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78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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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판시사항

[1] 상표 "FAMILY CARD"가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의 성질 표시 상표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출원상표가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만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성질 표시의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지정상품이 반드시 실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FAMILY CARD"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 신문, 크레디트 카드'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AMILY' 부분은 '식구, 가족, 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인 'CARD' 부분은 '카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가족카드'라는 의미로 직감되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의 성질(용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다.

[2] 상표가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라도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 때에는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므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만 그 성질을 표시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보아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실제로 가족용 크레디트 카드가 거래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 "FAMILY CARD"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크레디트 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에 대한 성질표시의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출원인,상고인

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11. 30. 자 94항원160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영문자로 'FAMILY CARD'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 신문, 크레디트 카드'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AMILY' 부분은 '식구, 가족, 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인 'CARD' 부분은 '카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가족카드'라는 의미로 직감되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의 성질(용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표가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라도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 때에는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만 그 성질을 표시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보아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제1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용 크레디트 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실제로 그러한 크레디트 카드가 거래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크레디트 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에 대한 성질표시의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성질표시의 상표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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