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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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57세 10월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고 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2.66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6),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0135 판결(공1992, 2533)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공1993하, 1991)

원고,피상고인

양순석 외 4인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18. 선고 96나212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망 하순자는 57세 10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2.66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경기 용인군 포곡면 영문리에서 남편 소유의 전답을 경작하여 왔으며, 한편 1990년 현재 경기도 지역의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는 26.9%에 이르고, 위 용인군 포곡면의 경우도 25.6%에 이를 뿐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1994년도 조사결과 60세 이상인 농업경영주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63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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