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분문서가 아닌 증거의 배척이유 설시여부
나.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당초의 피고중 1인이 한 인낙의 효력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가.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 피고들 앞으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의 피고중의 한사람이 한 인낙의 효력은 다른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위 인낙에 의하여 깨질 수 없다.
가.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1073 판결
고천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규
송병두 외 7인 피고(김정환, 유명순, 김문숙, 김희숙, 김정숙, 김필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김홍근
서울고등법원 1986.6.20 선고 85나17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대법원 1981.6.8 선고 80다1073판결 참조).
원심이 배척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1) 갑 제7호증은 증인 김희준의, 갑 제8호증은 증인 안두영의 증언내용과 같은바, 위 증인들은 소외 이광인으로부터 동인이 원심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니 중도금과 잔금을 받아가라는등 2차에 걸친 내용증명을 받고 위 소외인을 찾아가 싸운 사실까지 있으면서도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바 없고, 증인 김 희준은 자기가 교부한 서류로 말미암아 이건 부동산이 소외인 및 피고 송두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다면 의당 소유자인 원고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도리일진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지 10수년이 경과한 후 원고가 물을때까지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상 납득이 가지 않으며 증인 안두영이도 위 소외인이 그의 불법행위를 시인하고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대리인이 묻자 불법행위사실을 시인한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된 대답을 못하고 있고, 소외 이광인과 동 송병두에게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이 광인이 이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언들은 쉽사리 믿을 가치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소외 정 두헌의 진술내용을 인증한 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 또한 동 소외인이 위 증인들과 같이 소외 이 광인이 경영하던 여관에 투숙해 있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진데 당초에는 이 광인 소유로 알고 그의 친구인 피고 송 병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매수하게까지 하여 놓고 동인이 매수한 후에야 이 광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도 전후사정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그의 진술대로 매매계약당시 말썽이 생기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부 각서가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의당 매수자인 동 피고와 말썽의 내용이 논의되었음직한데 거기에 관한 언급이 없어 그 진술은 엉성하기 이를데 없다.
(3) 원심증인 이 광인은 이 사건 소제기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다가 갑 제16호증의 1, 2의 진술서를 제출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과정도 납득이 안가려니와 소외 김 희준의 밀린 여관비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여관비는 회수되었음에도 다시 여관비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못하고 있고, 더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아무런 항의를 받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증인의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은 믿을 가치가 없다.
(4)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이 광인에게 1963.1.1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래 1984.9.18에야 이건 소송이 제기되었고, 원고주장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 것이 7,8년전인 이상 그간에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 건에 있어 이제와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그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내용이나 증인 김희준, 안두영, 이광인의 각 증언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그밖에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이나 증인 김선규, 윤태규의 증언을 앞에서 본 증거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 역시 채용할 가치가 없다.
원심이 위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는 위에서 나타난 여러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어서 원심이 이들 증거들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 앞으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초의 피고의 한사람이었던 소외인의 인낙의 효력은 다른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위 인낙에 의하여 깨질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김달식 |
| 대법관 | 이병후 | |
| 대법관 | 황선당 |