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판시사항
농지의 명의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이후 수탁자가 그 농지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위 법률에 의하여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수탁자가 적법하게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신탁자가 그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그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되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법률행위가 없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1. 19. 선고 96노14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2.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위 법률에 의하여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수탁자가 적법하게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신탁자가 그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4127 판결 참조), 그 이후에는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그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법률행위가 없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피고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당시 공소외 1이 농가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은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