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24. 선고 93후336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후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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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AXE”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는 도끼, 손, 이발소 표장의 도형이 결합된 것이고, 인용상표는 “AXE”라는 영문자로만 되어 있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상이하며, 출원상표는 외관상 및 관념상으로 볼 때 도끼 또는 도끼를 쥐고 있는 손을 분리 관찰하더라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 인용상표의 “AXE”는 사전상 도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 상표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상표의 의미 내용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영문자인 “AXE”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 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인용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도끼”라는 뜻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양 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출원인, 상고인

렁카이 후크 메디칼 캄파니(피티이)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3.1.30. 자 91항원1262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원상표는 막대모양의 도형위에 도끼를 쥐고 있는 사람의 팔이 결합되어 있는 도형 상표로서 위를 향하고 있는 도끼 도형이 다른 도형에 비하여 강하게 인식되어지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도끼 도형이라고 할 것이며, 인용상표는 영문자 “AXE”로서 그 주된 의미는 도끼이므로, 양 상표의 관념이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원거절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도끼, 손, 이발소 표장의 도형이 결합된 것이고, 인용상표는 “AXE”라는 영문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상이하다.

다만 본원상표는 외관상 및 관념상으로 볼 때 도끼 또는 도끼를 쥐고 있는 손을 분리 관찰하더라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 인용상표의 “AXE”는 사전상 도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 상표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상표의 의미 내용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당원 1992.8.14.선고 92후 520 판결 등 참조), 영문자인 “AXE”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인용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도끼”라는 뜻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양 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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