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부칙 2항(1975.7.23)에 의하여 재임명받지 못한 것이 당연퇴직인지 여부
1975.7.23자 개정된 사립학교법부칙 2항에 의하여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재임명 받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은 면직이 아니라 위 사립학교법시행으로 인한 당연퇴직이다.
원고 1 외 6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두
학교법인 상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감남
서울고등법원 1977.7.19. 선고 76나2233 판결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1975.7.23자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부칙 제2항과 동법 제53조의 2의 규정의 취지는 이법시행당시 이미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그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정관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명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재임명절차를 밟지못한 교원은 이법에 따라 당연 퇴직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고들이 상지대학교수직 등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면직이 아니라 위 사립학교법시행으로 인한 당연퇴직이며 원고들이 내세우는 1976.2.28자 면직처분이라 하는 해임발령이나 해임장은 위 퇴직의 확인 또는 통지행위에 지나지 않고, 독립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이나 동법 제53조의 2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논지는 필경 위에서 본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