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3948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39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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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 납부 통지를 하고 그의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부과·고지한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건의 범위 및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던 잡종재산에 대하여 그 법 시행일 이후 위헌결정 선고일까지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 납부 통지를 하고 그의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

되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잡종재산인 개간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구 지방재정법(1994.12.22.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잡종재산에 대하여 구 지방재정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위 조항의 위헌결정 선고일까지는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6.16. 선고 94나6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 중 원심판결 첨부 도면 표시 ㉮,㉯,㉰,㉱,㉲,㉳,㉵,㉶,㉷ 부분(이하 이 사건 개간지라 한다)를 점유한 소외 1, 소외 2 및 이들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각 이 사건 개간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위 고병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고, 위 고병환의 무상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개간지의 점유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소외인들 및 원고의 이 사건 개간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94.8.26.선고 94다3193 판결 참조), 위 사용료 부과고지에 점유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취득자가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시효취득자나 점유자가 아닌 원고의 아들 소외 3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개간지 일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신청을 하였다거나 동인이 이 사건 개간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개간지가 지방재정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사건 개간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이 사건 개간지가 잡종재산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구 지방재정법(1994.12.22.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이 사건 개간지가 잡종재산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이 시행된 1964.1.1.부터 위 법조항의 위헌결정 선고일인 1992.10.1.까지는 그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상치되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당원 1995.4.28. 선고 93다42658 판결 참조).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점유한 이 사건 개간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것이지, 이미 피고가 1심 공동피고 소외 4에게 매도한 특정 부분까지 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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