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중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표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삼왕 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승영
특허청장
특허청 1995.1.28. 자 93항원1739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 라 한다)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등록번호 제218143호)와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양 상표는 외관면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하겠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인용상표 는 “파이워타”로 호칭될 것이며, 본원상표 는 “에이.씨.엠.파이 워터시스템” 또는 신속 간결을 원하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에이.씨.엠. 파이워터”및“파이워터”로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본원상표 가 “파이워터”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4.1.28. 선고 93후1254 판결, 1994.2.8. 선고 93후1094 판결, 1994.8.12. 선고 93후19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중 “파이워터”부분이 인용상표 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간 체내의 2/3를 점하는 생체수에 한없이 가까운 초미량의 2가(價) 3가(價) 철염(鐵鹽)을 포함하는 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여과기, 정수기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인간의 생체수와 거의 동일한 물을 여과 또는 정수하는 성능을 가진 여과기, 정수기”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어 지정상품의 품질 또는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상표 와 대비하여 보면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