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판단 방법
[3] 백범 김구 선생 암살사건의 논픽션드라마에서 배후로 묘사된 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에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백범 김구 선생 암살사건의 논픽션드라마에서 배후로 묘사된 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사가 그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6. 선고 96나367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판단한다.
나.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1992년경 수차에 걸쳐 위 소외 1이 자신에게 백범의 암살을 지시 내지는 선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곧이어 그러한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위 소외 1이 백범 암살사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암살사건을 전후하여 밝혀진 사실이나 정황을 기초로 그 나름대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드라마 방영 이전부터 이미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위 소외 1이 암살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엿보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60년 이후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백범 암살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왔고 위 소외 2 스스로도 1992년 수차에 걸쳐 위 소외 1이 백범 암살을 암시·선동하였음을 시인하였다면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은 단순히 억측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있는 자료에 기한 것이고, 더욱이 백범 암살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방송 당시 이미 46년의 세월이 지나 위 소외 1 본인은 물론 다른 대부분의 관련자들도 사망하여 백범 암살사건 또한 역사적 사실이 되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상고이유는 이유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