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888 판결(공1989, 181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신효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학림)
근로복지공단
대전고법 1996. 6. 21. 선고 95구9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유호상은 판시 화물 자동차 1대를 소외 충북화물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지입한 후 소외 김태서를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위 망인도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어 위 망인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및 고용한 운전사의 임금 등을 모두 위 망인이 부담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소외 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주위적 판단에 부가하여, 위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김태서로부터 운전을 교대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간 것은 그 운행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위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와 같은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 판단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수행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천경송 |
| 대법관 | 안용득 | |
| 주심 | 대법관 | 지창권 |
| 대법관 | 신성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