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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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에 대한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방법

나. 출원상표 “OLD ENGLAND”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ENGLAND”로 인식되므로 등록출원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 “OLD ENGLAND”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ENGLAND”로 인식되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출원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올드 잉글랜드(소시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8.31. 자 90항원94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OLD ENGLAND”는 “ENGLAND”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영국을 뜻하는 것이고 “ENGLAND”에 “OLD”가 결합되어 있으나 “OLD ENGLAND”가 옛날의 “영국, 구 영국, 고대의 영국”등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도 영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고, 영국은 섬유산업이 오래 전부터 발달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신사복 등에 사용할 경우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국산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영국산 제품인 양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본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소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ENGLAND”로 인식되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 설사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그 등록출원은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다만 원심결 중 영국이 오래 전부터 섬유산업이 발달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지만 본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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