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 납부 통지를 하고 그의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부과·고지한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건의 범위 및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던 잡종재산에 대하여 그 법 시행일 이후 위헌결정 선고일까지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 납부 통지를 하고 그의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
되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잡종재산인 개간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구 지방재정법(1994.12.22.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잡종재산에 대하여 구 지방재정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위 조항의 위헌결정 선고일까지는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6983 판결(공1992,1691), 1993.5.25. 선고 92다52764,52771 판결(공1993하,1850), 1994.12.9. 선고 94다25025 판결(공1995상,450) / 나.다.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 나.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3193 판결(공1994하,2519) / 다. 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3783 판결(공1993하,2290), 1993.12.28. 선고 93다45237 판결(공1994상,530), 1995.4.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1955)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6.16. 선고 94나6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 중 원심판결 첨부 도면 표시 ㉮,㉯,㉰,㉱,㉲,㉳,㉵,㉶,㉷ 부분(이하 이 사건 개간지라 한다)를 점유한 소외 1, 소외 2 및 이들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각 이 사건 개간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위 고병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고, 위 고병환의 무상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개간지의 점유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소외인들 및 원고의 이 사건 개간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