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3719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3719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5. 1. 선고 95나53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 1994. 11. 8. 선고 94다36438, 364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보령시 (주소 1 생략) 임야 165,4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원고와 소외 1의 6대조인 망 소외 2의 소유로서 그의 분묘가 설치(조선시대 영조조 경오 12. 1.에 사망하여 배 경주이씨, 후배 소외 3과 더불어 3합폄으로 매장됨)되어 있는 (주소 2 생략) 임야 42정보(이하 (주소 2 생략) 임야라고만 한다)에서 분필된 토지인데,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하여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 4가 1918. 5. 20. 자신의 명의로 사정을 받은 사실, 위 망 소외 2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등을 상속하게 된 망 소외 5는 그 양자(養子)로서 장남인 망 소외 6에게 판시와 같이 집과 농토 등을 마련하여 주어 분가시킨 다음, 실자(實子)로서 차남인 망 소외 7에게 위 (주소 2 생략) 임야 등을 상속하게 함에 따라, 위 망 소외 6으로부터 망 소외 8, 망 소외 4, 원고의 순으로 대가 이어지는 장자인 양자계열이 아닌 위 망 소외 7로부터 망 소외 9, 망 소외 10, 소외 1의 순으로 대가 이어지는 실자계열이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물려받고 위 망 소외 2의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실, 위 망 소외 10은 위 망 소외 9가 사망한 이후부터 매년 음력 10월에 위 망 소외 2의 시제를 모셨고 망 소외 11, 소외 12 부자(父子)에게 위임하여 위 망 소외 2의 분묘를 돌보며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주소 2 생략) 임야 전체를 점유하여 왔고, 1940년경에는 위 (주소 2 생략) 임야 중 약 15,000평[추후에 위 (주소 3 생략)로 등록되었다]을 분할하여 망 소외 13 소유의 위 (주소 4 생략) 답 411평과 교환하여 위토답을 마련하였으며,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분필된 판시 각 임야를 망 소외 11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망 소외 10이 1946. 11.경 사망하자 위 소외 1이 위 망 소외 10을 승계하여 위 망 소외 2의 시제를 모셨고 1947년경 위 소외 2의 분묘와 위 (주소 2 생략) 임야의 관리인을 위 소외 12로부터 소외 14로 교체하여 관리하는 등 점유하여 왔으며, 1962. 1.경 간척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그 빚을 갚을 목적으로 그 무렵 소외 14, 소외 15에게 위 (주소 2 생략) 임야 중 판시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사실, 피고들은 1983. 2. 15. 위 소외 1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수한 후 1994. 5. 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 10이나 그 아들인 위 소외 1이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온 내력이나 분할 처분 등의 양태에 비추어 보면 위 망 소외 10이나 위 소외 1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소외 1이 위 망 소외 10을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46. 11.경부터 20년이 경과하여 적어도 1966. 12. 31.경에는 위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관계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어서 장남인 양자(養子)의 호주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구 관습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구 관습상의 상속과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그릇 확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