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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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 쟁점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이홍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강기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 쟁점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12.27. 선고 82다146 판결; 1991.2.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1991.11.8. 선고 90다12861 판결; 1992.1.21. 선고 91다5914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외 박우춘, 박화춘에 의하여 소유자인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승락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그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된 증인 의 증언이 허위진술로서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증인의 증언중 위증으로 밝혀진 부분은 위 판결에서 인정한 주요사실인 위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원고의 승락이 없었고, 피고도 이를 알았다는 점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본안에 들어가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대상사건과 재심사건에서 현출된 제반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하고 나서 이어 재심사건에서 새로이 주장되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도 되지 아니한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허위진술로 인정되어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쟁점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허위진술이 없었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리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그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후 이 사건 재심사건에서 새로이 주장된 표현대리의 인정여부와 관련이 있고 그 표현대리의 주장이 인정되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위증죄로 유죄확정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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