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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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직확인등]

판시사항

가.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만료시 당연퇴직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신분의 상실 여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기가 정하여진 사립학교의 교장은 그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만약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그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16. 선고 93나4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기가 정하여진 사립학교의 교장은 그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만약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장의 임면에관하여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는 제53조의 2에서 각급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장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로 교장이 당연퇴직하는 경우는 위 정관에서 말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교장의 임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1.19.자로 ○○여자중학교와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위 중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1989.3.25. 위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전보되어 1991.11.18.까지 근무함으로써 피고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3년간의 임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사립학교법이나 피고 법인의 정관 등 어디에도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하여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임기만료 다음날에 당연퇴직하였고, 나아가 그 퇴직절차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다 하여 절차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그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사립학교법이나 피고 법인의 정관상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피고 법인의 교원임명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4항은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가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임기만료로 교장직에서 당연퇴직된 원고가 교원의 지위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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