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특정의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무효사유가 있는데도 적법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까지 전부 무효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가혹하며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과잉조치를 피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바,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상품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 그 부분만 말소하게 함이 상당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도 같이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이치는 3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경우 2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 심 결
특허청 1992.12.21. 자 92항당35 심결
주 문
원심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귀금속류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보석 및 그 모조품)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황금"이라는 문자가 들어 있는 이 사건 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귀금속류에 속하는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황금이라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황금과 백금은 금으로 통칭되는 경우가 있고 금, 은, 백금은 모두 금속으로서 합금될 수 있거나 합금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또 이들은 혼합되거나 혼용되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때, "황금"이라는 표장을 은, 백금 등 다른 귀금속류에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 황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을 수 있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범위의 원심판단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귀금속류(금, 은, 백금 관련제품) 아닌 다른 지정상품(보석 및 그 모조품)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이들이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상으로는 같은 제44류에 속하기는 하여도, 그 제2군에 속하는 금, 은, 백금 등의 금속류와 그 제1군에 속하는 다이아몬드, 산호, 진주, 마노, 수정, 황옥 등의 보석류는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하여 인식함이 가능한 것이므로, 보석류 등 금, 은, 백금과 무관한 제품에 "황금당"이라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다 하여 사회통념상 황금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을 불러 일으키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가 보석류 및 그 모조품에 관하여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상품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출원사정의 경우와는 달리 그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 그 부분만 말소하게 함이 상당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구 상표법하에서도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9.24. 선고 84후109 판결 참조). 이에 저촉되는 당원 1983.3.22. 선고 81후17 판결의 견해는 변경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이치는 3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경우 2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와 상표등록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귀금속류(금조제품, 금지금, 금대금지금, 금도금, 금합금도금, 금박, 알미늄금, 은조제품, 은지금, 은합금지금, 은의 주물은박, 은대금의 주물은박, 니켈은, 백금조제품, 백금지금, 백금합금지금, 백금의 주물, 백금합금의 주물, 백금박)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피심판청구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고, 귀금속류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