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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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 당시 60세 7개월된 농업노동종사자의 가동년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본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60세 7개월된 농업노동종사자의 가동년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2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피해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1992.7.24. 선고 92다101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박재수은 60세 6개월(60세 7개월의 오기로 보인다) 정도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14.92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실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한편 1985. 12.경 전국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24%에 이르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한국 농촌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향후치료비를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따라서 그 치료비가 앞으로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면 그 손해금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4.4.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1의 물리치료비 손해를 인정한 것은 원심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기록을 살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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