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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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2]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되지만, 허위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증인의 허위 진술이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 전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2861 판결(공1992, 69),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공1993하, 2944),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공1995상, 1863)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공1994상, 58) /[2]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15 판결(공1980, 13165)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이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외 1인)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이종열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19. 선고 96재나2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등 참조), 그 허위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2861 판결,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 전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9. 9. 선고 90다915 판결,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2의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위증)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유 등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먼저 소외 1, 2의 각 증언을 반증으로 삼아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가 보증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소외 1, 2의 각 증언 중 유죄로 확정된 증언 부분의 내용은 보증서의 위조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증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소외 조만영, 이간난이 소외 망 이종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언일 뿐만 아니라, 소외 1, 2의 허위 증언 부분에 의하여 그들이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진술 부분까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보증서의 위조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반증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위조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든 위 을 제2호증의 3 및 재심 청구 후 제출된 갑 제12호증의 5,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전히 믿을 수 없고 달리 위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소외 1, 2의 허위 증언이 보증서의 위조 사실을 배척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은 보증서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이미 믿지 않은 증거 등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는바, 비록 이 부분 판시에서 소외 1, 2의 증언들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는 아니하였지만 소외 1, 2의 허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들을 이 부분 사실인정의 간접적인 자료로는 삼았다고는 할 것이나, 한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으며,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보증서 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어야 하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갑 제12호증의 5, 11,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소외 1, 2은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가 1961. 12. 24. 소외 이간난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위 이간난 등이 위 이종대로부터 이를 매수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면서도 제1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이종대가 위 정만영과 그 모친인 위 이간난에게 매도하였고, 다시 위 이간난은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이간난으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소유로 생각하여 그 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1, 2의 허위 증언들을 배제하더라도 원고가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인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4, 5, 8 내지 10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문명기, 정금주의 각 증언들은 믿을 수 없거나 또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라고 할 것인바, 소외 1과 소외 2의 허위 진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동일한 사실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리라는 개연성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및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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