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이 기술적 또는 관용적 표장인지 여부
나. 등록상표 권의 금지적 효력의 범위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가. 표장 은 그 사용상품 중 귀금속류에 속하는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대한 관계에서는 황금이라는 사용상품의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이나, 이를 제외한 다른 귀금속류나 보석류(보석 및 그 모조품)와의 관계에서는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단 은이나 백금 등 다른 귀금속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함), 또한 그 표장에 사용된 “-당”은 관용적으로 점포의 이름에 붙여 쓰이는 것이기는 하나 “황금당”이라는 표장 자체가 금이나 보석제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등록상표 의 지정 상품 중 일부인 금지금, 금대금지금, 금도금, 금합금의 도금, 금조제품, 금박, 백금조제품, 백금지금, 백금합금지금, 백금박에 대한 상표권의 포기등록을 하였어도, 원래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그 지정상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품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 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지정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인 포기등록한 상품들에 미친다 할 것이나, 다만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의 품질표시에 해당하는‘가’항의 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사용하는 데에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의 법리에 따라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이 미칠 수 없으나, 그 나머지 귀금속제품 및 보석류제품에‘가’항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그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 심 결
특허청 1993.12.28. 자 91항당479 심결
주 문
원심심결중 (가)호 표장을 그 사용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44류에 속하는 상품 중 금 및 금도금 관련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사용하는 데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을 함께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가)호 표장은 그 사용상품 중 귀금속류에 속하는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대한 관계에서는 황금이라는 사용상품의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다른 귀금속류나 보석류(보석 및 그 모조품)와의 관계에서는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단 은 이나 백금 등 다른 귀금속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함, 당원 1994.5.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또한 그 표장에 사용된 “-당”은 관용적으로 점포의 이름에 붙여 쓰이는 것이기는 하나 “황금당”이라는 표장 자체가 금이나 보석제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원심심결 전인 1992.1.4. 그 지정상품 중 일부인 금지금, 금대금지금, 금도금, 금합금의 도금, 금조제품, 금박, 백금조제품, 백금지금, 백금합금지금, 백금박에 대한 상표권의 포기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래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그 지정상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품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구 상표법 제36조 제1호)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지정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인 위 포기등록한 상품들에 미친다 할 것이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의 품질표시에 해당하는 (가)호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사용하는 데에는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이 미칠 수 없으나, 그 나머지 귀금속제품 및 보석류제품에 (가)호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그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이 사건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성질표시 및 관용표장에 해당하여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6조 및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못다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