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환송 전 제1심에서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같은 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공1992, 312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공1994하, 326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공1996상, 1075)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공1995상, 142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공1995상, 1731)
원고,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상고인
동화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75,219,527원에 대한 1990. 2. 14.부터 1995. 7. 25.까지는 연 5푼의, 1995. 7. 2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금 123,797,5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 75,219,527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1992. 7. 3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금 75,219,527원 및 이에 대한 1990. 2. 1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2. 7. 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결과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상고한 결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며, 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797,500원 및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 75,219,527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 48,577,973원에 대하여는 1990. 1. 2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2.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에서 인용한 금 75,219,527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 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797,500원 및 위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 75,219,527원에 대하여는 1990. 2. 14.부터 이 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일인 1995. 7.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1995. 7. 26.부터 완제일까지는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 48,577,973원에 대하여는 1990. 1. 24.부터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2.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1996. 12. 13.부터 완제일까지는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