259면)
이복용
김교상
제1심 서울지방법원(61가5560 판결)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3,7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바라고 피고 소송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바라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0의 6 대 31평이 원래 소외망 김교일의 소유였던 바 동인이 1947.9.23. 사망하자 소외 김정하는 당시 미성년자(1940.3.14.생)로서 이를 상속하고 그 친권자 모인 소외 김창업이 법정대리인이였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증인 김정필에 대한 신문조서)과 원심이 행한 검증결과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10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승운,동 김창업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형인 소외 김교일이 사망하자 1947.10.24. 위 망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전시 소외 김정하 소유의 부동산을 그이 법정 대리인인 소외 김창업으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의 수여없이 원고와 이전등기의 편의를 위하여 위 망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판결),제2호증(공판조서)의 각 기재부분(이는 즉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증언을 위증르로서 원고가 고소를 제기한 결과 과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그 여부에 관하여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한 판결이며, 또한 본건에 있어서의 증인 장 승운,동 송 수명이가 위 위증사건의 증인으로서 본건에 있어서와는 다소 상치되는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이다)과 원심증인 송수명, 동 정기종 환송전 당심증인 이 석주의 각 증언부분은 앞의 각 증거와 대비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무권대리라 할 것이므로 그 대리권의 증명을 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에는 원고의 선택에 좇아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및 전시 동 제10증(매매계약서) 각 기재와 증인 장증운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매매계약의 이행기일인 1947.11.14 본건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던 바,피고는 책임을 지겠다고만 번복할 뿐 그 이행을 하지 못하던중 소외 김정하는 1959.8.1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성년이 되어 소외 이은봉에게 매도하고 1960.3.20.자로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전시 피고의 이전등기 요구에 대하여 이를 미루어 옴은 그 대리권의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할 것이며 본인인 소외 김정하로부터 타인인 소외 이은봉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의 경료는 본인으로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이로써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위 소외 이은봉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1960.3.20. 이후에 있어 원고가 선택함에 좇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소외 김창업, 동 김정하와 인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으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항쟁하나 이를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도리어 원심증인 김창업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망 김교일과 동거하던 중 동인이 사망하자 아직 어린 조카인 소외 김정하와 형수인 소외 김창업을 동거하면서 가사에 조력하여 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피고의 위 항쟁은 채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본건 계약의 이행기일이 1947.11.14.로서 이때부터 원고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니 본건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소멸한 것이라 항쟁하나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 상대방의 선택에 다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선택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바, 전단 인정과 같이 본건에 있어서는 대리권의 증명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음에 이른 것은 1960.3.20.로서 본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1960.3.2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니 시효의 완성시기는 1970.3.20.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쟁 역시 이유없다.
그러면 원고의 피고의 무권대리로 인한 손해의 액에 관하여 살피건대,무릇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의 양자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의 본건행위가 무권대리였음으로 인하여 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었던 본건 부동산을 상실하였고, 또한 동 지상에 건축한 건물 건평 22편은 곧 철거하여야 할 운명에 있고 또한 건평 6평 8홉은 전단 인정과 같이 이미 위 부동산이 소외 이은봉에게 양도되어 동인은 원고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로 철거되었고 또한 1961.4.12.에 위 소외인과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61.4.15.부터 1961.12.3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케 되어 원고는 본건 부동산 대금 403,000원 건물 대금 168,000원 임차료 금 33,200원집달리의 집행비용 금 9,500원 도합 금 653,7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주장하나,원고의 주장중 원고의 피고의 무권대리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피고가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채 소외 이은봉에게 본건 부동산이 매도된 1960.3.20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 금액에 한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 김정인, 윤혁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의 1960.3.20.당시의 싯가는 평당 금 10,000원으로서 도합 금 31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에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그러하다면 원고는 본건 피고의 무권대리로 인하여 금 31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임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이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일부 그 이유있다.
따라서 본원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199조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