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459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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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증거가치판단의 설시 정도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

안경환

피고, 피상고인

안병설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4.1. 선고 93나5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1640 판결; 1969.2.25. 선고 68다2499 판결; 1966.1.31. 선고 65다25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다른 증거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서증들이나 기타 증거들은 모두 간접증거에 불과하므로 그 배척이유는 위와 같은 정도로 설시하면 충분하고, 원심이 더 이상 심증경로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정귀호
대법관김석수
대법관이돈희
주심대법관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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