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결합상표에 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기준
다. 상표 “본원상표
”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인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형상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형상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도형부분은 밑변부분이 트인 정사각형 안에 검은색 바탕의 큰 원이 한 개 들어 있고 그 큰 원 안에 다시 흰색 바탕의 작은 원이 5개가 들어 있는데 그중 제일 상단에 있는 작은 원은 약간 어두운 색을 띠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문자부분이 정사각형의 밑변부분에 작게 기재되어 있어 도형부분이 돋보이게 구성된 특이한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LAPP KABEL” 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 중 동력케이블은 지하전선 / 가공선, 해저전선 등의 가설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닥의 전선을 한 묶음으로 하여 이에 적당한 피복처리를 한 것을 말하므로 도형부분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암시적인 것이고 직접적으로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피복전선이나 동력케이블로 직감적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출원인, 상고인
유.아이.랩 게엠베하 앤드 캄파니 케이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2.28. 자 92항원1233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결국 본원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기술적 상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위 본원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