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1. 11. 선고 77다1605 판결

대법원 1977. 11. 11. 선고 77다1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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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무효확인]

판시사항

사립학교법부칙 2항(1975.7.23)에 의하여 재임명받지 못한 것이 당연퇴직인지 여부

판결요지

1975.7.23자 개정된 사립학교법부칙 2항에 의하여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재임명 받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은 면직이 아니라 위 사립학교법시행으로 인한 당연퇴직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두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상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감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7.19. 선고 76나223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1975.7.23자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부칙 제2항동법 제53조의 2의 규정의 취지는 이법시행당시 이미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그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정관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명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재임명절차를 밟지못한 교원은 이법에 따라 당연 퇴직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고들이 상지대학교수직 등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면직이 아니라 위 사립학교법시행으로 인한 당연퇴직이며 원고들이 내세우는 1976.2.28자 면직처분이라 하는 해임발령이나 해임장은 위 퇴직의 확인 또는 통지행위에 지나지 않고, 독립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이나 동법 제53조의 2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논지는 필경 위에서 본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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