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교사)]
판시사항
[1] 교사범이 교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방법
[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3]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4]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요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3]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공1998상, 818),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공1999상, 8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공1999하, 1688) /[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4]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공1982, 89),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공1998상, 937)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7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2. 26. 선고 98노62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1이 공소외인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이었던 원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같은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대의 승용차에 6명의 조직폭력배들을 태워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난입한 사실, 그 후 이들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1로부터 금 5억 원의 제의를 받고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뜻을 분명히 한 사실, 피고인 1은 이 사건이 문제화된 후 계속 도피하다가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고, 처음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조직폭력배인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등 참조), 또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인정한 간접사실 및 그 간접사실로부터의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사실을 추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심증형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문법칙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고 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의 교사행위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사범 및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