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14. 선고 94후227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후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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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이 기술적 또는 관용적 표장인지 여부

나. 등록상표 권의 금지적 효력의 범위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가. 표장 은 그 사용상품 중 귀금속류에 속하는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대한 관계에서는 황금이라는 사용상품의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이나, 이를 제외한 다른 귀금속류나 보석류(보석 및 그 모조품)와의 관계에서는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단 은이나 백금 등 다른 귀금속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함), 또한 그 표장에 사용된 “-당”은 관용적으로 점포의 이름에 붙여 쓰이는 것이기는 하나 “황금당”이라는 표장 자체가 금이나 보석제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등록상표 의 지정 상품 중 일부인 금지금, 금대금지금, 금도금, 금합금의 도금, 금조제품, 금박, 백금조제품, 백금지금, 백금합금지금, 백금박에 대한 상표권의 포기등록을 하였어도, 원래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그 지정상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품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 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지정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인 포기등록한 상품들에 미친다 할 것이나, 다만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의 품질표시에 해당하는‘가’항의 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사용하는 데에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의 법리에 따라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이 미칠 수 없으나, 그 나머지 귀금속제품 및 보석류제품에‘가’항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그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원 심 결

특허청 1993.12.28. 자 91항당479 심결

주 문

원심심결중 (가)호 표장을 그 사용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44류에 속하는 상품 중 금 및 금도금 관련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사용하는 데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표장은 한글로 “황금당”과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뒷부분의 “-당”은 관용적으로 점포의 이름에 붙여 쓰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것이고, “황금”은 사전적으로 “순금, 누른금, 돈”등의 의미 뿐만 아니라 보석 등 귀금속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거래계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들이 (가)호 표장을 “금 또는 금제품을 취급하는 점포” 또는 “보석 등 귀금속류를 취급하는 점포”의 뜻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가)호 표장은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다이아몬드, 은 지금, 백금의 주물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판매지)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고, 따라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표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초심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가)호 표장은 그 사용상품 중 귀금속류에 속하는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대한 관계에서는 황금이라는 사용상품의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다른 귀금속류나 보석류(보석 및 그 모조품)와의 관계에서는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단 은 이나 백금 등 다른 귀금속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함, 당원 1994.5.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또한 그 표장에 사용된 “-당”은 관용적으로 점포의 이름에 붙여 쓰이는 것이기는 하나 “황금당”이라는 표장 자체가 금이나 보석제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이른바 기술적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등록되더라도 같은 법 제26조 제2호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원심심결 전인 1992.1.4. 그 지정상품 중 일부인 금지금, 금대금지금, 금도금, 금합금의 도금, 금조제품, 금박, 백금조제품, 백금지금, 백금합금지금, 백금박에 대한 상표권의 포기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래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그 지정상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품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구 상표법 제36조 제1호)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지정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인 위 포기등록한 상품들에 미친다 할 것이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의 품질표시에 해당하는 (가)호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사용하는 데에는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이 미칠 수 없으나, 그 나머지 귀금속제품 및 보석류제품에 (가)호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그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이 사건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성질표시 및 관용표장에 해당하여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6조 및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못다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 중 (가)호 표장을 그 사용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44류에 속하는 상품중 금 및 금도금 관련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상품에 사용하는 데에 관한 피심판청구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고, (가)호 표장을 그 사용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44류에 속하는 상품 중 금 및 금도금관련제품에 사용하는 데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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