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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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판시사항

상표 "GEAR"와 "L. A. GEAR "의 유사 여부

F O R S P O R T S

판결요지

본원상표 "GEAR"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L. A. GEAR "와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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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의 각 구성 부분들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문자 부분들이 그 결합으로 인하여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어 양 상표의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FOR SPORTS"는 "스포츠를 위하여"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운동용 유니포옴, 테니스 셔츠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있고, 도형 부분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도형으로서 모두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므로, 결국 "GEAR"라는 문자 부분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L. A."는 미국 서부의 저명한 도시인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를 지칭하는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용상표 역시 "GEAR" 부분이 그 요부가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양상표는 모두 "전동장치(傳動裝置), 톱니바퀴, 도구" 등의 뜻을 가진 "GEAR"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11. 28.자 94항원1744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GEAR"(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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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인용상표 "L. A. GEAR "(등록 제155095호)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의 각 구성 부분들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문자 부분들이 그 결합으로 인하여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어 양 상표의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FOR SPORTS"는 "스포츠를 위하여"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운동용 유니포옴, 테니스 셔츠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있고, 도형 부분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도형으로서 모두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므로, 결국 "GEAR"라는 문자 부분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L. A."는 미국 서부의 저명한 도시인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를 지칭하는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용상표 역시 "GEAR" 부분이 그 요부가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양상표는 모두 "전동장치(傳動裝置), 톱니바퀴, 도구" 등의 뜻을 가진 "GEAR"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 상표가 항상 전체로서만 호칭, 관념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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