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 또는 합의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공동불법행위자 을이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을이 갑의 변제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지급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을은 공동면책된 위 금원 중 갑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공1980, 1307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96 판결(공1981, 14083),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공1982, 52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공1993하, 1879)
수원지법 1997. 6. 11. 선고 97나191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로 소외 망 전계현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망 전계현의 부모들인 소외 전방현, 김형자는 위 소외 1의 부모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2. 9. 원고들은 연대하여 위 전방현에게 금 37,252,223원, 위 김형자에게 금 33,941,1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들은 같은 해 3. 10.경 위 전방현, 김형자와의 사이에 원고들이 원고 1 소유의 그 판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망인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되 위 소외인들은 위 판결에 따른 나머지 원리금채권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같은 해 4. 4. 시가 금 36,000,000원 상당의 그 판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다만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잔액 금 4,190,108원은 위 김형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치료비 금 3,596,110원 등 합계 금 35,406,002원(아파트 시가 금 36,000,000원-채무인수액 4,190,108원+치료비 납부액 3,596,110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전방현, 김형자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나머지 채무의 면제 또는 합의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 1981. 6. 23. 선고 80다1796 판결,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인 위 한상헌의 부모인 한종수, 황순덕가 1996. 10. 11.경 위 전방현, 김형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 7,5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변제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지급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지출하여 공동면책된 위 금원 중 원고들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과 위 소외 2의 각 과실 정도를 70:30으로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금 36,000,000원으로 보고 거기서 위 김형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위 근저당채무 잔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그 변제액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아파트에 관한 거래 관행이나 시가 평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황보라가 위 소외 1, 소외 2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위 황보라의 부모인 피고 황복만, 피고 김미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